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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의료법 개정 파동' 야기되나

by 관리자 posted Aug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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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의료법 개정 파동' 야기되나
시민사회단체, '의료법개정안' 반발 거세…"의료상업화 법안" 우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2007년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충돌한 것처럼 또다시 '의료법 파동'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의료상업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정당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복지부 앞에서 의료법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의료민영화는 없다'는 정부의 말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해산과 합병, 부대사업의 확대 등 내용과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반적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개정안 제49조 1항에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이른바 병원경영지원사업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며 "의료법인 병원이 병원 경영과 관련해 외부의 기업에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법인 병원에게 병원경영지원사업이라는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영리병원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추진위는 우려했다.

추진위는 또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는 데 의료법인의 합병허용은 의료기관의 몸집 불리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시장에서 거대자본의 힘을 가진 의료기관의 독과점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방의 중소병원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려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생겨나고, 수도권 중심으로 대형병원으로만 생존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최근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은 의료법인을 국가, 사회적 자산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사적, 영리적 소유물로 이해하여 병원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대형자본에 의한 소형병원의 몰락, 병원의 대형화로 이어져 의료의 접근성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부대사업 범위를 병원경영지원회사(MSO)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기존 부대사업의 성격과 달리 병원업무 및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MSO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참여연대는 "원격진료는 오진과 의료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크므로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와 장비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제한이 필요하다"며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정보나 전산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통신업체 등과 연계한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등장과 이를 통해 재벌병원들이 의료를 독과점화 한다는 시나리오는 현실이 되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민간자본 주도로 진행해 온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완성판으로 보이는 원격의료를 서두르는 것은 재벌주도 의료기관들의 이윤창출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는 "원격의료는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늘리기 일환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그 결과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의료전달체계상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향배를 가늠하는 주요 법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의료법인이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채권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영리법인 병원(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매지 실버케어뉴스(silvercarenews.com)>

김상기 기자 bus19@docdocdoc.co.kr
등록 : 2009-08-1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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