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료원지부

Menu
Уншсан 1720 vote 0 Коммент 0
?

Shortcut

PrevӨмнөх Бичлэг

NextДараах Бичлэг

Larger Font Smaller Font Дээш Доош Go comment Хэвлэх Файл оруулах
?

Shortcut

PrevӨмнөх Бичлэг

NextДараах Бичлэг

Larger Font Smaller Font Дээш Доош Go comment Хэвлэх Файл оруулах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암환자완화의료기관)의 지정기준으로는 
   - 의료기관에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의 설치ㆍ운영
   - 1실 5인이하 입원실(병상당 6.3㎡),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등을 구비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상근 사회복지사 확보 등이다.

 


동 지정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 병실당 기준 병상수(6인→5인) 및 병상당 면적기준(4.3㎡→6.3㎡) 강화
   - 말기암환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간호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호사 인력기준(환자 2.5명당 1명→2명당 1인) 강화
   -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ㆍ심리정서적 상담 및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 근무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 말기암환자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높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완화의료란 통증 및 증상완화,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WHO 등에서 ‘호스피스’ 보다는 ‘완화의료’ 용어 사용 추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 중에서(요양병원 제외) 동 고시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말기암환자를 위한 가정방문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에 제출하면 시ㆍ도의 현지확인을 거쳐 지정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번 고시된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제도 및 내년에 시범 운영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수가체계 도입을 통하여

 


말기암환자를 위한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가 적정수준의 비용부담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의 호스피스의료기관 및 지원정책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록기준 ‘07년 전국 호스피스의료기관은 78개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05년부터 호스피스의료기관 사업실적 평가를 거쳐  운영비 일부를 지원 (’08년 30개 기관, 기관당 연 4천만원 지원)
   - 향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비 등 예산 지원할 계획

*문의 : 암정책과 02-2023-7556

 

?

  1. 간호사 번표작성 프로그램(엑셀) & 연장근무 계산 프로그램

  2.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자료

  3. No Image 11Sep
    by 노안부장
    2008/09/11 by 노안부장
    Views 1720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기준 고시

  4. No Image 10Sep
    by 관리자
    2008/09/10 by 관리자
    Views 1677 

    보건산업백서2007[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No Image 10Sep
    by 관리자
    2008/09/10 by 관리자
    Views 1911 

    간호인력 수급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실태 조사

  6. No Image 10Sep
    by 관리자
    2008/09/10 by 관리자
    Views 1587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7. No Image 10Sep
    by 관리자
    2008/09/10 by 관리자
    Views 1689 

    일차 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8. No Image 10Sep
    by 관리자
    2008/09/10 by 관리자
    Views 1692 

    보건의료통계 분석;OECD보건통계자료기초 2007-3

  9. No Image 10Sep
    by 관리자
    2008/09/10 by 관리자
    Views 1608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8.09.05)

  10. [병원경영동향]08년 5,6월

  11. No Image 09Sep
    by 관리자
    2008/09/09 by 관리자
    Views 2311 

    [병원경영동향] 08년 7월

  12. No Image 09Sep
    by 관리자
    2008/09/09 by 관리자
    Views 186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080820

  13. No Image 09Sep
    by 관리자
    2008/09/09 by 관리자
    Views 1696 

    공공성 내다파는 MB식 ‘선진화’의 허구성-새사연 보고서

  14. No Image 09Sep
    by 관리자
    2008/09/09 by 관리자
    Views 1756 

    주요 산업 단체협약 분석(0712) -노사정위원회

  15. No Image 09Sep
    by 관리자
    2008/09/09 by 관리자
    Views 1911 

    [안전보건]서서일하는 노동자 건강관리 대책-노동부080820

  16. No Image 08Sep
    by 노안부장
    2008/09/08 by 노안부장
    Views 1779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

  17. No Image 03Sep
    by 노안부장
    2008/09/03 by 노안부장
    Views 1650 

    한국 경제사회변화와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18. No Image 03Sep
    by 노안부장
    2008/09/03 by 노안부장
    Views 1727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어디까지 왔나[시민건강증진연구소]

  19. No Image 29Aug
    by 관리자
    2008/08/29 by 관리자
    Views 1843 

    근로기준법 제개정 현황 [노동부자료]

  20. No Image 25Aug
    by 노안부장
    2008/08/25 by 노안부장
    Views 1994 

    서울대분회 08 잠정합의안

  21. No Image 06Aug
    by 노안부장
    2008/08/06 by 노안부장
    Views 2183 

    2008년 의료기관 현황 (심평원)

  22. No Image 06Aug
    by 노안부장
    2008/08/06 by 노안부장
    Views 202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0807)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