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3110 (2008.9.11), “의료인 등 인력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관련 질의 회신”
□ 주요내용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실시와 관련 환자수 산정, 정신과 의사 등 인력 산정,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 및 제출, 청구방법 등과 관련된 의료급여기관의
질의에 대한 회신임.
※ 2008.8.22일부터 8.29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 교육 교재 중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관련 Q&A(p.62 연번 9번) 질의·답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
기 바랍니다.
▶ 교육교재 p.62 연번 9번 ----> 질의회신문 1. 환자수 산정 관련-연번 5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