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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11일 제주자치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최

by 관리자 posted May 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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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제주자치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의 전국적인 확산을 부르는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범국본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특구 내 영리 주체를 상법상의 회사로 규정해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영리회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로 인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제주도민들에게 혜택은 커녕 혼란과 부담만을 안길 것이며,  제주도를 영리병원의 실험 무대로 만들 것이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는 후보에 대해 지지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엄중히 밝히며 보건의료노조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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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우리는 이러한 후보를 찍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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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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