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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의료법률 개정안은 문제 투성이

by 관리자 posted Jun 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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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법 개정안을 4월 12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 개정안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전제에 해당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 중 “영리성 또는 효율성” 등이 포함된 것은 한국의 공공의료체계를 영리 중심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이 빠져 있어 사업 추진의 실효성조차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복지부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미 노조가 전혜숙의원실과 함께 발의한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7일 복지부 주최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가해 입장을 발표했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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