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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민주노총 공동회견 “노조법 재개정 추진”

by 관리자 posted Jul 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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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과 민주노총은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라며 노조법 개정 추진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대표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노동기본권의 토대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현 노조법과 타임오프 매뉴얼을 강력히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노조법은 지난 1월 1일 노동조합과 야당의 반발이 묵살된 채 강행 처리돼 오히려 노동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면서 "법적 구속력도 없고 입법기관이 위임한 바 없는 타임오프제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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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노사관계에서는 `자율'이 가장 바람직한데 정부가 타임오프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노조 탄압이 정치 탄압으로 발전하는 현재 상황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정부여당은 선거 때만 되면 서민정당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선거가 끝나면 재벌정당으로 되돌아간다"며 "타임오프제는 노동운동 진영에 족쇄를 채워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민주노총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구현하기 위한 노조법이 있는데, 이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현행 노조법을 시급히 재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대해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참가자들은 7월 1일을 앞두고 임박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부가 노사자율협상을 보장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개악된 노조법은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어차피 모든 노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고려해 노조법을 다시 개정하거나, 타임오프 한도를 다시 결정할 때까지 당분간 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근거하되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 교섭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과 민주노총은 타임오프가 시행되기 전인 6월30일 이전에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노사 자율협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처벌협박을 가해선 안된다고 점도 강조했다. 야5당은 앞으로 연대해 타임오프제 폐해를 막기 위해 노조법 재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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