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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축소하는 타임오프 매뉴얼이 아닌 전임자 현행 유지가 대세

by 관리자 posted Jul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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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사업장 중 60% 전임자 현행 유지 합의

 

노조전임자를 축소하고, 자율적 노조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정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이 노사갈등과 교섭파행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노조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타임오프 매뉴얼이 아닌 노사자율교섭으로 노조전임자 활동을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하는 사업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대다수 노조전임자를 현행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금속노조는 올해 임단협 사업장 170곳 중 59.4%인 101곳에 대해 노조전임자를 현행 유지하기로 합의한 상태다.(6월 18일 현재) 101곳 중 조합원 5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은 12곳이다.

 

보건의료노조 사용자만 매뉴얼 고수, 교섭파행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사용자들은 이런 추세를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법적 효력도 없고, 문제투성이인 타임오프 매뉴얼을 악용하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어렵게 쌓아온 노사자율교섭원칙을 내팽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기존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불인정 ▲단체협약 개악안 제출 ▲타임오프 최저선 고수로 전임활동 축소 ▲7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 급여를 미지급하며 노조활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나서고 있다. 이에 맞서 노조는 노사자율교섭을 고수하며, 노조활동 현행 유지를 쟁취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악질사용자에 대해서는 산별차원의 집중투쟁으로 엄단해나갈 것이다.

 

국회도, 노동부도 노사자율이 우선

 

7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들이 주최한 타임오프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노동부 간부가 노사자율교섭이 타임오프 매뉴얼보다 우선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노동부 간부는 ▲타임오프와 노조 편의제공은 별개임 ▲노사가 합의하면 타임오프 세부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시간 사용할 면제자만 사측에 통보하면됨 ▲전임자와 면제자 따로 존재 가능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연간 2000시간 아닌 1800시간이면 이를 1명으로 환산 가능 ▲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임금 수준으로 유지해도 부당노동행위 아님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간부나 조합원 활동은 타임오프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타임오프 매뉴얼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월 20일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함께 다루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10년 07월 28일 ⓒ 돈보다생명을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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