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 해설
보건의료노조 법률지원팀
Ⅰ. 2020년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항목 | 기존 내용 | 개정 내용 | 관련법 |
최저임금 인상 (20.1.1~12.31.) | - 시간급 : 8,350원 - 월 환산액 : 1,745,150원 | - 시간급 : 8,590원 - 월 환산액 : 1,795,310원 | 최저 임금법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1~12.31.) | - 상여금 : 월 산정 최저임금 25% 초과분(436,287원) - 복리후생비 : 월 산정 최저임금 7% 초과분(122,160원) (2019년~24년 매년 비율 변경) | - 상여금 : 월 산정 최저임금 20% 초과분(359,062원) - 복리후생비 : 월 산정 최저임금 5% 초과분(89,766원) | |
주 최대52시간제 확대적용 (20.1.1~) | - 300인 이상 사업장 (2018.7.1.~) | 50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최대 1년 6개월의 계도기간 부여 | 근로 기준법 |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20.1.1~) | 신설 (기존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적용) | -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 제외한 날 유급휴일 -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규모별 단계적 적용(~22년 까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시 다른 날로 대체 가능 |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9.10.1.~) | - 기존 3~5일 (최초 3일 유급) -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까지 휴가 청구 - 분할사용 불가 (노·사 합의시 가능) | 유급 10일로 확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까지 휴가 청구 1회 분할 사용 허용 | 남녀고용평등법 |
부부동반 육아휴직 제한 폐지 (20.2. 28.~) | 동일 자녀에 대해 연도를 달리해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 동일 자녀에 대해 동일한 해에 동시 육아휴직 신청 가능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시간 및 사용기간) (19.10.1.~)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최대 1년 | 육아휴직(최대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년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이상 사용 가능) | |
- 단축 일2~5시간(주10~25시간) - 근무시간 (15~30시간) | - 단축 일 1~5시간(주5~25시간) - 근무시간 (15~35시간) | ||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 허용 | - 육아휴직: 1회 분할 사용 허용 - 근로시간 단축: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 | ||
가족돌봄휴가 (20.1.1.~) | 신설 (기존에는 가족돌봄‘휴직’만 규정) |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 가족돌봄휴가 신설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과 합산하여 총 90일 초과 안됨 -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 |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20.1.1.~) | - 1년 이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설 -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22년 까지) |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20.1.1.~) | - 월 상한액 180만원 | - 월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기존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도 20. 1.1. 부터는 자동적용 | 고용 보험법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16~) |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전면전 개정) | - 추후 전임자 밴드에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 별도 게시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
Ⅱ. 개정 내용 해설
1. 최저임금
1) 최저임금 시급(8,590원)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8,590원
최저임금액 | 시간급 | 8,590원 |
월 환산액 | 1,795,31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2)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산입범위 비율
○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상여금 및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산입범위 비율이 달라짐
산입되는 임금 항목 | 2020년 산입 비율 | 2020년 산입 액 |
매월 1회 이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100% | |
상여금 | 월 산정 최저임금의 20% 초과분 | 매월 359,062원 초과분 |
복리후생비 | 월 산정 최저임금의 5% 초과분 | 매월 89,766원 초과분 |
2. 주 최대52시간제 50인 이상 사업장 확대적용 (계도기간 부여)
○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 최대 52시간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 단, 고용노동부는 50~299인 사업장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시정기간(3개월+3개월 등 6개월)을 부여해 사업장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함
3.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
○ ‘관공서의 공휴일’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유급휴일이었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민간기업도 유급휴일로 적용받아 왔음. 2020.1.1.부터 민간기업도 유급휴일로 보장을 의무화함.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공휴일 중‘일요일’은 적용 제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 참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사업장 규모 | 적용 시기 |
300인 이상 | 2020.1.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1.1. |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2.1.1. |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일 유급휴일)
항목 | 주요 내용 | 비고 |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
기간 | • 10일 부여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분할사용 | 1회 | 분할 사용일 수 제한 없음 |
소득보장 | • 대기업 : 10일 사업주가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5일분 고용보험에서 지급(단,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 통상임금 지급 (고용보험 지원은 최대 382,770원) |
신분보장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019.10.1.시행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19.10.)>
○ 2019년 9월 1일 이전 배우자가 출산하였거나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개정 법률 미적용
→ 개정 전 법률 적용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19.9.30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 19.9.2. 배우자가 출산하여 9.30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개정법률 적용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됨 (분할 사용시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함)
5. 부부 동반 육아휴직 제한 규정 삭제(20.2.28.~)
○ 현행 법률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018.5.28 개정)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
○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최대 1년인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순 없고 부부가 연차를 달리해서 사용하는 방식 가능
○ 현재도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각 자녀를 달리해서 동시 사용 가능
○ 12. 17.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개정에 따라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일한 해에 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시간 및 사용기간)
항목 | 주요 내용 | 비고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남·녀불문) | |
기간 | • 1년 이내 •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시 최대 2년 |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분보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됨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후 휴직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연장근로 |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2019.10.1.시행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19.10.)>
※참고.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당해 휴가 일수에 휴일을 산입하여 해석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에 대해서 사업주의 허용여부가 의무가 아닌 재량에 해당한다고 해석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단축 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음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할 것임 |
7.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설)
가. 가족돌봄휴가
○ 2019년 1월 1일부터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신설 됨
○ 가족돌봄휴가 기간(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
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2019년 1월 1일부터 1년 이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설
○ 참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사업장 규모 | 적용 시기 |
300인 이상 | 2020.1.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1.1. |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2.1.1. |
8.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상한액 인상 (180→200만원)
○ 2020년 1월 1일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이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 적용
※ 국사립대 병원 지부의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으로 확보하고 있음. 이에 법정 금액 이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필요 |
9.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1.16.~)
○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 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주요내용 | ||
① 법의 보호대상 확대: (종전) 근로자→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②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산재예방 책임 의무 신설 ③ 도급인의 책임 강화 : 책임범위 확대, 의무 부여 및 이행 강화 등 ④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및 제한 ⑤ 건설업 안전 강화 ⑥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 변경 등 |
고용노동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19.12.30.)>
○ 개정 시행령, 시행규정 자료는 추후 전임자 밴드에 별도 게시 예정
Ⅲ. 시행규칙 등 개정으로 이후 시행 예정
1.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함
특별한 사정 |
①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③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 |
○ 이에 따라 사업장은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됨 (*임금근로시간과-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