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종전 |
개정내용 |
비고 |
최저임금 인상 |
▸시간급:9,160원 ▸월 환산액 : 1,914,440원(월 209시간 기준) |
▸시간급:9,620원 ▸월 환산액 : 2,010,580원 (월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법 (23.1.1.시행)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 초과분 |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초과분(209시간 기준 100,529원 초과분) |
최저임금법 (23.1.1.시행) |
▸현금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 초과분 |
▸현금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초과분(209시간 기준 20,105원 초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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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관련 규정 개정 |
근로자위원 입후보 요건으로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자위원 입후보시 추천 요건 삭제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2.12.11.시행) |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인정·보상 |
신설 |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및 출퇴근 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취급·노출 등으로 그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약물, 화학물질, 고온·전리방사선 등 유해인자 목록 시행령 별표1 규정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23.1.12.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