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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보건의료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출범

기업을 넘어 노동자단결을 위해

2020년 07월 14일(화) 14:56 [임순남뉴스] bt_copy.gif

 

당당한 노동, 민주적인 운영, 지역연대를 위해 [전보사노] 출범을 선포한다.

우리 전라북도 보건의료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은 (이하 “전보사노”) 2020년 7월 1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아 명실 공히 민주 노동조합으로서 힘찬 활동을 시작하였다.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영양사, 조리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사무직 등 전라북도 내 모든 보건의료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다.

우리가 기존 여러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지역노조 설립을 통해 떨쳐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지역노조의 디딤돌을 놓아 우리 후배들이 또 다시 기존 사업장 노조의 한계를 되풀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사업장 담장을 넘어 더 큰 단결을 도모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현재 보건의료노조 남원의료원 지부(이하 “기존노조”)는 2012년 총파업, 2013년 철탑 고공농성 등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낸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등 단체협약 조문들을 자신들이 집행부를 맡자마자 사측이 원하는 대로 체결해줘 버렸다. 당시 조합원들의 절박하면서도 가열찬 투쟁을 하찮은 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다. 당시는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을 구성했으나 지금은 지부장 1인만이 참가한다. 그래서 사측 마음먹은 대로 징계가 이루어진다. 전국 지방의료원 중앙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조항이 엄연히 살아 있지만 남원의료원에서는 적용하지도 않는다. 2012년 2013년 당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았던 관리부장 간호과장은 지금도 그 직책을 유지하면서 남원의료원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 이는 산별노조가 있어도 현장에서 필요한 산별협약은 지켜지지 않고 무늬만 산별인 기업노조(기업지부)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시키는 대목이다.

그 뿐만 아니라 기존노조는 조합원자격마저도 노조 스스로 제한을 두어 노동자단결을 저해하는 웃지 못할 단체협약도 체결하였다. 수간호사 등의 가입제한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과정에서 기존노조 집행부는 탈퇴하지 않는 수간호사를 노조사무실로 수차례 불러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부 수간호사가 재가입 의사를 표명하자 수간호사직을 유지하는 한 불가하다며 거절하였고 당사자가 수간호사직 사퇴할 것을 염려하였는지 임원 출마제한 규정까지 급조하며 극렬하게 노조가입을 방해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조합원자격과 관련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기존노조는 밴드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본조(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법적으로 수간호사가 노조에 가입은 가능하지만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사측과 맺은 여러 합의파기에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가입불가라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불법적 단체협약을 맺어 놓고도 ‘신의성실’을 갖다 붙이는 어이없는 보건의료노조의 행태도 심각하다.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무지를 반성하고 잘못된 단협을 바로잡아야 옳은 행동이라고 본다.

그런가 하면 조합원을 대변해야할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조합원들이 하소연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 또한 기존노조의 한계다. 대표적인 것 중 일부를 보면 ▲인력부족으로 연차휴가를 쓸 수는 없지만 연차휴가는 내야하고 수당도 없지만 노조는 아무런 대응 없음 ▲경영진들이 직원(의사)을 무리하게 해고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수천만원을 보상 합의함으로써 병원재정에 큰 손실을 끼쳤지만 노조는 수수방관 ▲주먹구구식 정실인사에 조합원들 불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노조는 아무런 대응 없음 ▲경영진들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노조는 수수방관 등이다.

상기와 같이 한계가 많은 기존노조 집행부에 염증을 느낀 남원의료원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전보사노”를 설립하자 기존노조는 이를 두고 복수노조 운운하며 우리 “전보사노”를 폄하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엄연히 기업지부인 기존노조와 조직 성격을 달리하는 지역노조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등 노동 관련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과 법률로서 조합활동을 보장한다지만 개별노동자들에게 어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 지역사회 절대 다수 노동자들은 노조설립과 사용자를 상대로 한 교섭과 쟁의활동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지형과 운영형태의 대부분이 지역사회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폐쇄적 기업노조 형태인 것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지역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남원의료원 한계 사례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지형과 운영형태에서 알려진 기업노조(기업지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노조의 첫발을 뗐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하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 위상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지역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투명한 의사 결정 및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020. 7. .

전라북도 보건의료사회서비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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