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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0.09.11 11:07

1. 최종 조정안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합의를 한것인지
-> 중간에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조정회의에서도 노사 자율합의가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사 의견을 들어 최종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노사가 수락한 것입니다.

2. 대의원대회 거쳐 조정안 찬반투표 진행 후 노사 대표 서명 발효
-> 잠정합의 : 노사가 자율타결할 때에는 실무에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해 대의원대회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실무합의가 가결되면 노사 대표가 잠정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후 전체 조합원에게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가결되면 노사 대표간의 조인식이 진행되며 조인식 날 기준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조정합의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노사 대표가 수락할 때 이미 서명을 하였으므로, 대의원대회에서의 찬반 권한을 떠나 법적 조정이므로 수락한 날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 노사 대표 조인식(서명)이 필요없습니다.

-> 조합원 찬반투표
(1) 잠정합의안에 따른 조합원 찬반을 따져 찬성 시 노사 조인식을 거쳐 조인식 기준으로 발효됩니다.
반대 시 교섭을 주도한 집행부가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계가 꾸려져 새로운 교섭을 시작하게 됩니다.

(2)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가 결정되면 수락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3. 집행부 직권으로 합의가 가능한 건지
-> 잠정합의 시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되면 조인식을 진행하나 부결되면 집행부 사퇴후 재교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 조정안 수락의 경우 대표권을 받은 집행부가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 노동조합 집행부는 임원선거를 통해 조합원의 대표로 인정된 바, 이에 대한 교섭권 및 결정권에 대해 위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수락의 경우 내용을 되돌릴 수는 없으나 이를 결정한 집행부의 신임을 묻는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4. 본인회갑 축하금
-> 신설 및 개정 등은 단체협약서를 기준으로 표현합니다.
-> 그 전에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나 단체협약으로 맺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내용이 후퇴해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단체협약을 통해 서면으로 삽입하는 경우를 신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본인 회갑 이외에 배우자 회갑에 대한 축하금도 함께 추가 되었습니다.


5. 10년차 축하금
-> 본입 회갑과 같은 이유입니다. 기존 있었던 사항이었으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병원에서 주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그래서 단체협약에 명시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6. 일련의 설명
->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선전물과 문자를 순회등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으나 일일이 다 대면할 수 없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또한 단협내용 이외에 파생되는 문제들까지 세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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