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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0.10.20 09:00
10월 7일 조정회의라면 9월 7일 임단협 조정을 말씀 하시는 거겠죠?
조정회의는 말 그대로 노동부에서 노사 타결의의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그 당시 노동조합원 1차 거부로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노동부 지침으로 조정안을 받게된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가져온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파업권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나 그 당시 의사 집단행동과 코로나 2.5단계 격상이라는 변수로 인해 결국 조정안을 수락하였습니다.

노동부 조정안은 노사가 서명날인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리하여 명절수당의 경우 추석바로 앞이었기에 바로 지급된 것이구요. 코로나 격려금은 10월 12일 상여일에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은 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20 임단협 Q&A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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