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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10:28

임단협 의문점

(*.37.14.243) 조회 수 831 추천 수 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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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합의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알고 싶습니다 

왜 최종 조정안까지 가지않고 중간에 합의를 한건지 

또 조정안에 대해 대의원 대회 거쳐 전 조합원 조정안 찬반 투표 진행 후 노사대표 서명 후 발효 되던 것이 그러한 절차도 없이 집행부 직권으로 합의가 가능 한건지

본인회갑축하금은 기존에도 있었는데 왜 신설이라고 하는지 

10년차 축하금도 기존에 없앤 것 다시 북원인데 신설이라 했는지 알고 십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설명이 없어서 정말 알고 싶어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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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0.09.11 11:07 (*.152.151.7)

    1. 최종 조정안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합의를 한것인지
    -> 중간에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조정회의에서도 노사 자율합의가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사 의견을 들어 최종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노사가 수락한 것입니다.

    2. 대의원대회 거쳐 조정안 찬반투표 진행 후 노사 대표 서명 발효
    -> 잠정합의 : 노사가 자율타결할 때에는 실무에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해 대의원대회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실무합의가 가결되면 노사 대표가 잠정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후 전체 조합원에게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가결되면 노사 대표간의 조인식이 진행되며 조인식 날 기준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조정합의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노사 대표가 수락할 때 이미 서명을 하였으므로, 대의원대회에서의 찬반 권한을 떠나 법적 조정이므로 수락한 날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 노사 대표 조인식(서명)이 필요없습니다.

    -> 조합원 찬반투표
    (1) 잠정합의안에 따른 조합원 찬반을 따져 찬성 시 노사 조인식을 거쳐 조인식 기준으로 발효됩니다.
    반대 시 교섭을 주도한 집행부가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계가 꾸려져 새로운 교섭을 시작하게 됩니다.

    (2)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가 결정되면 수락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3. 집행부 직권으로 합의가 가능한 건지
    -> 잠정합의 시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되면 조인식을 진행하나 부결되면 집행부 사퇴후 재교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 조정안 수락의 경우 대표권을 받은 집행부가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 노동조합 집행부는 임원선거를 통해 조합원의 대표로 인정된 바, 이에 대한 교섭권 및 결정권에 대해 위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수락의 경우 내용을 되돌릴 수는 없으나 이를 결정한 집행부의 신임을 묻는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4. 본인회갑 축하금
    -> 신설 및 개정 등은 단체협약서를 기준으로 표현합니다.
    -> 그 전에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나 단체협약으로 맺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내용이 후퇴해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단체협약을 통해 서면으로 삽입하는 경우를 신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본인 회갑 이외에 배우자 회갑에 대한 축하금도 함께 추가 되었습니다.


    5. 10년차 축하금
    -> 본입 회갑과 같은 이유입니다. 기존 있었던 사항이었으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병원에서 주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그래서 단체협약에 명시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6. 일련의 설명
    ->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선전물과 문자를 순회등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으나 일일이 다 대면할 수 없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또한 단협내용 이외에 파생되는 문제들까지 세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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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2020.09.12 09:07 (*.36.158.60)
    노동조합 응원합니다<div>이번에는 코로나와 의사파업이라는 악재가 겹겹이 쌓여 원하는바 이루지 못하였지만 내년을 기약하며 활동하겠습니다</div><div><br></div><div>또한 220시간을 209시간으로 정정하는 </div><div> 특례합의 무효소송은 어떻게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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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0.09.17 11:25 (*.152.151.7)
    네 조합원님의 응원과 많은 관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의료원을 상대로 2가지입니다.

    첫째는 특례합의 무효확인 소송으로 1주당 52시간 넘지 않게 근무시간을 적용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며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회의 이후 선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 진행상태는 7월 14일 노동조합의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판사에게 제출한 상태이며 차기 공판일은 10월 27일에 잡혀있습니다. 이후 진행 과정은 서로의 준비서면(원고, 피고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 과정을 거쳐 몇 차례 공판을 더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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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1 2020.10.12 11:57 (*.143.142.217)
    10월7일 조정회의 이후 선고결과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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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0.10.20 09:00 (*.152.151.7)
    10월 7일 조정회의라면 9월 7일 임단협 조정을 말씀 하시는 거겠죠?
    조정회의는 말 그대로 노동부에서 노사 타결의의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그 당시 노동조합원 1차 거부로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노동부 지침으로 조정안을 받게된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가져온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파업권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나 그 당시 의사 집단행동과 코로나 2.5단계 격상이라는 변수로 인해 결국 조정안을 수락하였습니다.

    노동부 조정안은 노사가 서명날인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리하여 명절수당의 경우 추석바로 앞이었기에 바로 지급된 것이구요. 코로나 격려금은 10월 12일 상여일에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은 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20 임단협 Q&A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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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2020.10.26 12:17 (*.240.40.28)

    10월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회의 이후 선고예정인 결과를 말하는것 같은데요

    (주52시간 특례합의 무효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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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0.10.27 08:57 (*.152.151.7)
    조정회의라고 하셔서 헷갈렸습니다ㅠㅠ.

    52시간 특례합의 조정회의는 노사 양측 참가로 진행됐습니다.
    조정회의는 법원에서 판사들이 노사 양측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약식 면담 정도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추가 데이터들을 더 보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선고 공판은 11월 24일 입니다. 결론이 확실하지 않아서 유불리를 따질수는 없을것 같고요.

    이번 싸움이 노동계에서 많이 없는 싸움이라 결론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만약 지더라도 항소하여 3심을 준비하여 끝까지 준비할 예정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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