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0.10.01 13:55

간호사 생휴수당

(*.152.151.7) 조회 수 158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단체협약 제 4장 제 43조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월 기본급의 30분의 1인데 현재 입사 이후 보전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43 (생리휴가 및 보전수당)

의료원은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 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04. 9. 9 개정)

재직 중인 여성 조합원에게는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06. 10. 13 개정)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해야 한다. (08. 12. 24 신설)

임신한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
  • ?
    관리자 2020.10.07 11:00 (*.152.151.7)
    2004년 단체협약을 통해 생리휴가에 대한 보건수당을 쟁취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이후 2006년 사측에서는 입사일 기준 일할 금액(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하여 현재까지 적용중입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현 시점의 일할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료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진행 시 수정할것을 계속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8 정치를 하고자 하는가? 9 산별의 노예 2008.05.23 130679
747 부총장이 화풀이 대상인가? 50 행정서기 조합원 2009.02.04 10119
746 직급인사제도 관련 더 하고픈 말 17 소심소심이 2009.11.25 9990
745 승진평가 21 사원 2009.02.03 8765
744 *명퇴* 노조의 무관심과 침묵에 분노한다.!!! 12 명퇴부활 2009.07.20 8595
743 승진시험 6 승진대상자 2011.02.22 8108
742 노동조합 한번 생각해주세요 18 익명 2008.09.01 8036
741 자유게시판 글쓰기 테스트 1 관리자 2008.04.29 7992
740 승진면접 진실을 말하다 3 진실이 2011.03.05 7956
739 프랑스 언론에 실린 촛불시위 미친소가라 2008.06.05 7773
738 G20과 명예퇴직, 그리고 인증평가 8 답답이 2010.11.12 7538
737 명퇴희망 ... 17 간 절 님 2009.03.21 7523
736 진짜 연장근무... 7 고대간호사 2008.10.06 7158
735 웃기는 자유!정의!진리! 3 부끄러운놈 2008.09.17 7102
734 명예퇴직 17 궁금이 2009.03.09 6911
733 누굴위한 명퇴제도인가 4 명퇴 2009.10.28 6858
732 명퇴에 대한 .. 10 나도 한번? 2009.05.07 6837
731 "명퇴" 이제는, 노조가 나서야 한다.!!! 9 명퇴부활 2009.06.15 6752
730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직급인사관련 4 모대리 2009.11.24 6673
729 직급제도 13 궁금이 2009.04.28 64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