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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0.10.20 08:55
회계감사는 지부 운영 규정 내 회계규정에 따라 지부 회계감사위원회(대의원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3인을 선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진행합니다.
회계감사는 이중 회계감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부 자체 감사를 시행 한 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에서 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액수를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은 노동조합의 운영전반을 의료원에 공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계감사 결과는 조합원이 언제든지 사무실로 방문하여 열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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