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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1.05.14 15:11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여 휴가를 쓰라고 했을 경우 이를 적법하게 사용 고지했다고 판단하여 회계마감 시 100%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20%까는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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