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노조의 무관심과 침묵에 분노한다.!!!

by 명퇴부활 posted Jul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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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명퇴규정도
36개월x60%+24개월x40%(현 의료원 규정과 동일)에서
42개월x60%+24개월x40%로 상향 되었으며
명퇴 시기도 1년에 2번 자유 의사에 의하여 할수 있다.
그러나 의료원은,  윗분들 기분에 따라(?)  제멋대로다.
벌써 몇년째,
명예퇴직은,   의료원 직원에겐 화중지병이요 강건너 등불이다.
고대 의료원 노조 집행부에 묻는다.
본교와 의료원의 이러한 차별을,  아는가? 모르는가?
부당한 대우 부당한 차별에 침묵하는 이유는 무었인가?
산별교섭 같은, 의료계 종사자  전체의 권익은 중요하고
고대 의료원 직원의 권리는 대수롭지 않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인가?
납득 할수 있는 이유를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