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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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2.04.05 08:50
가족돌봄휴가는 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부모가 10일의 공가를 얻어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병원에 규정되어 있는 휴가는 아니기 때문에 무급으로 이뤄지고요 제출 서류는 따로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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