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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 17:21

벰파이어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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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산복합체’라는 말이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 의대의 아널드 렐먼 교수가 1980년 처음 사용했다. 의사-병원-의과대학-보험회사-제약업체-의료기기 공급업자-기타 영리회사들이 의료를 매개로 똘똘 뭉쳐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연합체를 뜻한다. 국내에선 삼성이 의료 유관사업을 키우며 의산복합체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의료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민간보험 체계로 뒤바꾸려는 ‘거대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의산복합체는 군산복합체 이상으로 국민 삶의 근본을 흔들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2월13일 발표한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두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다. 대책 안은 중견 의료기관은 물론 재벌 자본이 국민 건강을 ‘먹거리’ 삼아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었다. 최근 몇 년간 보건의료 분야는 평균 9.1%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환자들은 몸에 빨대가 꽂힌 채 돈과 피를 빨리고 있다. <한겨레21>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이 어떻게 의산복합체 건설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 오지 않아야 할 길’을 따라 짚었다. 현 공적 의료체계는 박정희 정권 때 출발했다. 그리고 그의 딸 대에 이르러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딸이 국민 건강보다 자본의 돈벌이를 우선하는 사이 한국 의료체계를 뒤흔들 뇌관이 들썩거리고 있다. _편집자

그곳은 병원이다.

회원들은 주치의가 1대1 진료와 건강관리를 해준다. 전담 간호사도 1명 배정된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1인 검진실(셀)에 누워 있으면 의료진과 장비가 찾아와 상담·진료해준다. 전담 트레이너·간호사·영양사가 한 팀이 돼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계열사 줄기세포 기술로 개발된 화장품은 피부 노화를 잡아준다. 유전인자를 고려한 개인별 레시피를 짜고, 레스토랑은 직영농장에서 공수한 유기농 식재료로 식사를 차린다. 유전자 검사와 호르몬 및 뇌기능 검사, 모세혈류 분석 등 12가지 ‘항노화’ 서비스를 가동한다. 피트니스센터, 스파, 사우나, 수영장 등도 내부에 갖췄다.

초호화 개원식으로 주목받은 ‘차움’

그곳은 멤버십클럽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앤폴루스’ 2~7층을 쓴다. 최근 3년 연속 전국 최고 기준시가를 찍은 오피스텔에 있다. 정회원이 되는 입회 보증금은 1억원이다. 가입 기간은 5년이며, 연회비는 830만원이다. 부부가 같이 가입하면 30% 할인가인 1억7천만원에 멤버십을 얻을 수 있다. 연회비는 20% 할인받은 1494만원이다. 가입서를 써서 제출하면 운영위원회가 자격을 심사한다. 임원들과 자문위원단의 승인을 거쳐야 클럽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내부 규정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겐 더없이 아늑하고 누군가에겐 접근 불가능이다.

그곳은 ‘차움’이다.

차움은 최상류층을 타깃으로 한 병원이자 원스톱 건강관리센터다. 차병원그룹이 운영한다. “병원 진료는 일부 기능일 뿐이다. 멤버십은 병원보다는 클럽 회원이 돼서 건강관리와 노화방지 및 운동처방 등을 받는 것”이라고 차움 직원은 설명했다. 차움은 2010년 11월 문을 열었다. ‘초호화 개원식’부터 주목받았다. 그날 주차장에서 차움 안으로 들어가는 길엔 레드카펫이 깔렸다. 초청 인사들은 화려했다. 미국 영화배우 피터 폰다(헨리 폰다의 아들로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수상)와 크리스틴 데이비스(<섹스 앤드 더 시티> 샬롯 연기)가 소개됐다. 영국 가수 시나 이스턴은 축하공연을 했다. <차병원보> 2010년 11월호는 당시 차움의 ‘자부심’을 이렇게 기록했다. “중국의 오프라 윈프리로 불리는 유에 사이 칸과 <쓰리 컴퍼니>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유명 배우 수잔 소머스도 방문했다. 이들은 차움의 의료서비스를 체험하고 ‘어메이징’이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중국 6대 부호로 꼽히는 화빈그룹의 옌빈 회장은 차움을 체험하기 위해 전용기를 타고 입국해 화제를 모았다.” 국내 언론들은 ‘의료관광이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올랐다’며 차움을 띄웠다. 중동 왕족들은 건강검진을 위해 차움에 줄기세포를 보관한다. 최근엔 메이저리거 추신수와 골프선수 박인비가 명예회원으로 위촉됐다.

차병원그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지난해 12월13일)을 발표하면서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이다. 영리 자회사가 바이오산업, 의료기기 구매, 의료기관 임대,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 개발·임대·판매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영역도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의 영리 행위는 금지돼왔고, 부대사업도 장례식장·주차장 운영 등 8개 분야로만 제한됐다. 정부는 “신 수익 기반 창출”이란 말로 병원의 ‘돈 벌 궁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려는 의도임을 분명히 했다. 자회사가 직접 진료 행위를 하는 것 외에 ‘의료를 매개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업’을 허용했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차병원그룹도 주요 수혜자 될 것”

최근 사회진보연대는 영리 자회사 설립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수혜 기업은?’)를 썼다. 영리 자회사가 의료자본의 ‘질주’를 막아온 방어막(투자형 영리병원 설립 및 의료를 매개로 한 자본투자 금지)을 어떻게 제거할지를 차병원그룹에 초점을 맞춰 진단했다. 보고서는 정부 대책의 일차적인 수혜 기업으로 차병원그룹을 지목했다.

개별 차병원들만 보면 대형 종합병원 이하 규모다. 반면 강남·분당·구미 차병원 병상 수를 모두 합하면 2천 병상이 넘는다. 1500병상인 LA장로병원까지 포함하면 서울아산병원 병상 수를 상회한다. 전체 차병원을 합친 진료 수입은 연 1조5천억~1조8천억원으로 국내 병원 중 1위란 평가도 있다. 차병원그룹은 연구소,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식품회사, 의료정보시스템, 임상시험대행, 창업투자회사 등 광범위한 의료 연관 계열사들을 두고 있다.

차움은 독특하다. 국내 병원 중 영리병원에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꼽힌다. ‘보편적 의료’라는 공적 기능보다 부유층의 건강관리·노화방지를 통한 수익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병원도 성광의료재단이란 의료법인이 운영한다. 영리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법 테두리 안에서 영리 행위를 접목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차움은 기형적 시스템을 택했다. 차움의 진료 부문은 성광의료재단이 책임지고 건강관리 서비스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차바이오앤디오스텍(2013년 12월 디오스텍 분할을 결정했고 분할 예정일은 2014년 5월2일)이 맡는 식이다. 환자가 볼 땐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차움일 뿐이어서 ‘우회적 영리병원’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쪽에선 거꾸로 차움의 ‘고육지책’을 예로 들며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 안이 시행되면 차병원그룹이 영리 자회사를 통해 차움의 영리활동을 합법화하고 병원과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봤다. 고리는 차바이오앤디오스텍(2012년 수익 4610억원)이다. 차병원그룹의 비의료 부문 지주회사 격이다. 2012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차광렬 그룹 총괄회장 일가와 계열사 및 비영리법인 24명이 지분 30.52%를 갖고 있다. 11개 자회사를 통해 진료 외 부문에서 차병원그룹의 수익 사업을 이끌고 있다. 제약(CMG제약), 의료기기(차케어스), 건강식품(차바이오메드), 해외의료수출사업(차헬스시스템) 등 정부의 부대사업 확대 영역 대부분을 포괄한다.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은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에 가장 부합하는 자회사 자격을 갖춘 셈이다. 이 회사는 이미 미국에서 병원 경영지원 회사(MSO) 형태로 LA장로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당거래 수단 된 학교법인 자회사들

보고서를 쓴 김태훈 정책위원은 “정부 안이 현실화되면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은 성광의료법인의 자회사가 될 길이 열린다. 그럴 경우 차움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실질적인 영리병원이 된다”고 내다봤다. 의료법인과 비의료 부문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가능성도 지적했다. 차병원은 차바이오앤디오스텍과 자회사들의 제품 판매 경로가 될 것이란 얘기다. 제도적 추인을 받은 차움을 다른 병원들이 벤치마킹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기관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차움’은 독특하다. 국내 병원 중 영리병원에 가장 가까운 기관으로 꼽힌다. ‘보편적 의료’라는 공적 기능보다 부유층의 건강관리 등을 통한 수익 창출에 주력한다.


현재 차병원은 성광의료재단의 영리 자회사 설립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차병원그룹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언론의 문의를 많이 받고 있지만 현재로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의료법인 자회사 여부도 “가능성 없는 이야기”라며 잘랐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이 영리병원 허용과는 무관하며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리 자회사의 ‘닥칠 미래’가 아닌 ‘닥친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들이다. 정부는 의료법인에도 영리 자회사를 허용해야 한다며 학교법인 자회사와의 형평성을 들었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학교법인 자회사의 실상에 무지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차병원그룹이 2011년 12월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 안에 개소한 ‘성남 차움 국제줄기세포 임상시험센터’에서 한 연구원이 현미경을 보고 있다. 김명진
정부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 중인 학교법인 자회사로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와 연세대병원의 ‘안연케어’를 꼽았다. 헬스커넥트는 서울대병원(50.5%)이 SK텔레콤(49.5%)과 합작투자해 2012년 1월 설립했다. 거대 통신사와 손잡은 정보기술(IT) 기반 의료서비스 주식회사다. 지난해 말엔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신체활동량을 서울대 의료진이 분석해 건강정보를 전송해주는 애플리케이션 ‘헬스온’을 출시했다. 현재 SK의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분명 영리 자회사다. 정작 의료계에선 위법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학교설치법(제6조)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 영역 중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란 대목을 근거로 헬스커넥트를 만들었다. 국립대병원이 법을 왜곡해 영리사업을 벌이고 정부가 나서서 바람직한 사례로 거론하는 형국이다. 노조의 비판에 직면한 서울대병원 쪽이 정부와는 달리 영리회사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현정희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최근 노사협의회(1월15일)에서 병원장이 영리 자회사임을 시인하긴 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의 법 위반을 인정 혹은 묵인해온 정부가 이제 와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의 근거로 제시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약품·의료용품 공급업체로 소개한 연세대병원의 안연케어(옛 제중상사)는 병원의 부당이득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2008년 감사원이 적발했다. 병원장·이사장·친인척들의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의약품을 비싼 값에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이익은 병원에 우회 배당하는 ‘리베이트’ 수단이었단 의미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검찰에 수사 요청한 기업을 문형표 현 장관은 영리 자회사 허용 근거로 제시한 꼴이다.

지각변동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차병원의 진로와 학교법인 자회사 문제는 거대한 자본의 꿈틀거림 안에선 일부분일 뿐이다. 비영리법인에만 병원 설립 자격을 부여해온 ‘자본 견제 시스템’의 고삐가 풀리면 힘겹게 지켜온 한국 의료체계 전체가 뒤흔들릴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삼성·현대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삼성의료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의료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이란 이유에서다.

‘의산복합체’ 출현 머잖았다

“자본의 시각에서 보자. 삼성이나 현대에 의료법인이 없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의료법인들이 운영하는 자회사에 자본을 투자해 손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내 자회사냐 남의 자회사냐는 무의미하다. 정부가 자회사들을 통로 삼아 병원을 돈벌이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자본 앞에 활짝 열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설명했다. 영리 자회사를 매개로 온갖 종류의 자본 투자와 배당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병원-제약업체-의료기기회사-보험회사 등을 ‘의산복합체’로 묶는 접착제는 자본이다. 서로 간의 담장을 허무는 것도 자본이다.

자본이 내처 달릴 길은 어떻게 뚫릴까. 정부는 ‘괴담’으로 치부하지만 우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이다. 정부는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인의 공적 책무 때문에 법인화하지 않던 의료기관들이 법인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재 비영리법인은 해산할 때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돼 있다. 돈 벌 목적으로 함부로 만들고 없애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이렇게 전망했다.

“정부 안대로 영리 자회사가 허용되고 경영상의 이유로 병원 매각까지 가능해지면 여러 경로로 자회사를 통한 투자 자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법인화했다가 쉽게 접고 인수·합병으로 체인화하며 규모 경쟁에 나설 것이다.”

영리 자회사가 거꾸로 비영리 모법인을 지배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은 “의료법인이 자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있지만, 자회사도 모법인의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자본의 성격에 따라 모회사를 좌지우지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삼성물산이 52%의 지분을 가진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케어캠프의 경우 영리 자회사들과 합작투자 방식으로 거래 병원에 개입할 수 있다. 직접 병원을 세울 수 없는 우유회사들은 분유 독점 공급권을 따기 위해 산부인과 설립 때부터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회사가 생기면 우유회사들이 자회사 지분 참여 방식으로 의료법인을 인수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민간보험회사가 자회사에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위험한 사례로 거론된다. 미국은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라는 민간의료보험기구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정부 안이 강행되면 민간보험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의료법인을 지배할 수 있다. 미국의 HMO가 남의 일이 아닌 날이 올 수도 있다. 지금은 국회가 요청해도 내줄 수 없는 병원의 개인 의료정보가 자회사를 통해 민간보험회사와 공유된다면 보험회사는 맞춤형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영리병원의 ‘흡혈귀 효과’

영리 자회사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만드는 법인이다. 병원은 공적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의료상품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의료주식회사가 될 수도 있다. 영리법인들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돈벌이에 골몰할 수밖에 없다. “의료 민영화 제도를 가진 미국에서는 하나의 영리병원이 생기면 그 근방 지역 모든 병원의 의료비까지 덩달아 올라가는 ‘흡혈귀 효과’도 입증된 바 있다. ‘뱀파이어 효과’는 민영화의 전염병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방침을 1월16일 결의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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