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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01:53

올해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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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  2010다91046임금

원 고  구○○ 외 18인

피 고  주식회사 ○○리무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10.7.선고 2009나6992판결

판결선고 2012.3.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상고이유 제1,2점에 관하여

(1)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3.24.선고 96다24699판결 참조),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 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 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 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 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 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 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 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12.10선고 2008다57852판결 참 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 정한 다음,○○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가 조합원으로 속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포괄임금제의 합의하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잘못이 없다.

(2)노사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 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 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11.29.선고 2006다 81523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하여 시외버스 운전이 라는 업무의 성질상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 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4시간(그 중 1시간은 야간근로이고,1월당 4회 의 토요일 연장근로는 8시간)을 합한 12시간으로 합의하고 그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및 야 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 추어 본면,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실제 연 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 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 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 을 지급받았다면,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 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이러한 경우 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 로시간을 산정한 후,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 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4.24.선고 97다28421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 간에다가 별도의 노사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고,‘월 근무일수는 2006.6.30.까지 는 월 22일,그 이후부터는 월 21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이에 기한 임금협정에서도 월 근무일수를 위 단체협약과 같이 규정하면서,‘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 로 4시간을 포함한 12시간으로,연장근로 중 1시간은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월 4회, 1일 4시간씩 월 16시간의 토요일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정하여,근로기준 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사 실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여러 수당 중 월급의 형태로 지급 되는 고정수당인 근속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 가로서의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시간급 통상임 금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근속수당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월 평균 주 휴 근로의제시간과 각 가산율까지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월 단위의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 시간에 주휴 근로의제시간만을 합산한 근로시간 수만으로 근속수당을 나누는 방법에 따 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 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피고의 상고이유 중 이를 지적하는 부분에는 정당한 이유 가 있다.

 나.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근로 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 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 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 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 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6.15.선고 2006다13070판결,대법원 2010.1.28.선고 2009다74144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가 1년 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1 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한 근속가산금은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 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 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 니하나,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 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1996.2.9.선고 94다 19501판결,대법원 2003.6.13.선고 2002다74282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이 사건 단체협약 제27 조에서 ‘상여금이 만근 기본급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시 350%,3년 이상 근무시 550%,8년 이상 근무시 650%,12년 이상 근무시 750%를 지급’하되,‘상여금 지급은 분기 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퇴직자에 대하여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을 분기별로 지 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이를 기초로 하여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 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살펴본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우선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매 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 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 급은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라고 규정하면서도 곧이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 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또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위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 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하 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실제 피 고의 상여금 지급실태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의 구체적 의미를 검토하 여 과연 원심 판시의 상여금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에는 통상임금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 니한 잘못이 있고,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중,원심이 사업조합과 노동조합 사이에 월차휴가수 당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상의 협정 유급휴가수당액을 지급하기로 정하 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월차휴가수당,주휴수당의 산정 기준에 관한 주위적 주장을 배척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한편 구 근로기준법(2003.9.15.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제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 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2003.9.15.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은 위 규정을 삭제하면서,부칙 제1조 제3호에서 위 법의 시행일을 피고와 같은 상시 100 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06.7.1.로 규정 하였다).이러한 주휴수당이나 구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월차휴가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 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1.28.선고 2009다74144판결 참조).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나 구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통상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 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에는 정  당한 이유가 있다.

 다.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 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 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그리고 자백 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 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2.11.선고 2009다84388,84295판결 등 참조). 1년 동안 평균 52일의 주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월 4회,1년 48일에 상당 하는 주휴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매년 4일에 상당하는 미지급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 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원심은 원고들이 매년 48일을 초과하여 유급휴일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매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 척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원고들은 제1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주휴수당의 근거가 되는 주 휴일수와 기지급 주휴수당 등을 기재한 2009.3.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고,피 고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통상임금을 원고측의 주장대로 인정한다면 원고들이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한 미지급 주휴수당 등 차액의 계산근거는 인정한다고 진 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의 근거가 되는 주휴일수가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여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위 자백에 반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의 근거로서 연 48일을 초과하는 주휴일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 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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