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부교섭 잠정합의(안)

by 노동조합 posted Sep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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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단체(지부)교섭 잠정합의(안)


1. 임금협정
가. 정규직원의 임금은 산별합의안(총액 4. 5%)을 적용하되, 정액 : 정률 비율 6 : 4로 한다.
나. 비정규직원의 기본급을 정률 4.6% 인상 조정한다.
다. 상기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적용 지급대상자는 합의서 조인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한다.(단, 정년자의 임금인상분은 2006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라. 임금인상분은 10월 25일 급여시 지급한다.

2. 비정규직 처우개선
임시직 사환의 일급을 4,000원 추가 인상한다.

3. 생리휴가
① 의료원은 여성 조합원에게 월1회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단, 사용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재직중인 여성조합원에게는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4. 고충처리위원회
① 의료원은 조합원의 고충 사항을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② 조합원의 고충처리 요청이 있을시 10일 이내에 고충사항을 처리하되, 처리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는 의료원과 조합을 대표하는 각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안전보호장구
하지정맥류 질환의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조합원에게 탄력스타킹을 연 1회 지급한다.(진단서 또는 처방전의 제출 시 보건관리실에서 지급)

6.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의료원과 조합은 공정한 배치전환, 인사승진제도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하여 (가칭) 인사제도개선위원회(노사협의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분기별로 개최한다. 단, 간호부서의 배치전환에 관한 세부기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노사협의로 마련한다.

7. 공정한 인사평가
의료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고과가 될 수 있도록 다면평가(상향평가 포함)제도 보완을 위하여, 노·사 동수의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2006년 12월까지 노·사협의로 마련한다.

8. 육아시설
의료원은 구로·안산병원 조합원의 계속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까지 탁아시설을 설치한다.(구로병원 상반기, 안산병원 하반기)

9. 급식보조비
- 식대를 2,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되, 조합원에게 급식보조비 월 9,000원을 인상하여 지급한다.
- 비정규직의 무료식대를 2,000원으로 유료화하되, 일급 2,000원(시급은 250)의 식대를 지급한다.(시행일: 06년 10월 1일자)

1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시행일: 06년 11월 1일자)

11. 인력증원
주5일제와 관련하여 간호사 6명(PRN 간호사 : 안암 1, 구로 1, 안산 4명)을 정규직으로 충원한다.(시행일: 06년 10월 1일자) 단, 안산병원 인력에 대해서는 추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12. 사학연금
의료원은 사학연금의 직급별 정원을 현원에 맞게 확대 조정하여 적용한다.

13. 경조금
- 자녀결혼 160,000원 → 200,000원
- 부모회갑 160,000원 → 200,000원
- 배우자 부모회갑 160,000원 → 200,000원
- 본인사망 2,100,000원 → 3,000,000원
- 배우자사망 1,200,000원 →2,000,000원(시행일 06년 11월 1일자)

14. TV 무료시청
안암·구로·안산병원의 병실내 TV 무료 시청은 계약만료 후 무료화한다.
- 8월 24일 간부·대의원 파업 참가자의 무노동무임금은 적용하지 않기로 구두합의
- 9월 인사이동은 보직자 대상, 행정직 인사이동으로 구두합의(계약만료일 : 안암-2011. 3. 31/구로·안산 201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