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 합의안

by 노동조합 posted Jun 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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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산별교섭 노사합의(안)
2004.06.22

1. 산별기본협약
① (전문) 민주노총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보건의료산업 관계 사용자(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에 참가하는 사용자일동, 이하 ‘사용자’) 는 국민 건강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을 유지ㆍ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병원과 전체 보건의료산업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②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 조합과 사용자는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③ (균등 처우) 사용자는 성별, 혼인여부, 국적, 신앙, 신체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④ (사용자단체 구성과 산별교섭 노사 공동준비)
1) 사용자는 조속히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완전한 사용자 단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개별 병원은 교섭권과 체결권 일체를 위임하고 사측 대표단을 구성하여 산별교섭에 참가한다. 다만, 새로운 사측 대표단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2004년 축조 교섭단을 사측 대표단으로 유지한다.
2) 조합과 사용자는 2005년 산별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준비하기 위해 산별협약과 교섭방식 등을 의제로 2005 산별교섭 실무준비위원회를 노사 각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05년 1월까지 논의를 종료한다. 위원회는 최소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2. 의료 공공성 강화
병원 사용자와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환자권리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합의한다.

① (환자 권리장전) 병원 노사는 환자 권리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환자 권리 장전'을 만들어 선포하고, 이를 공동 실천한다.
1) 환자는 인격적인 대우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환자의 알권리는 보장되어야한다.
3) 환자는 진료상의 개인 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 환자는 언제나 필요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적정 병실면적 및 시설) 병원은 다인 병실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환자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적정규모 병실면적과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③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 운영)
조합과 사용자는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참여를 요청한다. 동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제도개선,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예산 확대 등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 한다


3. 노동시간 단축
병원 사용자와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병원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합의 한다

① (근로시간단축)
1) 병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근무형태)
1) 병원은 통상근무자에 대하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가능한 주 2일 연속휴가가 되도록 한다.
2) 병원은 교대근무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근무와 근무사이 충분한 휴식과 야간근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세부사항은 각 병원별로 지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인력충원) 병원은 주 5일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필요인력을 충원함에 있어 각 병원별로 조합(지부)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병원에 근무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고려한다..

④ (연장근로수당) 병원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50%의 할증률)

⑤ (연․월차휴가 및 연차수당)
1)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폐지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2)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기존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일수를 뺀 일수를 임금으로 보전하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금액을 확정하여 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보전한다.
{(기존 근기법상 연·월차 휴가 합산일수 - 개정근기법상 산정한 연차 휴가일수) × 기 보상기준}
* ‘기 보상기준’은 각 병원별로 시행하던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⑥ (생리휴가)
1) 병원은 여성근로자에게 월 1회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2)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3) 위 2)의 보전 기준보다 상회하는 병원의 경우 기존 지급액을 유지한다.

⑦ (임금 및 근로조건의 유지) 병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부칙>>

① (시행시기)
1) 공공병원, 민간병원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병원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000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조기시행을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

② (한시적 외래진료 기능 유지)
1) 병원은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면서 국민들이 새로운 의료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향후 1년간 토요일 오전 외래 진료를 축소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후는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조합은 격주 토요일 오전 근무범위내에서 협조한다.

③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환자 진료대책)
병원사용자와 보건의료노조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토요일 외래진료 감축에 따른 환자의 불편 을 최소화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외 환자진료대책, 응 급의료체계 강화, 휴일진료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4. 비정규직 요구
①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1) 병원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과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2) 병원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임금을 포함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3) 병원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가능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한다.
4) 병원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담당했던 업무가 조정되거나 해고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고용보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5) 직접고용 1년미만 비정규직에 대하여 월1회의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5. 병원의 사회적 노력
병원은 용역회사 직원들의 직접사용자는 아니지만 고용안정이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가급적 이전 용역회사 직원들의 해고 문제가 발생될 경우 새로운 용역회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6. 최저임금제
① (최저임금제 도입)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산업분류 : 보건업)의 최저임금은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에 의거한 월 평균 정액급여의 40%를 산업별 최저임금으로 정한다.


7. ‘보건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노사공동 위원회 구성
1) 조합과 사용자는 ‘전체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비정규직 복지, 모성보호, 의료산업 발전’ 등의 용도로 보건연대기금을 조성하기위해 노사 동수 각 3인이 참여하는 ‘보건연대기금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조성방법, 운영방안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여 노․사 합의 후 시행한다.
2) 동 위원회는 위원회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위원회 참여와 기금 지원등을 요청한다.


8. 병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
병원 노사는 역사적인 산별교섭 원년이후, 산별중앙교섭 타결과 함께 지부교섭도 상호 신의와 성실 교섭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발전적이고 안정적 노사관계 구현이 국민건강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이라는 본 협약의 정신에 부합됨을 공히 인식하고 이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9. 임금
1) 2004년 주5일제 시행대상 병원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병원의 비용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 2%를 정률 인상한다.
2) 2004년 주5일제 시행 대상이 아닌 병원은 기본급 5%를 정률 인상한다.


10. 협약의 효력
산별교섭 합의 내용을 이유로 기존 지부 단체협약과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단 제9장(임금), 제3장(노동시간단축) 제1조(근로시간단축), 제5조(연․월차 휴가 및 연차수당), 제6조(생리휴가)는 지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며, 동 협약 시행과 동시에 지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