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남성모병원 한용문 지부장에 법정구속을 규탄한다.

by 노동조합 posted Jul 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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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성명서>

법원의 법정구속을 강력히 규탄하며
강남성모병원 한용문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2002년 가톨릭중앙의료원(이하 CMC) 산하 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파업과 관련하여 명동성당 구내에서의
집회를 이유로 2003년 7월 16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강남성모병원
한용문 지부장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미 한용문 지부장은 파업과 관련하여 2003년 2월 자진출두하여
구속된 후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이며, 2심
재판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명동성당내 집회를 이유로 추가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법정구속을 한 것이다.
작년 CMC 파업으로 조합원들은 경찰이 투입된 후 병원에서
쫒겨나 명동성당으로 옮겨 농성을 진행하였고 명동성당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명동성당은 민주화의 성지뿐만아니라 CMC 직원들에게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이사장인 정진석 대주교가 업무를 보고 기거하는
곳이어서 CMC의 최고책임자인 정진석 대주교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였고, 경찰투입이후에는 재단을 상대로
문제해결을 요청하기위해 명동성당으로 장소를 옮긴 것이다.

재단을 상대로 집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집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더구나 80년대 이후 수많은 집회가 명동성당에서
진행되었지만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한 경우가 없고 법적 심판을
받은 경우가 없는 상태에서 재단을 상대로 투쟁을 진행한 CMC
조합원들을 상대로 집시법 위반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법원이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고 2003년 교섭에서도 노사화합을
위해 지부장이지만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선으로 물러나
지부활동을 정리한 상황에서 2002년 집회를 빌미로 법정구속한 것은
법적 형평성을 상실한 가혹한 처사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명동성당을 기억하는 사회 제 시민, 민주단체와
연대하여 집시법의 폐지는 물론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판결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03년 7월 16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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