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by 노동조합 posted Mar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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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이란 한달동안 근로기준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성인노동자의 경우 1주 40시간(100인 미만 사업장 주44시간), 1일 8시간, 18세미만 노동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40시간(100인 미만 사업장 주42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라는 각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노동자와 사용자가 실제 노동을 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로 일급이나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인데,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좌우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월통상임금이 똑같이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수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은 각각 다르며, 소정근로시간이 적을 수록 시간급 통상임금이 오르므로 각 종 수당 계산시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이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각 병원별로 단체협약으로 약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대병원: 184시간/ 연세대의료원: 99년이전 입사자는 196시간, 99년 이후 입사자는 226시간/ 한양대병원과 C.M.C: 226시간/ 이대병원,경희대병원,서울아산병원: 209시간/ 고대의료원:2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