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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64호- 투쟁본부회의에서 잠정합의(안)가결, 가 조인식 개최

by 관리자 posted Dec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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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산별현장(지부) 임단협

잠정합의, 가 조인식 열려

17일(수) 산별현장교섭 16차, 실무교섭 12차만에 실무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오늘(19일) 긴급 투쟁본부회의에서 잠정합의(안) 가결, 가조인식 진행!!

산별현장(지부)교섭이 6개월 만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2008년 해를 넘기지 않고 타결하자는 의지로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며, 16일(화) 오후 3시에 시작해서 16시간의 마라톤 교섭 끝에 17일 오전 7시 30분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오늘(19일) 모든 간부대의원으로 구성된 긴급투쟁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통과된 안으로 가조인식을 가졌다.

      [긴급 투쟁본부회의]      가조인식에서 고대의료원지부 임순옥 지부장은 “어렵게 타결된 만큼, 잠정합의 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노사가 원만하게 관계 맺길 바란다”는 말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오동주 의무부총장 역시 “배운점이  많았고 노사 모두 바라는 바는 똑같으며 일할 맛 나는 의료원을 만들자”라며 “비온 뒤 굳어지는 땅처럼 이후에는 노사가 더 생산적인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화답하며 가조인식을 마쳤다.



2008 산별현장(지부)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일시 : 2008년 12월 22일(월)~23일(화)

장소 : 직원식당 앞



2008 임단협 잠정합의(안)

임금협정

  가. 정규직원의 임금은 산별합의안(총액4.2%)을 적용하되,

      정액:정률 비율 6 : 4 로 한다.

  나. 비정규직원의 기본급을 정률 4.2% 인상 조정한다.

  다. 상기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적용 지급대상자는 합의서 조인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한다.

  (단, 정년자의 임금인상분은 2008년3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라. 임금인상분은 2009년 1월 12일 상여시 지급한다.



 

2008년도 지부교섭 잠정합의서



1. 임금협정

  가. 정규직원의 임금은 산별합의안(총액4.2%)을 적용하되, 정액:정률 비율     6 : 4 로 한다.

  나. 비정규직원의 기본급을 정률 4.2% 인상 조정한다.

  다. 상기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적용 지급대상자는 합의서 조인일 현재 재     직중인 자로 한다.

   (단, 정년자의 임금인상분은 2008년3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라. 임금인상분은 2009년 1월 12일 상여시 지급한다.


2. 단협 제16조(시설편의제공)

  <추가> ②... 사무용품 ...


3. 단협 제21조(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2006년 12월 31일 → <변경> 2008년 12월 31일


4. 단협 제23조(인사승진제도 개선)

   2006년 12월 → <변경> 2008년 12월


5. 단협 제25조(인력보충)

  <추가> ③... 휴직(육아휴직 포함) ...


6. 단협 제42조(생리휴가 및 보전수당)

  <추가> ④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해야 한다


7. 단협 제45조(육아휴직)

   ① 생후 1년 → <변경> 생후 3년(2008.1.1이후 출생)

   ② 산전․후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내 → <변경> 1년이내


8. 단협 제48조(특별휴가)

   3. 출산 : 배우자 1일 → <변경> 배우자 3일

  4. 자녀 7일 → <변경>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7일


9. 단협 제61조(복리후생)

   ② ... 가정의학과내에 의무실을 설치하며 상비약을 비치한다 →

  <변경> ... 각 병원내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며 상비약을 비치한다.

10. 단협 제64조(피복 및 신발지급)

  <추가> 수위 : 외투(동복),  일반업무직(남) : 신발 1년에 1켤레


11. 단협 제68조(경조금)

  <추가> ③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시에는 조화를 지급하기로 한다.


12. 단협 제7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수행하기 위하여... → <변경>...의결하기 위하여...


13. 단협 제36조(교대근무자 근로시간)

  ② 병동 간호사의 교대근무시간은 D 07:00-15:30 (8), E 14:00-22:30 (8), N 22:00-익일08:00 (9.5) 으로 한다.

   → <변경> 병동 간호사의 교대근무시간은 D 06:30-15:00 (8), E 14:30-23:00 (8), N 22:30-익일07:00 (8) 으로 한다.

구 분

변경전 

변경후

D

07:00~15:30 (8h)

06:30~15:00 (8h)

E

14:00~22:30 (8h)

14:30~23:00 (8h)

N

22:00~08:00 (9.5h)

22:30~07:00 (8h)


14. 일반병동 간호인력 증원

 간호사 133명을 증원(간호사: 안암 51명, 구로 50명, 안산 32명)하여 3개병원의 간호등급을 1등급씩 상향조정 하기로 한다. (시행일 : ‘09. 2월초)


15. 기타 인력증원

 기타 정규인력 10명을 증원한다. (시행일: ‘09. 3. 1일자)


16.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시행일: ‘09. 3. 1일자)

    

200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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