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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파업권 봉쇄 움직임 노골화

by 노안부장 posted Jul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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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파업권 봉쇄 움직임 노골화
본조와 서울본부 서울지노위 방문…투본회의, 공정성 문제되면 엄중 대응할 것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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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가 폐지된 이후 2008년 새롭게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보건의료 노동자의 쟁의권 봉쇄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병원 사용자측은 노사 자율교섭을 포기한 채 지난 7월 10일부터 무더기로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하고 있다. 16일 현재 47개 병원이 특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별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지노위의 편파, 졸속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병원 사용자, 정부기관, 노동위원회가 합작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강남성모병원 사례와 같이 노사 간 교섭 한번 하지 않은 병원의 결정 신청조차 모두 받아들이고 있고, 원주의료원의 사례처럼 사전 조사 과정도 생략하고 결정신청한 지 하루 만에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측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선정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가 하면, 노조의 기본 자료 제공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본조와 서울지역본부는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공익위원을 편파적으로 선정, 특별조정을 이번 주 졸속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사실을 긴급히 확인하고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본조 정해선수석부위원장과 서울지역본부 유지현본부장을 비롯한 지부장 및 간부들은 서울지노위 위원장을 항의 면담하고 조정위원 재배치, 자율교섭 보장, 일정 연기 등을 요구했다.


한편, 16일 열린 투본회의에서는 이번 주 열리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쟁의권 봉쇄 의도가 노골화된다면, 이후 조사 일정 거부 및 노동위원회 폐지, 악법 폐기 투쟁 등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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