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익산병원 파업 20일차, 해결 관건은 노동조합

by 관리자 posted Jul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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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병원 파업 20일차, 7월 19일 보도자료>

 

 

익산병원 파업 20일차,

 

 

 

해결 관건은 노동조합 인정

 

 

- 2천시간의 타임오프 한도 불과 96시간 제시, 조합사무실 및 홍보게시판 제공 거부 등 사실상 노동조합 불인정 계속

- 병원측의 태도는 익산시 제1의 2차 종합병원으로서 시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것임.

- 노동조합 인정을 통한 환자만족, 직원만족, 병원발전의 상생의 길 찾아야.

 

○ 파업 20일차를 맞고 있는 익산병원의 노사갈등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데는 병원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병원측은 2천시간의 타임오프 한도 시간을 불과 96시간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며, 조합사무실, 홍보게시판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병원측은 파업 상황을 고려하여, 속도감 있게 교섭을 진행해야 함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20여일동안 단 2차례의 교섭만을 진행한 상태이다.

 

○ 20여일의 파업의 쟁점 사항은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인정이다. 노동조합 인정은 노동자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겉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내용적으로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병원측의 태도는 사실상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근로조건 개선과 합법적 범위내에서의 전임활동, 조합사무실 제공, 홍보활동 보장 등의 가장 초보적인 요구도 수용하지 않아 파업으로 내모는 익산병원 사용자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개탄스럽다.

 

○ 익산병원은 2001년 3월 설립된 이래 대학병원을 제외한 지역내 제1의 종합병원으로의 역할을 맡아왔다. 그 과정에는 두말 할 나위 없이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열심히 일해 온 익산병원 노동자들의 고통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야간 간호사 1인이 50여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근속 년수 8년차에 이른 직원의 임금이 불과 120만원 수준이라는 점은 단적인 예이다.

 

○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모성보호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중요한 시대의 흐름이지만 익산병원에서는 이를 역행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산 휴가 3개월을 다 쓰지 못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직원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다. 임산부의 야간근로 역시 문제이다. 본인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야간근로가 근무표로 작성되는가 하면, 4번이상의 야간근로를 하지 않을 시 병동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등 임신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상사로부터 일상적인 성적불쾌감을 느꼈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 이렇듯 열악한 근로조건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은 지난 3월 17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처음 53명이 가입되어 출발한 노동조합은 불과 1주일 사이에 130명의 직원으로 가입해 병원내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병원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협력과 대화로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보다는 조직적인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해 왔다. 자칫 불이익을 염려한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하여 현재에는 6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중간관리자가 직접 자신의 집무실로 조합원을 불러 탈퇴를 강요하며 탈퇴원서를 직접 배포한 사례까지 증언되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이는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결국 병원측의 이러한 태도가 노조설립 이후 9차의 단체교섭과 6차의 조정회의가 진행했지만 아무런 합의 없이 파업으로 치닫게 한 것이다.

 

○ 그동안 노동조합은 파업에 임하면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근거하여 근무인원을 배치하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병원측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쟁의행위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병원 로비, 현관을 피하여 야외주차장에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속히 현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성실교섭의 의사를 밝히며 속도감 있는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측은 합법적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며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노동조합 탄압에만 여전히 골몰하고 있다. 병원측의 주장대로 파업이 불법이었다면, 병원이라는 공익사업장의 특성상 이미 사법적 조치가 뒤따랐을 것이다.

 

○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성실 교섭은 노동조합 설립이후 계속됐다.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조직적으로 진행됐으며 9차례의 교섭과정에서도 3차의 교섭 거부 ▲병원장 불참 ▲자료제출 거부 ▲ 노조측 교섭위원 교섭장 출입 봉쇄 ▲교섭 도중 일방 퇴장 등 교섭을 파탄으로 내모는 행위가 거듭됐다. 또한 겉으로는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고액(?)의 노무사 2명을 앞세워 교섭을 진행하면서 병원장은 단 한 차례 형식적으로 교섭에 나왔다 계속 불참했으며, 이사장은 단 한 차례도 교섭에 나오지 않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다. 병원장과 이사장은 6차에 걸친 조정회의에도 나오지 않는 등 병원운영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조정회의, 파업이후 노동부, 익산시청과의 면담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된다면, 모든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이사장 면담을 통한 일괄해결을 요구했으나 면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파업 20여일 동안, 이사장 등 최고경영진이 참여하지 않은 채 겨우 2차례의 교섭만이 진행되는 등 사실상의 교섭해태가 지속되고 있다.

 

○ 익산병원지부는 이러한 불성실 교섭에 맞서 조정신청후 6월 17일~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조합원 63명 중 51명 투표(투표율 80.95%)에 참여, 찬성 49명(찬성율 96.07%), 반대 2명(반대율 3.92%)으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 현재 익산병원 조합원들은 병원내 야외주차장에 폭염과 강우에 대비하여 천막을 치고, 매일 아침 8시부터 병원내 홍보활동 및 시내 곳곳을 누비며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의 평화적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익산병원지부는 익산병원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이사장이 직접 교섭에 임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중단을 약속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다면 언제든지 현재의 상황을 원만하게 풀 수 있음을 강조해 왔다. 노동조합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바로 같은 규모의 여느 사업장에서 인정되는 전임활동, 노동조합 사무실 등 시설제공, 홍보활동보장이다. 이러한 조치만이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을 말하는 것이다. 말로는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병원내에서 일체의 홍보활동을 금지하고 전임활동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사실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 현재의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한 관건은 병원측의 결단이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열악한 근로조건과 병원내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많은 인내와 노력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병원측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며 성실교섭을 해태한다면 이제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익산병원의 현실을 알리고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2010년 신규 결성된 사업장으로서 장기파업에 들어간 만큼, 4만 산별노조의 전체 역량을 결집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붙임 ; 익산병원 단체교섭 현안과 해결방안

 

2010년 7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보도자료 전문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성명, 보도자료> 란에 올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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