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속보 46호- 10차 본교섭 결과, 3교대 근무시간 변경 문제제기

by 노안부장 posted Oct 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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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현장(지부) 10차 교섭 결과 


노사 자율타결의지 확인, 조정신청 연기

오늘부터 실무교섭 진행


10차 교섭(9월 30일)이 이례적으로 안암․구로 간호부장 참석 하에 개최됐다. 노동조합은 지난 9차 교섭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퇴장에 유감을 표하고 신의성실의과 노사대등의 원칙을 명확히 하며 10차 교섭을 시작했다.

현재 노사간의 첨예한 쟁점인 ‘교대시간 변경’에 관해 의료원은 “교대제와 근무여건 개선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인력’이며 인수인계시간 줄이기, 오더(order) 시스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후에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병동 간호사 인력 요구에 대한 의료원의 통큰 결단을 환영하지만, 인력과 근무시간 변경은 별개의 문제이며, 노동조합 역시 근무시간 단축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력충원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없고, 사측에서 제시한 근무시간 변경안의 문제에 대해 간호사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했다. 또한 공청회, 시범병동 운영 등 시행 전 최대한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하자며 근무시간 변경이 일시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노사가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의료원은 밤새 얘기해도 끝이 없겠다며 실무교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9월 1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9월 30일 까지 대화를 통해 교섭을 하되,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조정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교섭에 참가한 노동조합 교섭단의 열띤 토론 결과 노사자율교섭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정신청을 연기하기로 결단하고   실무교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노동조합은 ▶타직종의 인력 충원 ▶안식휴가제, 교대제 근무개선, 폭언폭행 예방, 신규트레이닝 및 프리셉터 운용 등 개선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을 개정해야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교대시간 변경’에 대해서도 의료원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노사가 함께 빠른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며 교섭을 마무리 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안암병원 방문, 근로조건 실태조사 필요

“ 휴게시간(식사시간)에 쉬지 못하고 근로제공하면 임금 지불해야 ”

“ 조기출근 등 연장근무 한다면, 연장근무 수당을 포함한 임금 지불해야 ”

안암병원을 방문한 근로감독관은 연장근무,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며, 연장근무는 임금을 지불하고 온전한 휴게시간을 받도록 해야 함을 밝혔다. 노동조합은 차후, 근로감독관과 함께 상시적인 연장근무 실태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대제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노사 쟁점

 첨부자료 참조



노동조합은 의료기관평가와 JCI 등으로 서비스량 급격히 증가하여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인력이 들어오는 문제와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문제와 별개이다. 근무시간 변경의 문제는 업무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방법을 보여주지 않는 한 근무시간 변경은 할 수 없다. 규정시간 이외 연장근로시간은 수당으로 반드시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