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해설

by 관리자 posted Jan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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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행되는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항목

기존 내용

개정 내용

관련법

최저임금액 인상

(21.1.1.~12.31.)

- 시간급 : 8,590

- 월 환산액 : 1,795,310

- 시간급 : 8,720

- 월 환산액 : 1,822,480

최저

임금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1.1.1.~12.31.)

- 상여금 : 월 산정 최저임금 20% 초과분(359,062)

- 복리후생비 : 월 산정 최저임금 5% 초과분(89,766)

(2019~24년 매년 비율 변경)

- 상여금 : 월 산정 최저임금 15% 초과분(273,372)

- 복리후생비 : 월 산정 최저임금 3% 초과분(54,674)

주 최대 52시간제 전면 적용

(21.7.1.~)

- 50인 이상 사업장(20.1.1.~)

-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가능(~22.12.31.)

- 5인 이상 사업장(21.7.1. ~)

근로

기준법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확대

(21.1.1.~)

-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유급휴일 보장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다른 날로 대체 가능

-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20.1.1.~)

- 30인 이상 사업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21.4.6.~)

- 2주 이내(특정 주 최대 48시간) / 3개월 이내(특정 주 최대 5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 1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특정 주 최대 5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 연구개발 업무는 최대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보호조치(21.4.6.~)

신설

(기존 특별한 사유, 근로자 동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존재)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에 의한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조건 명시

(21.7.1.~)

신설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교부시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

노조 조합원 자격 변경

및 노조법상 종사근로자와 종사근로자 아닌 자의 구분

(21.7.6.~)

-기업별 노조에 근로자 아닌 해고자·구직자 등 가입 불가능

- 해고자의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 전까지 근로자로 봄)

- 종사근로자 개념 없음(신설)

- 조합원 자격은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기업별 노조의 해고자 등 조합원 자격 인정)

-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해고자, 구직자 등)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내 조합활동 가능

- 종사근로자(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고시 중노위 재심판정 전까지 종사근로자로 봄

- 기업별 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은 종사근로자 중에서 선출해야 함

- 근로시간 면제 한도 설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조합원 수는 사업()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당노동행위 중

운영비 원조 항목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심의주체 변경

(21.7.6.~)

부당노동행위 운영비원조 해당 항목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근로시간면제한도 명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의결

- 부당노동행위 운영비 원조 항목상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대신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만 급여 지급으로 변경

-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단협 혹은 사용자 동의 무효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의결

개별교섭 시

사용자의 차별대우 금지

(21.7.6.~)

신설

-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해야 하며, 노동조합 간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음

교섭단위 통합 가능(21.7.6.~)

신설

(기존에는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만 가능)

-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 가능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1.7.6.~)

기존 최대 2

-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대 3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3년으로 함)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 원칙 명시

(21.7.6.~)

신설

(기존 판례는 직장점거의 정당성에 대해 부분적, 병존적 점거인정)

-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조업을 방해할 수 없음

정부의 교섭지원 명시(21.7.6.~)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활성화 노력

감염병 확산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20.9.8.~)

- 연간 최대 10일 사용

-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간 10(한부모 근로자 15)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20.12.8.~)

- 1회 분할 사용

- 2회 분할 사용 가능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적용

(21.1.1.~)

- 300인 이상 사업장(20.1.1.~)

-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20.1.1.~22.1.1.)

- 30인 이상 사업장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보장

(21.7.1.~)

신설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1. 최저임금

1) 최저임금 시급(8,720)

○ 「최저임금법10조 제1항에 따라 202111일부터 2021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8,720으로 정함

최저임금액

시간급

8,720

월 환산액

1,822,480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단위 환산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산입범위 비율 변경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1911일부터 상여금 및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산입범위 비율이 달라짐

산입되는 임금 항목

2021년 산입 비율

2021년 산입 금액

매월 1회 이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100%

 

상여금

월 산정 최저임금의 15% 초과분

매월 273,372원 초과분

복리후생비

월 산정 최저임금의 3% 초과분

매월 54,674원 초과분

 

2. 주 최대 52시간제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50인 이상 사업장 계도기간 종료)

현행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 최대 52시간제를 20217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가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1년간의 계도기간(단속대상에서 제외)20201231일로 종료

 

3.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 확대

현행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던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 보장이 20211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참고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사업장 규모

적용 시기

300인 이상

2020.1.1.

30인 이상 300인 미만

2021.1.1.

5인 이상 30인 미만

2022.1.1.

 

4.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및 일부 업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1)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신설)

기존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이내(특정 주 최대 48시간) 3개월 이내(특정 주 최대 52시간)로 운영 가능했으나, 2019219일 경사노위 합의안에 기초하여 최대 6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 1일 최대 12시간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추가로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였으나, 각 항목별로 예외를 명시

보호 조항

예외

근로일 간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연속하여 부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배제 가능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시 주별 근로시간을 명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일별근로시간 명시 의무 존재)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변경된 근로일 개시 전 근로자에게 통보 의무)

기존의 임금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 마련 시 신고 의무 면제

 

참고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 차이

사업장 규모

적용 시기

공공기관 및 상시 50인 이상

2021.4.6.

5인 이상 50인 미만

2021.7.1.

    

2)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도입 사유(신설)

기존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일률적으로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정산하도록 하였으나,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로 정산기간을 확대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배제 가능)해야 하며, 1개월 평균 1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참고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 차이

사업장 규모

적용 시기

공공기관 및 상시 50인 이상

2021.4.6.

5인 이상 50인 미만

2021.7.1.

 

5.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보호조치(신설)

특별한 사정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

현재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2020.1.31. 시행규칙으로 특별한 사정 확대 시행)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휴식시간 부여 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의무를 신설

 

6.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조건 명시(신설)

사업장 내 편의를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


7. 노조 조합원 자격 변경 및 종사근로자와 비종사근로자의 구분

기존에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해석상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된 조합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으나, 단서를 삭제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형태와 관계없이 해고자, 구직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함(종사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 전까지 종사근로자로 간주)

사업()에 실제로 종사하는종사근로자개념을 신설하여 이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비종사근로자)의 조합 내 권한 및 조합활동을 제한함

항목

종사근로자

비종사근로자

조합활동의 제한

별도 제한 없음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임원 및 대의원 자격

(기업별 노조 한정)

별도 제한 없음

자격 없음

근로시간 면제 한도 설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조합원 수 산정

조합원 수에 포함

조합원 수에서 제외


8. 부당노동행위 중 운영비원조 조항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금지 명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심의 주체 변경

기존 노조법에 명시되어 있던 부당노동행위 운영비 원조 항목 중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급여 지급 금지로 변경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단협이나 사용자 동의 무효 조항 신설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를 심의, 의결하는 주체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사노위 추천 각 5인씩)

부칙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하도록 함

 

9. 개별교섭 시 사용자의 차별대우 금지(신설)

기존에는 교섭대표노조에 의한 교섭이 아닌 개별교섭(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대해서 사용자와 개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해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음


10. 분리된 교섭단위 통합 가능(신설)

기존에는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만 가능

개정에 따라 교섭단위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 가능


11.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최대 3년으로 연장

노조법상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간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1년 또는 2년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음

202176일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상한 2)을 따름


12.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의 원칙 명시(신설)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한 형태인 사업장 점거와 관련하여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인정해왔음

개정안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한 것으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조업을 방해하는 전면적·배타적쟁의행위를 제한함

정부 제출안은 부분적 점거도 금지하는 안이었으나 반영되지 않고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 유지된 것임


13. 정부의 교섭 지원 명시(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구체적 내용 없어 선언적 문구에 불과

 

14. 감염병 확산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기존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간 10(한부모 근로자 15)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연장을 결정할 수 있으며,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해야 함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다니는 보육기관 및 교육기관이 휴원·휴교하게 된 경우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등원·등교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5.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코로나19 등 부모의 아동 돌봄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을 2회로 확대하여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함

시행 당시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도 적용


16.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적용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1년 이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20211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  

참고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사업장 규모

적용 시기

300인 이상

2020.1.1.

30인 이상 300인 미만

2021.1.1.

5인 이상 30인 미만

2022.1.1.


17.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보장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보호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향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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