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8.09.05)

by 관리자 posted Sep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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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0호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면허증 발급 신청 시 정신질환자의 결격사유 완화,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에 실기시험 추가, 탕전실의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시행:2008. 9. 5)되었음을 안내하여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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