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정책 해부(2) - 의료기관 경영지원 활성화

by 관리자 posted Jul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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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는 웹진 6월호부터 9월호까지 총 4회로 나누어 정부가 올해 추진을 하겠다고 밝힌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주요 주제별로 함께 알아보는 코너를 마련하였다. 이번호는 의료기관 경영지원 활성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6월호>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허용
<7월호>의료기관 경영지원 활성화
<8월호>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
<9월호>의료영리화정책이 의료인에게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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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란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 곧 구매, 인력 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의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역사적으로 MSO는 1980년대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종의 민간보험사인 MCO(Managed Care Organization)이 제공하는 보험과 의료서비스인 관리의료(managed care)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출현하였으며, 병원과 주치의가 결합한 법적인 조직인 PHO(physician hospital organization)가 더욱 강력한 네트워크로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사례를 통해 MSO는 기능적으로 보면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대행, 마케팅 등 경영활동의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원가절감형,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네트워크 추구형, MSO를 매개로 의료산업 및 관광, 보험 등 기타 산업과 연계를 도모하는 산업연계형, MSO를 통해 외부자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본조달 지원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유주체에 따라서는 의사소유 MSO, 병원 소유 MSO, 주식투자 형태 MSO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MSO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개원가에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로 병원경영 전반에 걸친 완전한 MSO라기보다는 개인 의원, 소규모 병원의 집합적 제휴를 통한 공동구매, 공동 브랜드 광고, 의사 및 직원들의 지속적 질 관리 교육을 통한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국내 네트워크병의원들은 현재 약 1,000개에 달하며, 전체 개원의의 4-5%를 차지한다. 대부분 피부과, 치과, 안과, 성형외과 등의 비급여 진료과가 중심이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대형병원에 있는 구매대행사가 일종의 MSO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대형병원은 구매대행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 자회사를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매하지만, 일부 대형병원은 외부의 구매대행사를 통해 구매한다. 현재 (주)이지메티컴 및 (주)케어캠프가 대표적 업체이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관 경영지원 활성화 방안이란 의료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MSO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비영리)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MSO를 허용할 예정이며, 이 MSO를 통해 (의료의)외부 자본의 투자를 받거나, 의료법 제25조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개정하여 의료기간과 민간의료보험사 간 비급여 진료비 가격협상을 가능하게 한다던가 또는 해외진출, 관광, 유료 복지시설 등의 관련 산업과 연계를 맺어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MSO는 경영을 효율화하는 요소가 있다. 그런데, 정부와 MSO 활성화 정책을 환영하는 민간보험사, 일부 병의원의 경우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의료를 통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MSO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논란이 최근 수년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MSO를 통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영리병원을 실질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MSO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보다는 대형병원 중심의 수직적 MSO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커다란 문제점이다. 다시말해 지금도 환자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Big4, Big5병원들이 이른바 삼성MSO, 서울아산MSO, 서울대MSO, 세브란스MSO를 통해 중소병원 및 지역 개인 의원들과 수직적 연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MSO는 관리의료 곧 일종의 민간보험사에 대항하는 의료인들의 선택이었다면, 한국의 경우는 역으로 이러한 수직적 연계형 MSO는 민간보험사가 선호하는 형태이자 의료환경 변화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민간보험사는 자신과 파트너가 될 의료집단군을 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생명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삼성브랜드를 공유한 의료집단군에서만 독점적 또는 부가적 혜택을 주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또한 민간보험사는 MSO에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의료집단군 내의 의료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독독히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수직적 계열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의료공급체계의 변화는 개원가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이러한 재편에 동참하여 스스로 **브랜드의원이 되던가 아니면 주요 브랜드 의료집단군에 소속되지 않는, 불리한 조건에 있는 의원이 되던가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재편과정에서 기존 다수 동네의원의 몰락 역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MSO활성화 조치로 야기되는 이러한 공급체계의 재편, 의료환경 변화가 국민들에게 이롭지 않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급체제 변화는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확대하며 동시에 수익을 위한 의료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의료비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교과서적 진료를 수행하려는 의사들에게 이러한 환경변화가 이로운지 역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일차의료기관의 독자성이 약화되고, 브랜드MSO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간보험사와 결탁된 MSO의 경우 일차의료기관의 의사들이 주치의로서 의료체계로 환자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하는 것을 “막는”(그럼으로써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끝)

글쓴이 : 행동하는의사회 편집실
MSO의 역사, 현황, 분류에 대해서는 2009년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창립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료경영지원회사"(박웅섭,허영혜)를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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