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기준 고시

by 노안부장 posted Sep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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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암환자완화의료기관)의 지정기준으로는 
   - 의료기관에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의 설치ㆍ운영
   - 1실 5인이하 입원실(병상당 6.3㎡),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등을 구비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상근 사회복지사 확보 등이다.

 


동 지정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 병실당 기준 병상수(6인→5인) 및 병상당 면적기준(4.3㎡→6.3㎡) 강화
   - 말기암환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간호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호사 인력기준(환자 2.5명당 1명→2명당 1인) 강화
   -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ㆍ심리정서적 상담 및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 근무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 말기암환자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높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완화의료란 통증 및 증상완화,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WHO 등에서 ‘호스피스’ 보다는 ‘완화의료’ 용어 사용 추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 중에서(요양병원 제외) 동 고시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말기암환자를 위한 가정방문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에 제출하면 시ㆍ도의 현지확인을 거쳐 지정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번 고시된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제도 및 내년에 시범 운영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수가체계 도입을 통하여

 


말기암환자를 위한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가 적정수준의 비용부담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의 호스피스의료기관 및 지원정책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록기준 ‘07년 전국 호스피스의료기관은 78개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05년부터 호스피스의료기관 사업실적 평가를 거쳐  운영비 일부를 지원 (’08년 30개 기관, 기관당 연 4천만원 지원)
   - 향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비 등 예산 지원할 계획

*문의 : 암정책과 02-2023-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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