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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해설 및 서식
2022년 봉급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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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해설 및 서식
경조금 지급 내역 (2022년 갱신)
* 부부교직원인 경우 각각 지급
* 결혼에 관한 경조금은 초혼, 재혼 등 관계없이 지급
*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시 조화지급
* 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급여지급이 정지된 교직원에게는 경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경조금 지급은 사유 발생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청구 가능
* 회갑의 경우 사유 발생일은 주민등록상 월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
■ 사학연금공단 조위금 지급 내역
청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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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
(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과 관계없이 지급.
(다)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
(라) 교직원의 계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부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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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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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조위금 청구서
2. 사망인의 기본증명서(사망신고 후 발급)또는 주민등록말소자 등본(사망신고는 되었고 부득이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망인 성명란에 사망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처부 서류로 사망진단서 첨부)
3.추가서류
① 교직원의 배우자, 교직원의 부모 또는 자녀사망의 경우: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사망의 경우: 교직원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직원과 교직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증명서(사망 이전에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함)
※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 하며, 발급 기한이 3개월 이내인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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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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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사망)로부터 3년 이내
(3년이 경과될 경우 수급권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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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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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20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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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사망 시 :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95/100
- 가족 사망 시 :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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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9.~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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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사망 시 :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95/100
- 가족 사망 시 : 사망당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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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2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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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 시 : 사망당시 교직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공무원전체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공무원전체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0.5배)
가족 사망 시 : 사망당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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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공제회 : 운영 중단
2. 신청방법 : 연금담당자 원내번호 (안암 : 5256 구로 : 2018 안산 : 5658)
■ 교원공제 무상부조금
결혼기념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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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회원 가입기간 중 결혼 시(부부 회원은 각각 지급)
-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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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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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준 : 냄비, 에어프라이어, 그릴팬 중 택 1
- 지급 품목은 회원 선호도조사에 의해 매년말 재선정 되며, 매년 1월부터 지급품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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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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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부조금 청구서 1부
2. 온라인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
3. 우편신청 : 복지부조금 청구서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또는 청첩장 원본 1부
4. FAX 신청 : 복지부조금 청구서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회원 및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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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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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첨부서류기준)로부터 5년 이내
사유발생일은 첨부서류기준으로 혼인관계증명서인 경우 혼인신고일, 청첩장인 경우 실제 혼인일자(인터넷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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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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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가 본회 가입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입양한 경우 지급
(부부 회원은 각각 지급)
- 회원자격 취득일(재가입은 회원자격 재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청구 가능,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입양 시는 2018.7.1일 이후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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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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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둘째 : 10만 원
- 셋째 이상 :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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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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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부조금 청구서 1부
2. 회원“본인”가족관계증명서 1부(실제 출산 여부 및 자녀수 확인 필요)
* 회원 및 자녀를 제외한 가족의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후 첨부
3. 입양의 경우 회원“본인”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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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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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첨부서류기준)로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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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기념품(제도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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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1월 이후 정년퇴직·명예퇴직·임기만료 회원(장기저축급여 1년 이상 가입)
- 일반퇴직 회원(장기저축급여 20년 이상 가입)
- 퇴직급여금 수령 완료 회원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
- 재가입·휴직 기간 포함(재가입 회원의 경우 이전 가입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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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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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용기, 가마솥 2인 세트, 커피 드립 포트, 찜전골냄비+요리핀셋, 와플메이커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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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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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념품 신청 안내 문자 수신
2. 문자로 안내된 기념품 신청몰에서 본인인증 후 기념품 신청
3. 기념품 지급(기념품 신청접수 후 약 1주일 이내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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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해설 및 서식
단체협약 세부 설명(2022년 갱신)
■ 제 33조 병가
- 병가 시 상여금 삭감 : 상여금액 × 병가일수 /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 병가 시 정근수당 삭감 : 정근수당 × 병가일수 /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
■ 제 36조 근로시간(교육시간 근로시간 인정)
- 의료원, 병원 및 부서(병동)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한하여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교육시간은 30분 단위로 산정함. conference는 1회당 30분으로 적용하며, 1시간이 초과되었을 시에는 1시간으로 적용. 교육시간이 적체되어 8시간이 되면 익월에 대체휴가(교육공가)로 처리.
- 교육카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교육카드 비치하기로 함.
■ 제 37조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 한 달을 기준으로 월 8개의 나이트근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1개 발생
- 22년 단체협약 적용 시작일로부터 10회당 1개를 누적하여 SO를 지급
예시)
5월 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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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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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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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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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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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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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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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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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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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N
|
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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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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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
|
N
|
N
|
N
|
/
|
E
|
E
|
/
|
N
|
N
|
N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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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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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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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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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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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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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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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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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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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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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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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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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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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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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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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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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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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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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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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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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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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N근무에서 1개의 SO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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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근무를 누적하여 10번째가 도래하여 1개의 SO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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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2조 연차유급휴가 및 보전수당
1. 연차발생 기준
근무기간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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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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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만근 시 연차 1일 발생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근로 시 최대 11일까지 발생
휴가 청구권은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만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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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발생한 11일의 휴가와 별도
-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 발생
그러나 1년간 80% 이상 근로하여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 근로관계가 성립되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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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개의 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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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개의 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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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2022년 3월 1일 발령 시 : 사립대 회계연도 기준 (03.01~익년 02.28)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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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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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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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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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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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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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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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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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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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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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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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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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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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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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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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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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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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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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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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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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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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1일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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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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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속년수별 연차 산정
연차는 3년 차에 1일이 추가되며 그다음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
근속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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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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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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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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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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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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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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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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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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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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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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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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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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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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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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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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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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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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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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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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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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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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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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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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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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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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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연차 휴가일수 = 15일 + (근속년수 – 1년)/2,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버림채택
* 근속년수 10년 차의 경우 : 15 + (10 – 1) / 2 = 19.5일 ☞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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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의 80% 미만 근무 시 연차일수 계산
80%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개월 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개수가 달라진다.
예) 2022년 6월부터 근무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15개 × 9개월(6월~익년 2월)/12개월(3월~익년 2월)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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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수당
사측의 사정상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전해야 함.
▪ 미사용 연차수당(연월차수당) : 총 연차개수의 20%에 대하여 익년 3월 급여일 지급
▪ 단, 사측의 사정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남은 연차휴가 100%에 대하여 지급
* 회계년도 중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계약해지로 진행되어 연차수당이 지급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을 연차휴가 부여.
예) 입사 3년차 조합원 : 연차 16개 발생
① 16(총 연차개수) × 20/100(20%) = 3.2일
② 3일 × 8시간 × 시급 = 미사용연차수당금액
* 사사오입 : 반올림/소수점 0.5미만은 내림, 0.5이상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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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월차보전수당
2004년 7월 이전 입사한 근로자에게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수를 차감한 일수 기준으로 지급. 단, 2004년 7월 1일 기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월차보전수당은 7일 감소분에 대해 지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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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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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6.30까지 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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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n) - (15 + n / 2)) X (2004년 7월 시급 X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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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은 2004년 7월 1일 현재 근속년수(월 단위 절사)-2
6.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적극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연차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
1차 촉진 :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10일이내(7월 1일~7월 10일)
본인에게 서면으로 사용 촉구하며, 이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며 연차사용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 지정 및 통보를 요구할 수 있음(7월 11일~7월 20일)
2차 촉진 : 10일 이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미통보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각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용하도록 촉구(7월 21일~10월 31일) 이때는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의료원이 정하여 각자에게 통보하게 됨.
-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 방법
“서면통보”가 원칙이나 최근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메일 통보”도 인정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내 홈페이지, 전산프로그램, 오프라인 공고는 불인정
문자메세지 또한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아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해도 불인정
■ 제 46조 육아휴직
1. 휴직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2. 휴직기간 : 자녀 1명 당 1년이며 부모 각각 1년씩 가능하여 총 2년
3. 근속인정 : 근속에 포함되어 다음 해 호봉승급에 변화 없음.
4.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6항에 의거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출근 일수에 포함해) 복귀 후 연차휴가 보장됨.
5. 육아휴직 사용 전 남은 연차는?
•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휴가는 2년까지 사용기한 연장되어 복귀 후에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새로 발생. 모두 사용하지 못할 시 20%까지 미사용 수당 지급
6. 육아휴직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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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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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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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인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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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80% 지급(상한액 150만 원)
70만 원 ~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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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인 사용 시 1개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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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각각 200만 원(총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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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80% 지급
70만 원 ~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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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인 사용 시 2개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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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각각 250만 원(총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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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인 사용 시 3개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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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100%(상한액 300만 원)
각각 300만 원(총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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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3 부모 육아휴직제
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을 지급
-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을 지급
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특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한무보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4개월~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을 지급
라. 사후 지급분 금액 산정
- 육아휴직 후 바로 그만두는 사례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정액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
예시) 내 월급 350만원(통상임금 300만원 + 연장수당 50만원)
① 육아휴직 수당 : 통상임금의 80% -> 300만원 * 80% = 240만 원에서 상한액 150만 원만 지급
② 사후 지급분액 : 본인지급액 25% -> 150만원 * 25% = 37만 5천 원을 공제
③ 최종 지급수당 : 육아휴직 수당 – 사후지급분 -> 1,500,000원 – 375,000원 = 1,1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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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근수당 : 다음 해, 한 해에 한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차감.
예) 3년차 조합원이 2018년 10월 1일 ~ 2019년 9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1) 2018년 상반기(전년도 12월 1일~당해연도 5월 31일) : 전액지급
2) 2018년 하반기(당해연도 6월 1일~당해연도 11월 30일) : 4개월 지급
3) 정근수당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6개월 중 4개월 근무하여 60% X 4/6 = 40%
4) 2019년 전반기(전년도 12월 1일~당해연도 5월 31일) : 지급 없음
5) 2019년 전반기(당해연도 6월 1일~당해연도 11월 30일) : 2개월 지급
6) 정근수당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6개월 중 2개월 근무하여 65% X 2/6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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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육아휴직 분할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1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2019년 10월 1일 개정)
1) 육아휴직의 2회 분할 사용(2020년 11월 19일 개정) 즉 3회 사용 가능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최소 3개월 신청, 최대 2년)
->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 2019. 10. 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되지 않음
3) 일 1시간~5시간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선택 후 비율로 급여 삭감
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지급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계산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계산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계산
■ 제 51조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종류
가. 기본급 - 본봉. 봉급 일람표 참고
나. 직무보직수당
구분
|
기준액
|
비고
|
직무
수당
|
회계, 전산(A)
|
76,000
|
급여/상여/정근
|
회계, 전산(B)
|
50,000
|
전산, 관리(C)
|
34,000
|
야간원무(A)
|
74,000
|
야간원무(B)
|
37,000
|
안전요원실장
|
65,000
|
운전원, 통신기사
|
50,000
|
약사/수의사
|
250,000
|
사체관리(A급)
|
83,000
|
사체관리(B급)
|
55,000
|
특수부서(A)
|
27,000
|
특수부서(B)
|
27,000
|
특수부서(C)
|
40,000
|
일반
|
27,000
|
보직
수당
|
구분
|
보직수당
|
하동계
|
특별
|
보직수당 급여/상여/정근
하동계보직수당
(7,12월 급여)
특별보직수당 급여
|
사무국장
|
500,000
|
500,000
|
519,000
|
경영관리실장
|
400,000
|
400,000
|
-
|
간호부장
|
400,000
|
400,000
|
-
|
부서장
|
320,000
|
250,000
|
-
|
부팀장
|
170,000
|
-
|
-
|
직급
수당
(급여)
|
1급
|
150,000
|
사무국장
|
130,000
|
경영관리실장, 간호부장
|
2급
|
100,000
|
팀장, 기사장
|
3급, 4급
|
70,000
|
부팀장/수간호사
|
5급
|
50,000
|
대리/책임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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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사 : 부팀장(급)이상은 50% 지급
▣ 사체관리 : 해부학교실 실험기사(A급 : 주책임 관리자, B급 : 부관리자)
▣ 일 반 : 직무수당 미지급 대상 직원(일반직, 일반업무직) -> 2011년 교섭합의에 따라 지급 결정
다. 특별수당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한해 간호 수가에서 나오는 수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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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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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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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특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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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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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상여/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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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처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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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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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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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임수당 : 관련법규에 의거 주임이상인자를 선임하여 관공서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임이상인자 중에서 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하위직원을 선임하되 경력순 또는 상위면허증 소지순으로 정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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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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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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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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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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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상여/정근
(단, 보직자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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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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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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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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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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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일반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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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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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수당 지급기준
1) 선임수당은 관련법규에 의거 관공서에 선임등록 된 직원에게 지급. 다만, 고유기능의 면허증 하나로 2곳의 관공서에 동일 내용으로 선임된 자와 하나의 설비 또는 기기를 운용하는데 두 가지의 법적용을 받음으로써 2개의 자격증 소지자가 관공서에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수당 하나만 지급.
2) 특별기술수당(일반기술직종의 경우 중동 건설 붐이 일 때 입사 시 개별수당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경우
㉠ 1곳 선임자
* 주임급 이상자 : 선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기타직원 : 선임수당 지급 기준액의 50%를 지급.
㉡ 2곳 이상 선임자 : 1곳 선임을 감한 후 선임수당 지급기준액의 50%를 각각 지급.
㉢ 특별기술수당 80,000원 이상 지급 받고 있는 자에게는 선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3) 특별기술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자의 경우
㉠ 1곳 선임자 : 선임수당 지급기준액 전액을 지급.
㉡ 2곳 이상 선임자 : 1곳 선임을 감한 후 선임수당 지급기준액의 50%를 각각 지급.
4) 2곳 이상 선임된 자에게는 선임수당 (A), (B), (C)순으로 적용 지급.
마. 위험수당 : 전 직종 85,000원 지급
바. 복리후생수당 : 전 직종 70,000원 지급
2.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
* 통상임금 이란 : 정기성(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일정한 조건과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초과 근로를 제공할 당시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에 따라 제공되는 임금을 분류하는 것.
*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왜 필요한가 : 시급을 산정할 때 필요한 분모에 포함되기 때문
-> 시급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220시간(소정근로시간)
가. 기본급 전액
나. 직무보직수당 전액
다. 선임수당 전액
라. 특별수당 전액
마. 위험수당 전액
바. 복리후생수당 전액
사. 상여금 700%
2014년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600%를 적용
2022년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100%를 적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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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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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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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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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2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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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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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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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2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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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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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2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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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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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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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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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인정받아 2014년 기준 총 상여금 1000%에서 현재 700%까지 포함되어 있음
아. 장기근속수당 50%
각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시급 계산 시 적용
장기근속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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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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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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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00원 × 50% = 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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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2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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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00원 × 50% = 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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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1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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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00원 × 50% = 6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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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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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0원 × 50% = 56,000
|
5년 미만
|
91,000원 × 50% = 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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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급식보조비 50%
97,000원 중 50%인 48,500원을 시급 계산 시 적용
차. 연월차보전수당 50%
급여명세표상 연월차보전수당 항목이 있는 직원에 한하여 적용
연월차보전수당 금액에서 50%를 시급 계산 시 적용
카. 장기근속보조수당 50%
50,000원 중 50%인 25,000원 적용(일반업무직 20호봉 이상 대상으로 지급)
타. 직급수당 50%
50,000원 중 50%인 25,000원 적용(일반직 3년 차 이상 대상으로 지급)
파. 간호처치수당 50%
10,000운 중 50%인 5,000원 적용
■ 온콜 수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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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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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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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콜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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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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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콜 횟수 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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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콜대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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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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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콜 대기 1일 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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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6조 상여금, 정근수당
1. 정근수당(본봉 + 보직수당 + 직무수당 + 선임수당 + 특별수당)
※ 지급대상기간: 6월 12일 - 전년도 12월 1일~당해연도 5월 31일
12월 12일 - 당해년도 6월 1일~당해연도 11월 30일
근속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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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6월 12일)
|
후반기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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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미만
3개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 (4. 2 ~ 4. 30)
40 (3. 2 ~ 4. 1)
50 (전년 6. 2 ~ 3. 1)
55 (전전년 6. 2 ~ 전년 6. 1)
60
65
70
75
80
85
90
95
100
|
20 (10. 2 ~ 10. 31)
40 (9. 2 ~ 10. 1)
50 (전년 12. 2 ~ 9. 1)
55 (전전년 12. 2 ~ 전년 12.1)
60
65
70
75
85
95
105
115
125
|
2. 상여금(본봉 + 보직수당 + 직무수당 + 선임수당 + 특별수당 + 위험수당 + 복리후생수당)
* 2018년 50%, 2019년 30% 인상. 합의 후 월할적용으로 변경 (매월 90% 지급)
기존지급 방식(1000%) 6월 12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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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지급 방식(1080%) 12개월 월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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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7,8,9,10,11(10개월)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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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6,7,8,9,10,11,12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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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율
지 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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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율 (%)
|
지급 대상 기간
|
1월 12일
2월 12일
3월 12일
4월 12일
5월 12일
6월 12일
7월 12일
8월 12일
9월 12일
10월 12일
11월 12일
12월 12월
|
90%
|
12월 1일 ~ 12월 31일
1월 1일 ~ 1월 31일
2월 1일 ~ 2월 말일
3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30일
5월 1일 ~ 5월 31일
6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31일
8월 1일 ~ 8월 31일
9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31일
11월 1일 ~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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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용 날짜별 상여금 감액 기준
지급 날짜
|
지급대상 (임용날짜)
|
상여금 감액
|
1월 12일(12. 1 ~ 12. 31)
|
① 12. 2 ~ 12. 15 임용자
② 12. 16 ~ 12. 31 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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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항목 -> 1/2 감액
② 해당 항목 -> 지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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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1. 1 ~ 1. 31)
|
① 1. 2 ~ 1. 15 임용자
② 1. 16 ~ 1. 31 임용자
|
3월 12일(2. 1 ~ 2.말일)
|
① 2. 2 ~ 2. 15 임용자
② 2. 16 ~ 2.말일 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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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3. 1 ~ 3. 31)
|
① 3. 2 ~ 3. 15 임용자
② 3. 16 ~ 3. 31 임용자
|
5월 12일(4. 1 ~ 4. 30)
|
① 4. 2 ~ 4. 15 임용자
② 4. 16 ~ 4. 30 임용자
|
6월 12일(5. 1 ~ 5. 31)
|
① 5. 2 ~ 5. 15 임용자
② 5. 16 ~ 5. 31 임용자
|
7월 12일(6. 1 ~ 6. 30)
|
① 6. 2 ~ 6. 15 임용자
② 6. 16 ~ 6. 30 임용자
|
8월 12일(7. 1 ~ 7. 31)
|
① 7. 2 ~ 7. 15 임용자
② 7. 16 ~ 7. 31 임용자
|
9월 12일(8. 1 ~ 8. 31)
|
① 8. 2 ~ 8. 15 임용자
② 8. 16 ~ 8. 31 임용자
|
10월 12일(9. 1 ~ 9. 30)
|
① 9. 2 ~ 9. 15 임용자
② 9. 16 ~ 9. 30 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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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10. 1 ~ 10. 31)
|
① 10. 2 ~ 10. 15 임용자
② 10. 16 ~ 10. 31 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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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11. 1 ~ 11 .30)
|
① 11. 2 ~ 11. 15 임용자
② 11. 16 ~ 11. 30 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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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근자 감액기준 : 상여금액 × 결근일수 / 상여수당 지급대상기간
|
4 |
단협해설 및 서식
2012년 봉급일람표
2012년도 봉급일람표
일반직 |
일반업무직 |
(간호직, 의료기술직, 일반기술직, 행정직) |
호봉 |
금 액 |
호봉 |
금 액 |
호봉 |
금 액 |
호봉 |
금 액 |
50 |
3,436,000 |
25 |
2,158,000 |
50 |
2,757,000 |
25 |
1,789,000 |
49 |
3,384,000 |
24 |
2,103,000 |
49 |
2,720,000 |
24 |
1,750,000 |
48 |
3,332,000 |
23 |
2,050,000 |
48 |
2,682,000 |
23 |
1,712,000 |
47 |
3,278,000 |
22 |
1,998,000 |
47 |
2,644,000 |
22 |
1,669,000 |
46 |
3,228,000 |
21 |
1,942,000 |
46 |
2,603,000 |
21 |
1,634,000 |
45 |
3,178,000 |
20 |
1,885,000 |
45 |
2,567,000 |
20 |
1,593,000 |
44 |
3,130,000 |
19 |
1,833,000 |
44 |
2,526,000 |
19 |
1,554,000 |
43 |
3,078,000 |
18 |
1,784,000 |
43 |
2,489,000 |
18 |
1,514,000 |
42 |
3,030,000 |
17 |
1,733,000 |
42 |
2,448,000 |
17 |
1,477,000 |
41 |
2,973,000 |
16 |
1,681,000 |
41 |
2,410,000 |
16 |
1,432,000 |
40 |
2,930,000 |
15 |
1,634,000 |
40 |
2,372,000 |
15 |
1,397,000 |
39 |
2,876,000 |
14 |
1,584,000 |
39 |
2,331,000 |
14 |
1,356,000 |
38 |
2,826,000 |
13 |
1,533,000 |
38 |
2,293,000 |
13 |
1,319,000 |
37 |
2,773,000 |
12 |
1,483,000 |
37 |
2,255,000 |
12 |
1,279,000 |
36 |
2,723,000 |
11 |
1,445,000 |
36 |
2,216,000 |
11 |
1,245,000 |
35 |
2,671,000 |
10 |
1,410,000 |
35 |
2,176,000 |
10 |
1,211,000 |
34 |
2,620,000 |
9 |
1,372,000 |
34 |
2,137,000 |
9 |
1,178,000 |
33 |
2,570,000 |
8 |
1,336,000 |
33 |
2,100,000 |
8 |
1,146,000 |
32 |
2,520,000 |
7 |
1,298,000 |
32 |
2,062,000 |
7 |
1,112,000 |
31 |
2,464,000 |
6 |
1,265,000 |
31 |
2,020,000 |
6 |
1,077,000 |
30 |
2,417,000 |
5 |
1,225,000 |
30 |
1,982,000 |
5 |
1,044,000 |
29 |
2,365,000 |
4 |
1,188,000 |
29 |
1,942,000 |
4 |
1,013,000 |
28 |
2,310,000 |
3 |
1,153,000 |
28 |
1,906,000 |
3 |
979,000 |
27 |
2,261,000 |
2 |
1,115,000 |
27 |
1,865,000 |
2 |
951,000 |
26 |
2,211,000 |
1 |
1,079,000 |
26 |
1,827,000 |
1 |
918,000 |
■ 신규 임용자 초임호봉 확정기준
직 종
|
학 력
|
호봉
|
군경력 가산호봉
|
일반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일반기술직, 행정직)
|
대졸(4년제)
|
5
|
2년이상 : 2호봉
1년이상 : 1호봉
1년미만 : 없 음
|
대졸(3년제)
|
4
|
대졸(2년제)
|
3
|
고졸
|
1
|
일반업무직
|
|
4
|
■ 시간제 근무자 (시급 - 기본급)
구 분
|
대 상 자
|
2011년
|
2012년
|
비 고
|
1
|
약사
|
12,800
|
13,200
|
|
2
|
일반직원급
|
9,720
|
10,420
|
|
3
|
일반업무원급
|
8,500
|
9,140
|
|
■ 임시직(사환)
구 분
|
2011년
|
2012년
|
비 고
|
일 급
|
37,660
|
38,790
|
|
■ 시용직
구 분
|
대상자
|
조정 전
|
조정 후
(2012년 12월 31 이전)
|
2013년 1월 1일 이후
|
1
|
4년 대졸
|
1,008,000
|
1,008,000
|
1,016,000
|
2
|
2, 3년 대졸
|
957,000
|
957,000
|
965,000
|
3
|
기타
|
907,000
|
907,000
|
914,000
|
|
3 |
단협해설 및 서식
의료보험 진료비 감면 기준표(2022년 갱신)
1. 건강보험 감면기준
가. ,,,,,⑦,⑧,㉒,㉓ 해당자(입원,외래) : 진찰료 및 선택진료비는 100% 감면 후 보험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한다.<개정 2013.03.26. >
나. ⑩,⑪ 해당자(입원,외래) : 보험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3.03.26>
다. ,⑫,⑬,⑭,⑯,⑱,⑳,㉑ 해당자(입원) : 보험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03.26>
2. 건강보험 외 감면기준
가. 진료항목 중 입원료, 병실료 차액, 식대, 혈액료, 선택진료료, 진료재료, MRI, SONO를 제외한 전 항목을 적용한다.
나. 단, ,⑤, ㉒항 해당자는 일반(a)에 한하여, 진찰료 및 선택진료료는 100% 감면 후, 본인부담금 합계액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03.26>
3. 공통사항
가. 교통, 산재, 의료급여(의료급여2종은 제외)등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03.26>
나. ,,,④항의 본교 교원은 전임교원(신임교원 포함)과 석좌교수, 기금교수, 국제어학원 소속 초빙교원, 외국어 객원교원을 의미한다.
다. ⑫,⑬항의 연구교원은 총장 발령 연구교원에 한한다.<개정 2013.03.26>
라. ⑭,⑮항의 부설기관의 직원은 고려대학교 및 의료원의 교직원외 “고려대학교조직도”에 등재된 기관에 근무하는 정규근무자로 한다.<개정 2013.03.26>
마. 감면기준표 상의 직계는 부모를 포함한 父系의 존비속으로 한다.
|
2 |
단협해설 및 서식
교대근무자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2022년 갱신)
교대근무자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월 근로시간(내가 일한시간) - 월 기본근로시간) × 시급 × 8시간 × 1.5
■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내가 한 달 동안 일한 일수에 근무형태 당 인정받는 시간을 곱한 것
예시) 월 근로시간 : D번(8시간) 6일, E번(8시간) 6일, N번(8시간) 6일 근무 시
(8시간 X 6일) + (8시간 X 6일) + (8시간 X 6일) = 144시간
■ 월 기본 근로시간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야 하는 일수에 8시간을 곱한 것
{한달 - (토?일요일 + 공휴일+ 연차휴가 + 생리휴가 + 각종 공가)} × 8시간
예시) 9월 11일 ~ 10월 10일까지
토요일+일요일 8일, 공휴일 2일, 생리휴가 1일, 연차 1일, 조합원 하루교육 1일
(30일 - 13일) × 8시간 = 136시간
■ 시급 계산법
시 급 = 통상임금 ÷ 220시간
통상임금 = 기본급 + 직무보직수당 + 선임수당 + 특별수당 + 위험수당 + 복리후생수당 + 상여금 700% + 장기근속수당 50% + 급식보조비 50% + 연월차보전수당 50% + 간호처치수당 50%(2017. 3월 반영) + 직급수당 50%(2017. 3월 반영) + 장기근속보조수당 50%(2017. 9월 반영)
* 연월차보전수당 : 법 개정으로 인해 보전수당 폐지, 03사번 직원까지 해당
* 장기근속보조수당 : 일반업무직 20호봉 이상인 직원만 해당
*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반영하여 시급을 구하면 됨.
■ 야간근로수당(심야수당)
야간근로시간: 당일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야간근로의 경우 시급의 0.5배를 더하여야 함.
■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더하여야 함.
|
1 |
단협해설 및 서식
2010년도 봉급일람표
2010년도 봉급일람표
일반직 |
일반업무직 |
(간호직, 의료기술직, 일반기술직, 행정직) |
호봉 |
금 액 |
호봉 |
금 액 |
호봉 |
금 액 |
호봉 |
금 액 |
50 |
3,288,000 |
25 |
2,053,000 |
50 |
2,633,000 |
25 |
1,697,000 |
49 |
3,238,000 |
24 |
2,000,000 |
49 |
2,596,000 |
24 |
1,659,000 |
48 |
3,187,000 |
23 |
1,949,000 |
48 |
2,560,000 |
23 |
1,622,000 |
47 |
3,135,000 |
22 |
1,898,000 |
47 |
2,523,000 |
22 |
1,581,000 |
46 |
3,087,000 |
21 |
1,845,000 |
46 |
2,484,000 |
21 |
1,547,000 |
45 |
3,039,000 |
20 |
1,790,000 |
45 |
2,448,000 |
20 |
1,507,000 |
44 |
2,992,000 |
19 |
1,740,000 |
44 |
2,409,000 |
19 |
1,470,000 |
43 |
2,942,000 |
18 |
1,692,000 |
43 |
2,373,000 |
18 |
1,431,000 |
42 |
2,896,000 |
17 |
1,643,000 |
42 |
2,334,000 |
17 |
1,396,000 |
41 |
2,841,000 |
16 |
1,593,000 |
41 |
2,296,000 |
16 |
1,352,000 |
40 |
2,799,000 |
15 |
1,547,000 |
40 |
2,260,000 |
15 |
1,318,000 |
39 |
2,747,000 |
14 |
1,499,000 |
39 |
2,221,000 |
14 |
1,278,000 |
38 |
2,699,000 |
13 |
1,450,000 |
38 |
2,184,000 |
13 |
1,243,000 |
37 |
2,647,000 |
12 |
1,402,000 |
37 |
2,147,000 |
12 |
1,204,000 |
36 |
2,599,000 |
11 |
1,364,000 |
36 |
2,109,000 |
11 |
1,171,000 |
35 |
2,549,000 |
10 |
1,331,000 |
35 |
2,071,000 |
10 |
1,138,000 |
34 |
2,500,000 |
9 |
1,294,000 |
34 |
2,033,000 |
9 |
1,107,000 |
33 |
2,451,000 |
8 |
1,259,000 |
33 |
1,997,000 |
8 |
1,075,000 |
32 |
2,403,000 |
7 |
1,222,000 |
32 |
1,960,000 |
7 |
1,043,000 |
31 |
2,349,000 |
6 |
1,191,000 |
31 |
1,920,000 |
6 |
1,009,000 |
30 |
2,303,000 |
5 |
1,152,000 |
30 |
1,883,000 |
5 |
977,000 |
29 |
2,253,000 |
4 |
1,116,000 |
29 |
1,845,000 |
4 |
947,000 |
28 |
2,200,000 |
3 |
1,082,000 |
28 |
1,810,000 |
3 |
914,000 |
27 |
2,153,000 |
2 |
1,046,000 |
27 |
1,770,000 |
2 |
887,000 |
26 |
2,104,000 |
1 |
1,010,000 |
26 |
1,734,000 |
1 |
855,000 |
■ 신규 임용자 초임호봉 확정기준
직 종 |
학 력 |
호봉 |
군경력 가산호봉 |
일반직 |
대졸(4년제) |
5 |
2년이상 : 2호봉 |
(간호직, 의료기술직, 일반기술직, 행정직) |
대졸(3년제) |
4 |
1년이상 : 1호봉 |
|
대졸(2년제) |
3 |
1년미만 : 없 음 |
|
고졸 |
1 |
|
일반업무직 |
|
4 |
|
■ 시간제 근무자 (시급 - 기본급)
구 분 |
대 상 자 |
2009년 |
2010년 |
비 고 |
1 |
약사 |
12,310 |
12,310 |
|
2 |
일반직원급 |
9,040 |
9,440 |
|
3 |
일반업무원급 |
7,730 |
8,250 |
|
■ 임시직(사환)
구 분 |
2009년 |
2010년 |
비 고 |
일 급 |
35,320 |
35,320 |
|
■ 시용직
구 분 |
대상자 |
조정 전 |
조정 후 |
2011년 1월 1일 이후 |
(2010년 12월 31 이전) |
1 |
4년 대졸 |
950,000 |
950,000 |
950,000 |
2 |
2, 3년 대졸 |
903,000 |
903,000 |
903,000 |
3 |
기타 |
855,000 |
855,000 |
855,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