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글 수 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7 단협해설 및 서식
2022년 봉급일람표

 

 

 

 

 

 

 

6 단협해설 및 서식
경조금 지급 내역 (2022년 갱신)


 

* 부부교직원인 경우 각각 지급

* 결혼에 관한 경조금은 초혼, 재혼 등 관계없이 지급

*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시 조화지급

* 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급여지급이 정지된 교직원에게는 경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경조금 지급은 사유 발생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청구 가능

* 회갑의 경우 사유 발생일은 주민등록상 월일을 기준으로 전·3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

 

 

 

사학연금공단 조위금 지급 내역

 

청구

대상

()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

()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과 관계없이 지급.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

() 교직원의 계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부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이 아님.

제출

서류

1. 사망조위금 청구서

2. 사망인의 기본증명서(사망신고 후 발급)또는 주민등록말소자 등본(사망신고는 되었고 부득이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망인 성명란에 사망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처부 서류로 사망진단서 첨부)

3.추가서류

교직원의 배우자, 교직원의 부모 또는 자녀사망의 경우: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사망의 경우: 교직원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직원과 교직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증명서(사망 이전에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함)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 하며, 발급 기한이 3개월 이내인 서류 첨부

신청

기한

사유발생일(사망)로부터 3년 이내

(3년이 경과될 경우 수급권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

지급

금액

2010.1.1.~

2011.5.18

- 본인 사망 시 :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95/100

- 가족 사망 시 :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65%

2011.5.19.~2018.9.21

- 본인 사망 시 :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95/100

- 가족 사망 시 : 사망당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65%

2018.9.21.

이후

본인 사망 시 : 사망당시 교직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공무원전체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1.6)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공무원전체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0.5)

가족 사망 시 : 사망당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65%

 

 

1. 교원공제회 : 운영 중단

2. 신청방법 : 연금담당자 원내번호 (안암 : 5256 구로 : 2018 안산 : 5658)

 

교원공제 무상부조금

결혼기념품

 

지급

대상

- 본인 회원 가입기간 중 결혼 시(부부 회원은 각각 지급)

-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은 제외

지급

품목

- 2022년 기준 : 냄비, 에어프라이어, 그릴팬 중 택 1

- 지급 품목은 회원 선호도조사에 의해 매년말 재선정 되며, 매년 1월부터 지급품목 변경

청구

서류

1. 복지부조금 청구서 1

2. 온라인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

3. 우편신청 : 복지부조금 청구서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또는 청첩장 원본 1

4. FAX 신청 : 복지부조금 청구서 + 혼인관계증명서 1

- 회원 및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후 첨부

청구

시효

사유발생일(첨부서류기준)로부터 5년 이내

사유발생일은 첨부서류기준으로 혼인관계증명서인 경우 혼인신고일, 청첩장인 경우 실제 혼인일자(인터넷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만 가능)

 

 

2.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가 본회 가입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입양한 경우 지급

(부부 회원은 각각 지급)

- 회원자격 취득일(재가입은 회원자격 재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청구 가능,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입양 시는 2018.7.1일 이후부터 해당

지급액

- 첫째, 둘째 : 10만 원

- 셋째 이상 : 30만 원

신청

방법

1. 복지부조금 청구서 1

2. 회원본인가족관계증명서 1(실제 출산 여부 및 자녀수 확인 필요)

* 회원 및 자녀를 제외한 가족의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후 첨부

3. 입양의 경우 회원본인가족관계증명서 1

청구

시효

사유발생일(첨부서류기준)로부터 5년 이내

 

 

3. 퇴직기념품(제도시행일 : 202211)

 

 

 

지급

대상

- 221월 이후 정년퇴직·명예퇴직·임기만료 회원(장기저축급여 1년 이상 가입)

- 일반퇴직 회원(장기저축급여 20년 이상 가입)

- 퇴직급여금 수령 완료 회원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

- 재가입·휴직 기간 포함(재가입 회원의 경우 이전 가입기간 포함)

지급

품목

밀폐용기, 가마솥 2인 세트, 커피 드립 포트, 찜전골냄비+요리핀셋, 와플메이커

중 택 1

신청

방법

1. 기념품 신청 안내 문자 수신

2. 문자로 안내된 기념품 신청몰에서 본인인증 후 기념품 신청

3. 기념품 지급(기념품 신청접수 후 약 1주일 이내 지급 완료)

 

 

5 단협해설 및 서식
단체협약 세부 설명(2022년 갱신)

33조 병가

- 병가 시 상여금 삭감 : 상여금액 × 병가일수 /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 병가 시 정근수당 삭감 : 정근수당 × 병가일수 /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

 

36조 근로시간(교육시간 근로시간 인정)

- 의료원, 병원 및 부서(병동)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한하여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교육시간은 30분 단위로 산정함. conference1회당 30분으로 적용하며, 1시간이 초과되었을 시에는 1시간으로 적용. 교육시간이 적체되어 8시간이 되면 익월에 대체휴가(교육공가)로 처리.

- 교육카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교육카드 비치하기로 함.

 

37조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 한 달을 기준으로 월 8개의 나이트근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1개 발생

- 22년 단체협약 적용 시작일로부터 10회당 1개를 누적하여 SO를 지급

예시)

 

5월 번표

6월번표

7월번표

N

N

/

N

N

N

/

N

N

N

/

D

D

E

/

N

N

N

/

E

E

/

N

N

N

/

1

2

/

3

4

5

/

6

7

8

0

0

0

0

0

9

10

1

0

0

0

0

2

3

4

 

8번째 N근무에서 1개의 SO 발생

N근무를 누적하여 10번째가 도래하여 1개의 SO발생

 

 

42조 연차유급휴가 및 보전수당

1. 연차발생 기준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무기간 1년 이상

1개월 만근 시 연차 1일 발생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근로 시 최대 11일까지 발생

휴가 청구권은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만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 1년 미만 발생한 11일의 휴가와 별도

-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 발생

그러나 1년간 80% 이상 근로하여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 근로관계가 성립되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

11개의 휴가 발생

26개의 휴가 발생

 

 

- 1년 미만 202231일 발령 시 : 사립대 회계연도 기준 (03.01~익년 02.28)

 

발생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1.1

2.1

휴가일수

 

1

1

1

1

1

1

1

1

1

1

1

 

 

 

2. 근속년수별 연차 산정

연차는 3년 차에 1일이 추가되며 그다음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

 

 

근속

연수

1

미만

1-2

3-4

5-6

7-8

9-10

11-12

13-14

15-16

17-18

19-20

21

이상

휴가

일수

11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계산식) 연차 휴가일수 = 15+ (근속년수 1)/2,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버림채택

 

* 근속년수 10년 차의 경우 : 15 + (10 1) / 2 = 19.519

 

 

3. 1년의 80% 미만 근무 시 연차일수 계산

80%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개월 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개수가 달라진다.

 

) 20226월부터 근무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15× 9개월(6~익년 2)/12개월(3~익년 2) = 12

 

 

4. 연차수당

사측의 사정상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전해야 함.

미사용 연차수당(연월차수당) : 총 연차개수의 20%에 대하여 익년 3월 급여일 지급

, 사측의 사정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남은 연차휴가 100%에 대하여 지급

* 회계년도 중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계약해지로 진행되어 연차수당이 지급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을 연차휴가 부여.

) 입사 3년차 조합원 : 연차 16개 발생

16(총 연차개수) × 20/100(20%) = 3.2

3× 8시간 × 시급 = 미사용연차수당금액

* 사사오입 : 반올림/소수점 0.5미만은 내림, 0.5이상은 올림

 

 

5. 연월차보전수당

20047월 이전 입사한 근로자에게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수를 차감한 일수 기준으로 지급. , 200471일 기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월차보전수당은 7일 감소분에 대해 지급

 

대상자

지급액산정

2004.6.30까지 입사자

((22 + n) - (15 + n / 2)) X (20047월 시급 X 8)

 

n200471일 현재 근속년수(월 단위 절사)-2

 

6.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적극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연차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

1차 촉진 :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10일이내(71~710)

본인에게 서면으로 사용 촉구하며, 이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며 연차사용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 지정 및 통보를 요구할 수 있음(711~720)

2차 촉진 : 10일 이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미통보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각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용하도록 촉구(721~1031) 이때는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의료원이 정하여 각자에게 통보하게 됨.

-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 방법

서면통보가 원칙이나 최근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메일 통보도 인정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내 홈페이지, 전산프로그램, 오프라인 공고는 불인정

문자메세지 또한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아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해도 불인정

 

46조 육아휴직

1. 휴직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2. 휴직기간 : 자녀 1명 당 1년이며 부모 각각 1년씩 가능하여 총 2

 

3. 근속인정 : 근속에 포함되어 다음 해 호봉승급에 변화 없음.

 

4.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연차휴가) 6항에 의거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출근 일수에 포함해) 복귀 후 연차휴가 보장됨.

 

5. 육아휴직 사용 전 남은 연차는?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휴가는 2년까지 사용기한 연장되어 복귀 후에도 사용 가능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새로 발생. 모두 사용하지 못할 시 20%까지 미사용 수당 지급

 

6. 육아휴직 수당

 

 

1개월~3개월

4개월~12개월

육아휴직 1인 사용 시

통상임금의 80% 지급(상한액 150만 원)

70만 원 ~ 150만 원

육아휴직 2인 사용 시 1개월차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각각 200만 원(400만 원)

통상임금의 80% 지급

70만 원 ~ 150만 원

육아휴직 2인 사용 시 2개월차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각각 250만 원(500만 원)

육아휴직 2인 사용 시 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300만 원)

각각 300만 원(600만 원)

. 3+3 부모 육아휴직제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을 지급

-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을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특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한무보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4개월~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을 지급

 

. 사후 지급분 금액 산정

- 육아휴직 후 바로 그만두는 사례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정액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

 

예시) 내 월급 350만원(통상임금 300만원 + 연장수당 50만원)

육아휴직 수당 : 통상임금의 80% -> 300만원 * 80% = 240만 원에서 상한액 150만 원만 지급

사후 지급분액 : 본인지급액 25% -> 150만원 * 25% = 375천 원을 공제

최종 지급수당 : 육아휴직 수당 사후지급분 -> 1,500,000375,000= 1,125,000

 

 

. 정근수당 : 다음 해, 한 해에 한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차감.

 

) 3년차 조합원이 2018101~ 20199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1) 2018년 상반기(전년도 121~당해연도 531) : 전액지급

2) 2018년 하반기(당해연도 61~당해연도 1130) : 4개월 지급

3) 정근수당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6개월 중 4개월 근무하여 60% X 4/6 = 40%

4) 2019년 전반기(전년도 121~당해연도 531) : 지급 없음

5) 2019년 전반기(당해연도 61~당해연도 1130) : 2개월 지급

6) 정근수당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6개월 중 2개월 근무하여 65% X 2/6 = 21.7%

 

. 육아휴직 분할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1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2019101일 개정)

1) 육아휴직의 2회 분할 사용(20201119일 개정) 3회 사용 가능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최소 3개월 신청, 최대 2)

->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 2019. 10. 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되지 않음

3) 1시간~5시간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선택 후 비율로 급여 삭감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지급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101일부터 201712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계산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11일부터 2019930일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12~ 2018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12, 2018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계산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101일부터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9~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9, 2019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계산

 

51조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종류

. 기본급 - 본봉. 봉급 일람표 참고

. 직무보직수당

구분

기준액

비고

직무

수당

회계, 전산(A)

76,000

급여/상여/정근

회계, 전산(B)

50,000

전산, 관리(C)

34,000

야간원무(A)

74,000

야간원무(B)

37,000

안전요원실장

65,000

운전원, 통신기사

50,000

약사/수의사

250,000

사체관리(A)

83,000

사체관리(B)

55,000

특수부서(A)

27,000

특수부서(B)

27,000

특수부서(C)

40,000

일반

27,000

보직

수당

구분

보직수당

하동계

특별

보직수당 급여/상여/정근

하동계보직수당

(7,12월 급여)

특별보직수당 급여

사무국장

500,000

500,000

519,000

경영관리실장

400,000

400,000

-

간호부장

400,000

400,000

-

부서장

320,000

250,000

-

부팀장

170,000

-

-

직급

수당

(급여)

1

150,000

사무국장

130,000

경영관리실장, 간호부장

2

100,000

팀장, 기사장

3, 4

70,000

부팀장/수간호사

5

50,000

대리/책임간호사

 

 

약 사 : 부팀장()이상은 50% 지급

사체관리 : 해부학교실 실험기사(A: 주책임 관리자, B: 부관리자)

일 반 : 직무수당 미지급 대상 직원(일반직, 일반업무직) -> 2011년 교섭합의에 따라 지급 결정

. 특별수당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한해 간호 수가에서 나오는 수당

 

구분

기준액

비고

간호특별수당

17,000

급여/상여/정근

간호처치수당

10,000

급여

 

 

. 선임수당 : 관련법규에 의거 주임이상인자를 선임하여 관공서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임이상인자 중에서 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하위직원을 선임하되 경력순 또는 상위면허증 소지순으로 정함.

 

구분

기준액

비고

기사(A)

43,000

급여/상여/정근

(, 보직자는 급여)

기능사(B)

32,000

기능사(C)

22,000

방사성동위원소 일반면허

22,000

 

 

* 선임수당 지급기준

1) 선임수당은 관련법규에 의거 관공서에 선임등록 된 직원에게 지급. 다만, 고유기능의 면허증 하나로 2곳의 관공서에 동일 내용으로 선임된 자와 하나의 설비 또는 기기를 운용하는데 두 가지의 법적용을 받음으로써 2개의 자격증 소지자가 관공서에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수당 하나만 지급.

2) 특별기술수당(일반기술직종의 경우 중동 건설 붐이 일 때 입사 시 개별수당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경우

1곳 선임자

* 주임급 이상자 : 선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기타직원 : 선임수당 지급 기준액의 50%를 지급.

2곳 이상 선임자 : 1곳 선임을 감한 후 선임수당 지급기준액의 50%를 각각 지급.

특별기술수당 80,000원 이상 지급 받고 있는 자에게는 선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3) 특별기술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자의 경우

1곳 선임자 : 선임수당 지급기준액 전액을 지급.

2곳 이상 선임자 : 1곳 선임을 감한 후 선임수당 지급기준액의 50%를 각각 지급.

4) 2곳 이상 선임된 자에게는 선임수당 (A), (B), (C)순으로 적용 지급.

 

. 위험수당 : 전 직종 85,000원 지급

 

. 복리후생수당 : 전 직종 70,000원 지급

 

 

2.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

* 통상임금 이란 : 정기성(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일정한 조건과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초과 근로를 제공할 당시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에 따라 제공되는 임금을 분류하는 것.

*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왜 필요한가 : 시급을 산정할 때 필요한 분모에 포함되기 때문

-> 시급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220시간(소정근로시간)

 

. 기본급 전액

 

 

. 직무보직수당 전액

 

 

. 선임수당 전액

 

 

. 특별수당 전액

 

 

. 위험수당 전액

 

 

. 복리후생수당 전액

 

 

. 상여금 700%

2014년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600%를 적용

2022년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100%를 적용

 

구 분

적용 금액

적용율

201531

상여금 2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

200%

201631

상여금 2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

400%

201731

상여금 2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

600%

2022823

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

700%

 

 

*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인정받아 2014년 기준 총 상여금 1000%에서 현재 700%까지 포함되어 있음

 

. 장기근속수당 50%

각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시급 계산 시 적용

 

장기근속년수

적용 금액

20년 이상

175,000× 50% = 87,500

15년 이상 20년 미만

154,000× 50% = 77,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133,000× 50% = 66,500

5년 이상 10년 미만

112,000× 50% = 56,000

5년 미만

91,000× 50% = 45,500

 

 

. 급식보조비 50%

97,000원 중 50%48,500원을 시급 계산 시 적용

 

. 연월차보전수당 50%

급여명세표상 연월차보전수당 항목이 있는 직원에 한하여 적용

연월차보전수당 금액에서 50%를 시급 계산 시 적용

 

. 장기근속보조수당 50%

50,000원 중 50%25,000원 적용(일반업무직 20호봉 이상 대상으로 지급)

 

. 직급수당 50%

50,000원 중 50%25,000원 적용(일반직 3년 차 이상 대상으로 지급)

 

. 간호처치수당 50%

10,000운 중 50%5,000원 적용

 

온콜 수당

 

구분

기준액

비고

온콜교통비

10,000

온콜 횟수 당 지급

온콜대기수당

20,000

온콜 대기 1일 당 지급

 

 

 

56조 상여금, 정근수당

1. 정근수당(본봉 + 보직수당 + 직무수당 + 선임수당 + 특별수당)

지급대상기간: 612- 전년도 121~당해연도 531

1212- 당해년도 61~당해연도 1130

 

근속년수

전반기 (612)

후반기 (1212)

2개월 미만

3개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20 (4. 2 ~ 4. 30)

40 (3. 2 ~ 4. 1)

50 (전년 6. 2 ~ 3. 1)

55 (전전년 6. 2 ~ 전년 6. 1)

60

65

70

75

80

85

90

95

100

20 (10. 2 ~ 10. 31)

40 (9. 2 ~ 10. 1)

50 (전년 12. 2 ~ 9. 1)

55 (전전년 12. 2 ~ 전년 12.1)

60

65

70

75

85

95

105

115

125

 

 

2. 상여금(본봉 + 보직수당 + 직무수당 + 선임수당 + 특별수당 + 위험수당 + 복리후생수당)

* 201850%, 201930% 인상. 합의 후 월할적용으로 변경 (매월 90% 지급)

 

기존지급 방식(1000%) 612월 제외

변경 지급 방식(1080%) 12개월 월할 지급

1,2,3,4,5,7,8,9,10,11(10개월) -> 100%

1,2,3,4,5,6,7,8,9,10,11,12 -> 90%

 

 

*상여금 지급율

 

지 급 일

지 급 율 (%)

지급 대상 기간

112

212

312

412

512

612

712

812

912

1012

1112

1212

90%

121~ 1231

11~ 131

21~ 2월 말일

31~ 331

41~ 430

51~ 531

61~ 630

71~ 731

81~ 831

91~ 930

101~ 1031

111~ 1130

 

 

3. 임용 날짜별 상여금 감액 기준

 

지급 날짜

지급대상 (임용날짜)

상여금 감액

112(12. 1 ~ 12. 31)

12. 2 ~ 12. 15 임용자

12. 16 ~ 12. 31 임용자

해당 항목 -> 1/2 감액

 

해당 항목 -> 지급 X

212(1. 1 ~ 1. 31)

1. 2 ~ 1. 15 임용자

1. 16 ~ 1. 31 임용자

312(2. 1 ~ 2.말일)

2. 2 ~ 2. 15 임용자

2. 16 ~ 2.말일 임용자

412(3. 1 ~ 3. 31)

3. 2 ~ 3. 15 임용자

3. 16 ~ 3. 31 임용자

512(4. 1 ~ 4. 30)

4. 2 ~ 4. 15 임용자

4. 16 ~ 4. 30 임용자

612(5. 1 ~ 5. 31)

5. 2 ~ 5. 15 임용자

5. 16 ~ 5. 31 임용자

712(6. 1 ~ 6. 30)

6. 2 ~ 6. 15 임용자

6. 16 ~ 6. 30 임용자

812(7. 1 ~ 7. 31)

7. 2 ~ 7. 15 임용자

7. 16 ~ 7. 31 임용자

912(8. 1 ~ 8. 31)

8. 2 ~ 8. 15 임용자

8. 16 ~ 8. 31 임용자

1012(9. 1 ~ 9. 30)

9. 2 ~ 9. 15 임용자

9. 16 ~ 9. 30 임용자

1112(10. 1 ~ 10. 31)

10. 2 ~ 10. 15 임용자

10. 16 ~ 10. 31 임용자

1212(11. 1 ~ 11 .30)

11. 2 ~ 11. 15 임용자

11. 16 ~ 11. 30 임용자

결근자 감액기준 : 상여금액 × 결근일수 / 상여수당 지급대상기간

 

4 단협해설 및 서식
2012년 봉급일람표

 

2012년도 봉급일람표

일반직 일반업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일반기술직, 행정직)
호봉 금 액 호봉 금 액 호봉 금 액 호봉 금 액
50 3,436,000 25 2,158,000 50 2,757,000 25 1,789,000
49 3,384,000 24 2,103,000 49 2,720,000 24 1,750,000
48 3,332,000 23 2,050,000 48 2,682,000 23 1,712,000
47 3,278,000 22 1,998,000 47 2,644,000 22 1,669,000
46 3,228,000 21 1,942,000 46 2,603,000 21 1,634,000
45 3,178,000 20 1,885,000 45 2,567,000 20 1,593,000
44 3,130,000 19 1,833,000 44 2,526,000 19 1,554,000
43 3,078,000 18 1,784,000 43 2,489,000 18 1,514,000
42 3,030,000 17 1,733,000 42 2,448,000 17 1,477,000
41 2,973,000 16 1,681,000 41 2,410,000 16 1,432,000
40 2,930,000 15 1,634,000 40 2,372,000 15 1,397,000
39 2,876,000 14 1,584,000 39 2,331,000 14 1,356,000
38 2,826,000 13 1,533,000 38 2,293,000 13 1,319,000
37 2,773,000 12 1,483,000 37 2,255,000 12 1,279,000
36 2,723,000 11 1,445,000 36 2,216,000 11 1,245,000
35 2,671,000 10 1,410,000 35 2,176,000 10 1,211,000
34 2,620,000 9 1,372,000 34 2,137,000 9 1,178,000
33 2,570,000 8 1,336,000 33 2,100,000 8 1,146,000
32 2,520,000 7 1,298,000 32 2,062,000 7 1,112,000
31 2,464,000 6 1,265,000 31 2,020,000 6 1,077,000
30 2,417,000 5 1,225,000 30 1,982,000 5 1,044,000
29 2,365,000 4 1,188,000 29 1,942,000 4 1,013,000
28 2,310,000 3 1,153,000 28 1,906,000 3 979,000
27 2,261,000 2 1,115,000 27 1,865,000 2 951,000
26 2,211,000 1 1,079,000 26 1,827,000 1 918,000

 

신규 임용자 초임호봉 확정기준

직 종

학 력

호봉

군경력 가산호봉

일반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일반기술직, 행정직)

대졸(4년제)

5

2년이상 : 2호봉

1년이상 : 1호봉

1년미만 : 없 음

대졸(3년제)

4

대졸(2년제)

3

고졸

1

일반업무직

 

4

 

시간제 근무자 (시급 - 기본급)

구 분

대 상 자

2011

2012

비 고

1

약사

12,800

13,200

 

2

일반직원급

9,720

10,420

 

3

일반업무원급

8,500

9,140

 

 

임시직(사환)

구 분

2011

2012

비 고

일 급

37,660

38,790

 

 

시용직

구 분

대상자

조정 전

조정 후

(20121231 이전)

201311일 이후

1

4년 대졸

1,008,000

1,008,000

1,016,000

2

2, 3년 대졸

957,000

957,000

965,000

3

기타

907,000

907,000

914,000

3 단협해설 및 서식
의료보험 진료비 감면 기준표(2022년 갱신)

1. 건강보험 감면기준

. ,,,,,,,, 해당자(입원,외래) : 진찰료 및 선택진료비는 100% 감면 후 보험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한다.<개정 2013.03.26. >

. ,해당자(입원,외래) : 보험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3.03.26>

. ,,,,,,,해당자(입원) : 보험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03.26>

 

2. 건강보험 외 감면기준

. 진료항목 중 입원료, 병실료 차액, 식대, 혈액료, 선택진료료, 진료재료, MRI, SONO를 제외한 전 항목을 적용한다.

. , ,, 해당자는 일반(a)에 한하여, 진찰료 및 선택진료료는 100% 감면 후, 본인부담금 합계액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03.26>

 

3. 공통사항

. 교통, 산재, 의료급여(의료급여2종은 제외)등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03.26>

. ,,,항의 본교 교원은 전임교원(신임교원 포함)과 석좌교수, 기금교수, 국제어학원 소속 초빙교원, 외국어 객원교원을 의미한다.

. ,항의 연구교원은 총장 발령 연구교원에 한한다.<개정 2013.03.26>

. ,항의 부설기관의 직원은 고려대학교 및 의료원의 교직원외 고려대학교조직도에 등재된 기관에 근무하는 정규근무자로 한다.<개정 2013.03.26>

. 감면기준표 상의 직계는 부모를 포함한 父系의 존비속으로 한다.

 

 

 

 

2 단협해설 및 서식
교대근무자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2022년 갱신)

교대근무자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월 근로시간(내가 일한시간) - 월 기본근로시간) × 시급 × 8시간 × 1.5

 

■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내가 한 달 동안 일한 일수에 근무형태 당 인정받는 시간을 곱한 것

 

예시)  월 근로시간 : D번(8시간) 6일, E번(8시간) 6일, N번(8시간) 6일 근무 시
      (8시간 X 6일) + (8시간 X 6일) + (8시간 X 6일) = 144시간


■ 월 기본 근로시간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야 하는 일수에 8시간을 곱한 것
{한달 - (토?일요일 + 공휴일+ 연차휴가 + 생리휴가 + 각종 공가)} × 8시간

 

예시)  9월 11일 ~ 10월 10일까지
토요일+일요일 8일, 공휴일 2일, 생리휴가 1일, 연차 1일, 조합원 하루교육 1일
 (30일 - 13일) × 8시간 = 136시간


■ 시급 계산법

시    급 = 통상임금 ÷ 220시간

통상임금 = 기본급 + 직무보직수당 + 선임수당 + 특별수당 + 위험수당 + 복리후생수당 + 상여금 700% + 장기근속수당 50% + 급식보조비 50% + 연월차보전수당 50% + 간호처치수당 50%(2017. 3월 반영) + 직급수당 50%(2017. 3월 반영) + 장기근속보조수당 50%(2017. 9월 반영)

* 연월차보전수당 : 법 개정으로 인해 보전수당 폐지, 03사번 직원까지 해당
* 장기근속보조수당 : 일반업무직 20호봉 이상인 직원만 해당
*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반영하여 시급을 구하면 됨.

야간근로수당(심야수당)

야간근로시간: 당일 오후 10~ 익일 오전 6

 

야간근로의 경우 시급의 0.5배를 더하여야 함.

 

■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더하여야 함.

 

 

1 단협해설 및 서식
2010년도 봉급일람표

2010년도 봉급일람표

일반직

일반업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일반기술직, 행정직)

호봉

금 액

호봉

금 액

호봉

금 액

호봉

금 액

50

3,288,000

25

2,053,000

50

2,633,000

25

1,697,000

49

3,238,000

24

2,000,000

49

2,596,000

24

1,659,000

48

3,187,000

23

1,949,000

48

2,560,000

23

1,622,000

47

3,135,000

22

1,898,000

47

2,523,000

22

1,581,000

46

3,087,000

21

1,845,000

46

2,484,000

21

1,547,000

45

3,039,000

20

1,790,000

45

2,448,000

20

1,507,000

44

2,992,000

19

1,740,000

44

2,409,000

19

1,470,000

43

2,942,000

18

1,692,000

43

2,373,000

18

1,431,000

42

2,896,000

17

1,643,000

42

2,334,000

17

1,396,000

41

2,841,000

16

1,593,000

41

2,296,000

16

1,352,000

40

2,799,000

15

1,547,000

40

2,260,000

15

1,318,000

39

2,747,000

14

1,499,000

39

2,221,000

14

1,278,000

38

2,699,000

13

1,450,000

38

2,184,000

13

1,243,000

37

2,647,000

12

1,402,000

37

2,147,000

12

1,204,000

36

2,599,000

11

1,364,000

36

2,109,000

11

1,171,000

35

2,549,000

10

1,331,000

35

2,071,000

10

1,138,000

34

2,500,000

9

1,294,000

34

2,033,000

9

1,107,000

33

2,451,000

8

1,259,000

33

1,997,000

8

1,075,000

32

2,403,000

7

1,222,000

32

1,960,000

7

1,043,000

31

2,349,000

6

1,191,000

31

1,920,000

6

1,009,000

30

2,303,000

5

1,152,000

30

1,883,000

5

977,000

29

2,253,000

4

1,116,000

29

1,845,000

4

947,000

28

2,200,000

3

1,082,000

28

1,810,000

3

914,000

27

2,153,000

2

1,046,000

27

1,770,000

2

887,000

26

2,104,000

1

1,010,000

26

1,734,000

1

855,000


■ 신규 임용자 초임호봉 확정기준

직 종

학 력

호봉

군경력 가산호봉

일반직

대졸(4년제)

5

2년이상 : 2호봉

(간호직, 의료기술직, 일반기술직, 행정직)

대졸(3년제)

4

1년이상 : 1호봉

 

대졸(2년제)

3

1년미만 : 없 음

 

고졸

1

 

일반업무직

 

4

 
 

■ 시간제 근무자 (시급 - 기본급)

구 분

대 상 자

2009년

2010년

비 고

1

약사

12,310

12,310

 

2

일반직원급

9,040

9,440

 

3

일반업무원급

7,730

8,250

 

 

■ 임시직(사환)

구 분

2009년

2010년

비 고

일 급

35,320

35,320

 

 

■ 시용직

구 분

대상자

조정 전

조정 후

2011년 1월 1일 이후 

(2010년 12월 31 이전)

1

4년 대졸 

950,000

950,000

950,000

2

2, 3년 대졸

903,000

903,000

903,000

3

기타

855,000

855,000

855,000

 

2010_봉급일람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