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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7 2014년
전문

6차 개정 2002. 6. 24

7차 개정 2004. 9. 9

8차 개정 2006. 10. 13

9차 개정 2008. 12. 24

10차 개정 2010. 11. 23

11차 개정 2012. 11. 15

제 정 1991. 5. 29

1차 개정 1992. 7. 10

2차 개정 1994. 8. 4

3차 개정 1996. 7. 5

4차 개정 1998. 8. 6

5차 개정 2000. 7. 21

 

 

 

전      문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제법의 근본정신에 따라 노사 간의 상호이해와 신의 및 성실의 원칙하에 근로조건의 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발전과 조합원의 인권향상, 복지증진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원의 민주발전 및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신뢰와 성실로써 이를 준수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02. 6. 24 개정)

 

16 2014년
제1장 - 총칙

1 (목적)

본 협약은 고려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려대학교 의료원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그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상호 민주적 노사관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표자 및 유일교섭단체)

조합은 의료원을 대표하는 자가 의무부총장임을 인정한다.

의료원은 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을 대표하며 단체교섭에 임하는 유일한 단체이며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위원장임을 인정한다.

 

3 (협약의 우선적 효력)

본 협약은 의료원이 정한 취업규칙과 제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4 (협약기준의 원칙)

협약 갱신 체결 시에는 기존 협약의 기준보다 저하시킬 수 없으며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도 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권리를 저하시키지 못한다.

 

5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

조합원은 소정의 조합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제 2호의 사용자에 준하는 자

2.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 인턴, 레지던트, 임상강사

4. 교육공무원법에 해당된 자

5. 기관장 비서 및 기관장 운전기사

6. 청원경찰, 전산요원

7. 사환, 촉탁 및 시간제 근무자, 시용근무자

 

6 (조합원 대우)

조합원은 직종 및 직책을 불문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원은 쾌적한 근무환경과 직원 간 상호 예의를 갖추기 위해 병원 내 폭언폭행 및 성차별적 언어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육을 연 12시간 실시하며 강사는 상호 협의하여 추천한다. (02. 6. 24 개정)

 

7 (신의성실의 의무)

의료원과 조합 상호간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8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의료원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조합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조합활동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한다.

 

9 (규정의 제정과 개폐)

의료원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의료원의 제규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의료원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의료원의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5 2014년
제2장 - 조합활동

10 (조합활동의 보장)

의료원은 조합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조합운영에도 개입하지 아니한다.

 

11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의료원은 다음 각 호 1에 대하여 조합원과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원내장소를 제공한다. , 조합은 이에 대한 사항을 의료원에 사전 통보한다.

1. 대의원대회(8) : 대의원, 임원 및 상집간부, 지도위원 포함

2. 조합의 회계감사 시(4)

3. 조합 및 상급단체 시행교육과 행사(8). , 지부는 관련공문을 의료원에 제출한다.

4. 의료원은 조합에서 요청하는 의료지원, 봉사활동, 긴급재난에 대한 진료활동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5. 비전임 조합간부(임원 및 상집간부, 지도위원) 20명에 한하여 44시간, 2회의 조합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04. 9. 9 개정)

6. 정규 근무시간 외에 개최되는 상집회의는 교대근무자의 참여 시 유급으로 인정한다.

7. 기타 의료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12 (조합소개 및 교육)

의료원은 조합원에게 근무시간 중 연간 1일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합에게 유급으로 부여하고 장소를 제공한다. , 교육일정은 의료원과 협의하여 정하며 1일 교육은 최소한 60명은 확보하여야 하며, 의료원은 조합의 요구 시 사전에 번표를 제출한다.

의료원은 신입직원 집체교육 시 조합을 소개하는 시간을 3시간 부여한다. (04. 9. 9 개정)

 

13 (조합전임자)

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7명의 전임자를 둔다. 이 경우 조합은 전임자의 성명을 의료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02. 6. 24 개정)

전임자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분만휴가 시와 병가의 경우에 전임을 인정한다.

의료원은 지부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이 조합 및 상급단체 전임으로 취임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10. 11. 23 삭제)

 

14 (조합전임자의 처우)

의료원은 전임자의 신분을 보장한다. 또한 임금을 제외한 기타 처우일체를 조합원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만,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2010. 11. 23 개정)

전임자는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귀시킨다. 다만, 원직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등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조합의 전임자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전임자가 의료원 지부 조합 활동 과정에서 재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02. 6. 24 개정)

 

15 (근로시간 면제)

의료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로 연간 11,000시간을 보장하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의거 제 13 항의 전임자 중에서 조합원대표가 지명하는 5.5명이 사용함을 인정한다. (다만, 0.5명의 전임자는 평균임금의 1/2 지급으로 적용한다.)(2014. 11.27 개정)

의료원은 전항 해당자의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13 항의 전임자가 상급조직 또는 상급단체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어 취임한 경우 겸직을 허용하며,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010. 11. 23 신설)

 

16 (조합비 공제)

의료원은 매월 급여일에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임금 지급 시 일괄 공제하여 공제 명세서와 함께 인도한다.

 

17 (시설편의 제공)

의료원은 안암, 구로, 안산병원에 지부사무실을 제공한다. , 의료원에서는 안암, 구로병원 증축 시 안암, 구로병원 지부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공한다. (02. 6. 24 개정)

각종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조합 활동 상 필요한 집기, 비품, 사무용품, 방송통신, 차량 및 기타시설을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 노동조합 행사와 관련한 차량이용은 연 4(12, 2)에 한하여 그 비용을 의료원에서 부담한다. (02. 6. 24개정, 08. 12. 24 개정)

소모임방에 대하여 의료원에서는 장소 제공에 협조한다.

 

18 (홍보활동의 보장)

유인물 배포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조합의 게시물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되, 게시판은 조합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한다.

현수막 등 기타는 사전에 노사협의 하에 설치한다.

 

19 (자료열람 및 협조)

의료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며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임금, 노동조건, 결산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기타 조합업무에 필요한 제반 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에 최대한 협조한다. , 조합은 병원이 기밀로 분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유지에 협조한다.

의료원 노동조합사무실에 통신망을 설치한다.

 

20(상호 통지사항)

의료원과 조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통지한다.

 

의료원의 통지사항

1. 조합원에게 관계되는 정관의 변경과 제규정, 제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퇴직, 부서 간 보직 및 근무배치 변경, 상벌에 관한 사항

3. 의료원 부서장의 임면과 보직 변경에 관한 사항

4. 의료원의 예결산서에 관한 사항

5. 의료원의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

조합의 통지사항

1. 조합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단체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임원 변동에 관한 사항

 

14 2014년
제3장 - 인사

21 (인사원칙)

의료원은 모든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그 기준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적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의료원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 및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채용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의료원은 조합간부 및 대의원의 인사 시 사전에 조합과 최대한 협의한다.

의료원은 조합원의 배치전환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02. 6. 24 신설)

1. 배치전환이 징계의 차원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 배치전환 시 최소 2주전에 본인에게 통보한다.

3. 매년 정기인사 시 고충처리사항이 있는 직원은 인사고과 시 제출한 자기신고서에 의거 희망근무지를 조사하여 인사이동 시 참조한다.

4. 배치전환 시 신규부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수인계 시간을 준다.

 

22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의료원과 조합은 공정한 배치전환, 인사승진제도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위하여 가칭) 인사제도개선위원회(노사협의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분기별로 개최한다. , 간호부서의 배치전환에 관한 세부기준은 20081231일까지 노사협의로 마련한다. (02. 6. 24 신설, 06. 10. 13 개정, 08. 12. 24 개정)

 

23 (인사에 대한 이의제기)

조합원은 의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처분을 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의료원은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재심사하며,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을 하는 경우 의료원은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고도 참석하지 아니한 자는 예외로 한다.

 

24 (인사승진제도 개선)

의료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고과가 될 수 있도록 다면평가(상향평가 포함)제도 보완을 위하여 노사동수의 인사제도개선 위원회에서 200812월까지 노사협의로 마련한다. (04. 9. 9 신설, 06. 10. 13 개정, 08. 12. 24 개정)

 

25 (수습기간)

의료원은 신규 채용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으로 하되, 당 의료원에서 임시직, 시간제의 근무를 하고 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습기간도 근속년수, 호봉승급, 장기근속수당, 월차휴가 등의 기준이 된다.

 

26 (인력보충)

의료원은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정원책정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주40시간제 근무의 시행으로 인한 인원보충 및 최소한 관련법규에 규정된 각 직종의 정원을 확보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에 따른 인력을 단계적으로 보충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

의료원은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 30일 이내에 정규직으로 충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병가, 산전후 휴가, 휴직(육아휴직 포함)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인력을 보충한다. (08. 12. 24 개정)

의료원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으로 가능한 비정규직(시간제)을 고용하지 않으며, 현재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시간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노력한다.

의료원은 의료원 경영상 필요부서에 신규용역을 도입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27 (비정규직의 대우)

현재 근무 중인 비정규직에 있어서는 인사규정상의 신규직원의 나이 제한을 적용치 아니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에 대하여 경조휴가 시 단협 제49조 특별휴가 기간의 유급인정 및 단협 제69(경조금)를 적용한다. ,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2.11.15 개정)

 

28 (고용안정)

의료원은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 해고, 인원감원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따라 충분히 사전협의하고 고용안정유지에 최대한 노력한다.

의료원은 인력배치, 순환휴가, 휴직제 등의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노사 간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고용유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의료원은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 보조원 등 약제서비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의료원은 의료원 경영상 필요부서에 신규용역, 위탁, 파견도급을 도입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충분히 협의한다.

의료원은 기구개편, 병원 전산화 등 조직개편 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29 (상벌위원회의 구성)

의료원 및 각 병원 상벌위원회 중 조합원과 관련된 상벌위원회는 조합이 지명하는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30 (표창)

의료원 인사규정 포상의 구분 및 대상에 조합에서 추천한 자도 포함한다.

 

31 (정년 및 기념품)

조합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조합원의 퇴직기준일은 6월 말과 12월 말로 한다.

(, 임금체결 전 정년 퇴직자에 한 하여는 임금인상분을 소급 적용한다.)

조합원에게 증정하는 정년퇴직 기념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년 이상 근속자 : 순금 15

2. 20년 이상 근속자 : 순금 12

3. 10년 이상 근속자 : 순금 8

 

32 (명예퇴직)

의료원은 명예퇴직 제도를 도입 운영함에 있어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때에는 명예퇴직을 적용할 수 없다.

 

33 (병가)

의료원은 조합원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2개월 이내에 한하여 병가를 주어야 한다.

 

34 (휴직사유 및 기간)

의료원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주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로 본인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 (3개월) (단 동항 2, 3, 4, 5, 6, 7호의 사유는 제외)

2. 동일한 사유의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간헐적 또는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6개월 이내)

3. 병역법, 전시동원법에 의해 징소집에 응해야 할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5.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1년간 병가 후에도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사유와 실정에 따라)

6.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및 기타 사유로 소재가 불명하게 되는 경우(3개월)

7. 가족 질병을 돌보기 위한 경우(6개월 + 6개월) (, 진단서 첨부)

(10.11.23 신설)

8. 2호의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사고·질환의 합병증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최초의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복직 후 일정기간(1)이 경과하여 재발된 경우에는 새롭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0.11.23 신설)

9. 7호의 가족이라 함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직계가족, 결혼 전 형제자매를 일컫는다. (10.11.23 신설)

의료원이 휴직을 명할 때에는 7일 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5 (휴직자의 대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휴직자의 보수는 해당기간 중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에 한 하여는 휴직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휴직 전의 동일직급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13 2014년
제4장 -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36 (근로시간)

의료원은 18시간, 1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며 1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04. 9. 9 개정)

조합원의 근무는 상근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로 구분하며, 휴식시간을 제외한 1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04. 9. 9 개정)

상근 근무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08:30 - 17:30으로 한다. 다만, 직무상 24시간 계속근무를 필요로 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그 직무특성에 따라 교대 근무를 한다.

의료원은 근무시간 중 1시간의 중식시간을 두되, 식사시간은 12:00 -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 부서별 또는 직무내용에 따라 식사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관계제법에 의해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유급으로 인정하고 교육비를 지급한다. , 교육비는 11자격 면허에 한한다.

의료원과 각 병원 및 부서에서 주관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근무시간 외에 진행하는 교육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적체하여 대휴를 주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04. 9. 9 개정)

 

37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교대근무자는 다음 근무 시까지 역일 상 1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한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대휴나 수당을 지급한다.

병동 간호사의 교대근무 시간은

D 06:30 15:00 (8), E 14:30 23:00 (8), N 22:30 익일 07:00 (8)으로 한다. (08. 12. 24 개정)

3교대 근무자의 N번 근무는 월 7일 이내로 하되, 7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일의 유급 Sleeping Off를 부여한다. (02. 6. 24 개정, 2014. 11.27 개정)

3교대 근무자의 파행적인 근무(NOFF D, NOFF Split)를 가능한 금지한다. (02. 6. 24 개정)

 

38 (직원의 훈련교육)

의료원은 근로자의 채용배치 등, 직원교육과 관련한 계획수립 시 사전에 조합과 의결한다. (00. 7. 21 개정)

 

39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의료원 직원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원은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40 (휴일)

의료원은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일요일(주휴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노동절

기타 정부 또는 노사 합의로 지정한 날

노조창립기념일은 근무일로 하되, 조합원 1인당 5만원 상당의 선물로 보상한다.(아이템 및 단가는 노동조합에서 선택하되 의료원에서 구매하여 지급한다.) (04. 9. 9 개정)

 

41 (기타 유급휴일)

의료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유급휴일을 준다.

 

1. 예비군, 민방위 및 군 관계 응소집 시 그 해당일시 (야간당직 후 당일 예비군 동원 훈련에 참가한 조합원에게는 훈련이 끝난 후 유급휴일을 준다)

2. 공민권 행사 및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일수

3. 일기, 전염병 등으로 교통이 차단된 기간

4. 직무관계 보수교육 기간

5. 화재,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재해로 인한 결근 소요일수

6.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의료원이 인정하는 기간

 

42 (연차유급휴가 및 보전수당)

의료원은 매년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04. 9. 9 개정)

의료원은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일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매년 2월말일 현재 근속년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무월수/12) × 15에 사사오입하여 적용한다. (04. 9. 9 개정)

의료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04. 9. 9 개정)

조합원의 병가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과 산전후의 여자 조합원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 한 기간은 주휴나 연차휴가 계산 시 만근한 것으로 본다. (, 병가는 1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31일부터 분할하여 사용하되, 익년 2월말까지 의료원의 사정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익년 3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04. 9. 9 개정)

퇴직 당시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제도 변경에 따른 임금보전(통상임금에서 제외)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04. 9. 9 개정)

1. 지급대상 : 20047월전 입사한 근로자

2. 개인별 보전일수 :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수를 차감한 일수를 기준

3. 1일당 보전금액 : 200471일 현재 개인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 적용한다.

4. 2호와 3호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퇴직까지 매 년 월할하여 지급한다.

 

43 (생리휴가 및 보전수당)

의료원은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 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04. 9. 9 개정)

재직 중인 여성 조합원에게는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06. 10. 13 개정)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해야 한다. (08. 12. 24 신설)

임신한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44 (임산부의 보호)

의료원은 임산부를 휴일 및 야간에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노사협의 후 충원한다. , 휴일 및 야간근로 제한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의료원은 임신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경미한 종류의 업무로 전환시켜야 한다.

 

45 (산전후 휴가)

의료원은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유급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가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 법 개정으로 다른 연기금에서 지급이 될 시에는 의료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00. 7. 21 개정, 2014.11.27. 개정)

임신한 여성조합원이 유산하였을 경우에는 10,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8개월 이후(이때 8개월은 32주를 의미함)는 정상적인 분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 8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4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임신 중의 여성조합원이 과거에 유산 경험이 있는 경우 또는 진단결과 의사의 소견 상 유산의 위험이 있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 임신 중의 여성조합원이 원하면 출산 전 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11. 15 신설)

 

46 (육아휴직)

의료원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주고, 법 개정으로 다른 연기금에서 지급할 때까지 의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 관련법률의 개정 시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한다.(04. 9. 9 개정, 08. 12. 24 개정, 10. 11. 23 개정, 2014.11.27. 개정)

1항의 휴직기간은 산전후 휴가기간과 별도로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08. 12. 24 개정, 10. 11. 23 개정)

의료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분만휴가 사용 전 남은 당해연도 연차를 육아휴직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 11. 23 신설)

 

47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처우)

의료원은 여성조합원의 산전후 휴가 또는 조합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복직 시 휴직전의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등직에 복직시킨다.

 

48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30분씩 12회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49 (특별휴가)

의료원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 유급휴가를 준다.

 

1. 결혼 : 본인 7, 자녀 2,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1

2. 회갑 : 본인과 배우자 2,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2

3. 출산 : 배우자 5(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한다.) (08. 12. 24 개정, 12. 11. 15 개정)

4. 사망 : 배우자 7,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7,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7,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4,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4, 본인과 배우자의 백숙부모 3, 본인과 배우자의 외조부모상 2(08. 12. 24 개정)

5. 탈상 : 배우자 2,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2,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1

12 2014년
제5장 - 임금

50 (임금의 정의 및 원칙)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의료원은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정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의료원은 조합원에게 연봉제 및 성과급제, 임금체계 직제개편 시 최소한 2년이 될 때까지 거론하지 않는다.

 

51 (통상임금)

의료원에서 인정하는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직무보직수당 특별수당

선임수당 위험수당 복리후생수당

타 병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201531일 연 200%, 201631일 연 200%, 201731일 연 200%씩 포함하여 단계별로 적용한다.

장기근속수당 50%, 급식보조비 50%, 연월차보전수당 50%201531일부터 포함하여 적용한다.

사는 상기 통상임금 , 항에 대하여 합의사항과 같이 정하여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3년 동안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2 (임금조정)

조합원의 임금조정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다만, 조정된 임금은 3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인상내역은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임금은 종전수준에서 저하시킬 수 없다.

 

53 (임금지급)

고정 급여는 통화 또는 은행구좌를 통해 매달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54 (비상시 지불)

의료원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가 본인으로부터 있을 때에는 지급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본인이 출산한 경우

2. 직계가족(본인포함)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재해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경우,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 쌍방이 인정하였을 경우

 

55 (월 미만의 임금)

의료원은 신규채용, 복직의 이유로 당월 근무일수가 1개월에 미달된 경우 당월의 임금은 일할계산 지급한다.

해고, 퇴직 시 당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월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사망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6 (상여금, 정근수당)

의료원은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1. 상 여 금 : 1000% (1, 2 ,3, 4 ,5, 7 ,8, 9, 10, 11)

2. 정근수당 : 100 225% (6, 12)

 

57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며 최소단위를 30분으로 한다.

야간근로(22:00 06:00)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법정수당 계산방법은 통상임금 × 시간 수 × 1/220로 한다.

 

58 (장기근속수당)

의료원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근속기간 산출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1일과 91일 근속년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수습기간도 포함된다.

1. 20년 이상 : 175,000

2. 15년 이상 20년 미만 : 154,000

3. 10년 이상 15년 미만 : 133,000

4. 5년 이상 10년 미만 : 112,000

5. 5년 미만 : 91,000

 

59 (사학연금 개선)

의료원에서는 부담률, 연금급수 승진 및 소요년수(정년퇴직 3년 전 1급수 상향조정 포함)를 조정하기 위하여 노사가 최대한 노력한다. (02. 6. 24 개정)

의료원은 사학연금의 직급별 정원을 현원에 맞게 확대 조정하여 적용한다. (06. 10. 13 신설)

 

60 (휴업지불)

의료원은 다음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조합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

원료 및 자재수급부족과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기타 의료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11 2014년
제6장 - 복리후생

61 (복리후생수당 : 가족수당, 효행장려수당, 교통보조비)

의료원은 조합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월 7만원의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한다.

 

62 (복리후생시설)

의료원은 조합원에 후생복리를 위하여 각 병원별로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제공한다. , 현실적인 공간수준을 고려하여 안암병원 연구동 및 구로병원과 안산병원 증축 시에 제공하고 휴게시설 내에 조합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기계장치 설치에 협조한다.

의료원은 각 병원 내에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며 상비약 비치, 수유공간을 설치한다. (08. 12. 24 개정, 10. 11. 23 개정)

조합에서 안암, 구로, 안산병원에 자판기 1대를 설치 운영한다.

의료원은 조합원의 심신단련을 위하여 안암, 구로, 안산 병원 증축 시 체력단련실을 설치, 제공한다. (04. 9. 9 신설)

 

63 (급식보조비)

의료원은 조합원에게 매월 97천원의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06. 10. 13 개정)

의료원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주부식은 우리 농산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직원 식대를 인상할 경우에는 노사합의 하에 인상 조정한다.

 

64 (자녀학비보조)

의료원은 직계자녀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학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려대학교에 한 하여는 고려대학교 학비 감면규정에 따른다.

의료원은 조합원 자녀가 법령 등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항에서 자녀라 함은 조합원과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자녀를 말하며 학비라 함은 중고등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회비, 대학교는 수업료 90%, 기성회비 전액을 말한다.

자녀학비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호적등본(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취학자녀의 변동이 생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녀학비는 조합원이 선납하고 그 영수증(원본)을 의료원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자녀학비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되어 조합원이 된 자로 하며, 자녀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직계자녀 2, 대학교에 취학 중인 직계자녀 1인에 한한다.

 

65 (피복 및 신발지급)

의료원은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과 신발을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 활동성과 실용성을 감안하여 피복 및 신발교체 시 직종별 의견을 반영하며, 훼손 시 즉시 추가 지급한다. (08. 12. 24 개정, 10. 11. 23 개정)

직 종 별

피복의 종류

지급수

착용기간()

비 고

행정직()

(창고담당)

작업복

동복, 하복

1

1

상의잠바 (동복)

행정직()

근무복

1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근무복

 

1

스웨터 2년에 1

신발 1년에 1켤레

의료기술직

위생복

 

1

 

일반기술직

작업복

동복, 하복

1

상의잠바 (동복)

안전화 1년에 1켤레

운 전 원

근무복

1

상의잠바 (동복)

상의남방 (하복)

교 환 원

근무복

1

행정직원()와 동일

조 리 사

위생복

1

 

안 전 요 원

제 복

1

Y셔츠, 외투(동복),넥타이

신발 1년에 1켤레

일반업무직()

근무복

1

신발 1년에 1켤레

일반업무직()

근무복

1

스웨터 2년에 1

신발 1년에 1켤레

조리원(배식원)

위생복

1

스웨터 2년에 1

신발 1년에 2켤레(장화/샌들)

정신과 보호요원

근무복

 

 

 

외투(동복)

 

66 (일반교육 및 해외연수)

의료원은 조합원의 교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해외연수를 적극 추진한다. , 실시안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한다.

 

67 (체육행사)

의료원은 조합원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격년제로 체육행사를 개최하며 그 실시안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68 (진료비 감면)

의료원은 조합원의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와 호적등본에 등재된 직계가족(배우자 포함)과 양가부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준다.

1. 외래 : 접수비, 지정진료비 전액감면과 본인부담금 40% 감면

2. 입원 : 지정진료비 전액 외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40% 감면

일반수가에 대한 감면을 동일 적용 (교직원) (02. 6. 24 신설)

 

69 (경조금)

의료원은 조합원에게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시 경조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각호와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1. 본인 결혼 250,000(04. 9. 9 개정)

2. 자녀 결혼 200,000(06. 10. 13 개정)

3. 부모 회갑 200,000(06. 10. 13 개정)

4. 배우자 부모 회갑 200,000(06. 10. 13 개정)

5. 본인 사망 3,000,000(06. 10. 13 개정)

6. 배우자 사망 2,000,000(06. 10. 13 개정)

7. 양가의 부모 사망 300,000(04. 9. 9 개정)

8. 자녀 사망 300,000(04. 9. 9 개정)

9. 승중상 300,000(04. 9. 9 개정)

의료원과 노동조합은 장례식장 이용 시 조합원이 감면 확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최대한 노력한다. (02. 6. 24 신설)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시에는 조화를 지급하기로 한다. (08. 12. 24 신설)

 

70 (육아시설)

의료원은 구로안산병원 조합원의 계속근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구로병원 증축과 동시에 설치한다.

육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실무위원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원은 구로안산병원에 2007년까지 탁아시설을 설치한다. (구로병원 상반기, 안산병원 하반기) (06. 10. 13 신설)

 

10 2014년
제7장 -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7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료원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08. 12. 24 개정)

기타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제법과 의료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다.

 

72 (산업안전보건감염관리사)

의료원은 관련 법규에 의거 안암, 구로, 안산병원에 전담 감염관리사를 둔다.

의료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 16조에 의거 안암, 구로, 안산병원에 전담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둔다. (04. 9. 9 신설)

 

73 (건강진단)

의료원은 조합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본인의 요청 시 경추 및 요추 X선 촬영을 검진 항목에 추가한다. (02. 6. 24 개정)

건강진단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의료원이 부담한다.

 

74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건강진단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부담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건강진단 결과는 즉시 개별 조합원에게 통보하며 기존 노동을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금은 종전과 같이 지급한다.

의료원은 전 항의 해당조합원이 건강을 회복할 시에는 지체 없이 원직에 복직시킨다.

 

75 (안전보호장구)

하지정맥류 질환의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조합원에게 탄력스타킹을 연 1회 지급한다. (진단서 또는 처방전의 제출 시에 보건관리실에서 지급) (06. 10. 13 신설)

 

76 (작업환경측정)

의료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매년 2회 실시하며 그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04. 9. 9 개정)

 

77 (의료원내 성희롱, 폭언, 폭행 금지)(10. 11. 23 신설)

사용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원은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예방하고 조합원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8 (업무상 질병인정)

의료원은 조합원이 건강진단 또는 개인적으로 진찰을 받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공상)로 인정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준하여 각종 보상을 행한다.

1. 채용 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결핵, 간염, 시력장애, 난청, VDT증후군: , 시력장애, 난청은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와 VDT증후군의 인정기준은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세부안을 마련한다.)

2.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유사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병원은 조합원이 중식시간, 휴게시간 중 사업장 또는 관련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와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 공상여부에 대해 노사 실무자가 사전 협의하고 신속히 요양 신청한다.)

의료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되지 않는 위의 1, 2항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그 경비를 부담하는 문제를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시행방안을 논의한다.

 

79 (재해보상)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의거 의료원이 이를 보상한다.

 

80 (지급시기)

의료원은 제반보상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보상액 전액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81 (우선채용)

의료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여 1인을 우선 채용한다. 다만, 채용대상자의 자격이 임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직종 또는 직렬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한다.

1. 조합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퇴직할 경우

2. 정년퇴직할 경우

 

9 2014년
제8장 - 단체교섭

82 (교섭요구)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에는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시에는 즉시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 5일 이상을 연기할 수 없다.

 

83 (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재해에 관한 사항

5. 경영 성과의 공정분배에 관한 사항

6.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7.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8. 기타 단체교섭에 해당되는 일체의 사항

 

84 (교섭위원 구성)

교섭위원은 노사 각각 6명의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85 (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 시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위임장 등)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86 (간사선임)

노사쌍방은 간사 1명을 각각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87 (자료제출)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88 (합의서 제출)

단체교섭에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대표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8 2014년
제9장 - 노사협의회

89 (노사협의회)

의료원과 조합은 각 5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되,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의장은 매 회마다 의료원과 조합이 교대로 한다.

 

90 (회의안건)

노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단체교섭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91 (보고)

의료원은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의료원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2 (자료제시)

쌍방은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을 시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93 (결정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4 (고충처리위원회) (06. 10. 13 신설)

의료원은 조합원의 고충사항을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조합원의 고충처리 요청이 있을 시 10일 이내에 고충사항을 처리하되, 처리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의료원과 조합을 대표하는 각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 2014년
제10장 - 노동쟁의

95 (노동쟁의 신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당사자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96 (쟁의행위의 보장)

의료원은 조합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간섭, 방해하지 아니하며 쟁의행위를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97 (신규채용의 금지)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을 취업시키지 못한다.

 

98 (평화적 해결)

의료원과 조합은 이 협약에 약정된 사항은 물론이고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쌍방 간의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내와 성의로서 최선을 다한다.

조합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사명을 가진 의료원의 근본정신과 특수성을 인식하고 안전보호 시설의 정상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6 2014년
부칙

1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92. 7. 10 개정)

 

2 (갱신)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고 갱신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에는 본 협약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

 

3 (효력유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 의료원, 조합쌍방 혹은 일방의 단체명이나, 대표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은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4 (보충협약)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의료원과 조합간의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노사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보충협약을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5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6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의료원과 조합이 각 1통 씩 보관한다.

 

7 (재교섭)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에는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할 수 있다.

 

8 (불이행책임)

본 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5 2014년
별도합의서

2002년 의료 민주화 합의서

1. 의료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병원다운 대학병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료검진사업, 의료봉사활동,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혜택을 확대한다.

2. 병실 내 TV 무료시청은 계약 만료 후 무료화 한다. 전자레인지의 무료이용에 대해서는 2002년 임단협 체결 후 무료화 한다.

 

2004년 의료 공공성 강화 합의서

의료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지정하는 안암, 구로, 안산병원 각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된 무의탁독거노인, 소녀소년가장,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년 1회 무료진료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안암: 성북구 나눔의 집

구로: 금천구 볕바라기

안산: 단원구 갈릴래아

 

2006년 기타 합의서

안암구로안산병원의 병실 내 TV 무료시청은 계약만료 후 무료화 한다.

(계약 만료일: 안암 2011331, 구로안산 2011731)

 

2008년 기타 합의서

1) 등급조정 병동 근무시간변경 시행시기

) 일반병동간호사 근무시간(8:8:8)은 노사가 정한 인력이 투입된 시점에서, 2개월 후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 ) 증원인력의 2월초 투입의 경우, 근무시간 조정은 411일자로 시행

 

2) 등급조정 병동을 제외한 기타병동의 시행방안

) 중환자실은 현행보다 간호등급의 1등급 상향 인력증원 시, 노사가 협의하여 변경된 병동간호사의 근무시간(8:8:8, 시간대 조절가능)과 같이 시행한다.

) 응급실분만실신생아실정신과 병동은 노사가 협의하여 변경된 병동간호사의 근무시간(8:8:8, 시간대 조절가능)과 같이 시행한다.

) 다만, 근무시간 조정 전까지는 종전 근무시간인

D 07:0015:30(8), E 14:0022:30(8), N 22:0008:00(9.5)으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기타사항

) 각 병동별로 수간호사 및 간호사로 구성된 번표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되, 번표 운영과 관련한 운영세칙은 노사협의회에서 마련한다.

) ‘병동교대근무개선TFT’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운영방안은 노사협의회에서 마련한다.

) 병동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번표에 의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보전(保全) 한다.

) 단협 제36항과 관련, 출퇴근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D 06:3015:00, E 14:3022:30, N 22:0007:00 으로 변경 시행할지라도 D, E, N 근무시간은 공히 18시간 근무로 인정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2010년 기타 합의서

1. 익년 2월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2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익년 3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타임오프 특례조항 결정시 재협의한다.

3. 기존 단체협약서 제 14 항의 내용은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01223일까지 적용한다.

 

2012년 기타 합의서

단협 제94(고충처리위원회)에 의거, 조합원의 고충사항을 위하여 노사를 대표하는 각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며, 즉시 위원회 활동을 실시한다.

 

2014년 기타 합의서

1. 최근 지급이 중단된, 학교법인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였던 장기근속 위로금(20년 이상 30만원, 30년 이상 50만원)에 대하여 의료원이 지급을 대신하되, 학교법인에서 지급 시에는 의료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매년 51일자 기준 재직 중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 2013년 미지급자까지 소급적용)

2.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조합원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한다.

4 2014년
경조금 지급 내역

의료원 규정에 의한 경조금 지급 내역

구 분

(지급사유)

의무부총장

병원장, 학장

(),

경영관리실장,

진료부원장,기획실장

실지급 총액

본 인 결 혼

100,000

100,000

50,000

250,000

자 녀 결 혼

100,000

100,000

50,000

250,000

본 인 회 갑

100,000

50,000

50,000

200,000

부 모 회 갑

100,000

50,000

50,000

200,000

배우자부모 회갑

100,000

50,000

50,000

200,000

본 인 사 망

1,000,000

1,000,000

1,000,000

3,000,000

배우자 사 망

1,000,000

500,000

500,000

2,000,000

부 모 사 망

100,000

100,000

100,000

300,000

배우자부모 사망

100,000

100,000

100,000

300,000

자 녀 사 망

100,000

100,000

100,000

300,000

숭 중 상

100,000

100,000

100,000

300,000

지급 규정

* 부부교직원인 경우 각각 지급 * 결혼에 관한 경조금은 초혼, 재혼 등에 관계없이 지급

*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시 조화 지급

*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부모 사망 시 조화는 의료원장 명의로 100,000원 범위 내에서 증정

* 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급여지급이 정지된 교직원에게는 경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경조금 지급은 사유발생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청구 가능

* 지급절차는 각 병원 인사부서에서 담당(의료원은 인사팀, 안암병원은 총무팀, 의과대학보건과학대학은 학사지원부에서 담당)

 

노동조합 규약 상 경조금 지급내용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청첩장 및 부고장 첨부)

1. 축의 : 50,000(본인 및 자녀)

2. 조의 : 100,000(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3. 조합원 본인 사망 : 조합원 1인당 5,0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

 

사망조위금 지급안내

 

사학연금공단

교원공제회(운영중단)

20141231일 이전 사망은 해당

청구

요건

본인, (배우자)부모, 자녀(신설)

 

* 배우자 부모 : 부양여부 관계없음

* ()조부모는 제외됨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에 한함) 사망 시 지급

 

- 부부회원의 자녀가 사망 시 각각 지급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 는 양부모 및 양자녀는 지급가능

 

*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및 계부모 제외

제출

서류

1. 사망조위금 청구서

2. 사망인의 기본증명서(사망신고 후 발 급)또는 주민등록말소자 등본(사망 정리가 안 된 경우 사망진단서 원본)

3.추가서류

교직원의 배우자, 교직원의 부모 또는 자녀사망의 경우: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사망의 경우: 교직원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직원과 교직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증명서(사망 이전에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함)

청구인과 사망인과의 관계, 사망일,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1. 복지부조금 청구서 (가족사망부조금)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3. 회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

4.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 체검안서,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또 는 초본) 1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 등재 필요)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초본)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일자(사망신고 말소등록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제출 가능

 

신청

기한

사유발생(사망)로부터 3년 이내

(3년이 경과될 경우 수급권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

발생일 현재 교원공제회 회원이며, 발생일(사망일)로 부터 3년 이내

지급

금액

-본인 사망 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95/100

-가족 사망 시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1건당 10만원 지급(현금지급)

신청

방법

관련서류를 가지고 각 병원 총무팀 연금담당자에 제출 시 처리

연금담당자 원내번호 (안암 : 5256 구로 : 2018 안산 : 5658)

* 2010.1.1 이후 급여사유 발생 건부터 적용하며, 2009. 12. 31 이전 급여사유 발생 건에 대하여는 종전법에 의하여 지급

 

교원공제 무상부조금

구 분

결혼기념품

퇴직기념품(운영중단)

20141231일 이전 퇴직자까지 해당

지급대상

- 본회 가입 중에 결혼을 한 경우

- 당사자 모두 회원인 경우 각각 지급

장기저축급여 1년 이상 가입한 회원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하거나, 15년 이상 가입한 회원이 일반 퇴직한 경우

지급액

소정의 기념품

(매년 재선정하므로, 매년 1월초 품목 변경 가능)

신청방법

1. 복지부조금 청구서 (결혼기념품)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3.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원본(혼 인일자와 본인 및 배우자 성명 등재 필요) 1

1. 복지부조금 청구서(퇴직기념품)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청구시효

사유발생일 현재 본회 회원이며, 사유발생일(혼인일자 또는 혼인신고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

-사유발생일(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교원공제 출산보조금 지급 내역

구 분

2013년 이전 출생자

2013.1.1. ~ 2014. 12. 31

출생자

2015.1.1. 이후

지급대상

-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가 본회 가입 중 자녀 출산 시 지급

(회원 자격 취득일로부터 1년경과 후 청구 가능)

 

- 당사자가 모두 회원인 경우 각각 지급, 다 태아의 경우 자녀수대로 지급

지급액

첫째자녀 10만원

둘째자녀 20만원

셋째자녀이상 30만원

자녀수 무관 10만원

첫째둘째자녀 10만원

셋째자녀이상 30만원

현금 또는 복지포인트 중 택 1 (복지포인트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

신청방법

1. 복지부조금 청구서 (출산축하금)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3. 회원 본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회원 또는 회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 1(자녀관계 및 자녀수 확인 필요)

기 타

사유발생일 현재 본회 회원이며, 사유발생일(자녀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3 2014년
사학연금 연금급수 소요연수

1. 2010년 이전 가입자 (의료원 호봉에 따라 적용받는 연금 급수)

2. 2010년 이후 가입자는 변경된 사학연금법을 적용.

연 금 직 급

현 행

2

행정직 46호봉 이상

3

행정직 40-45호봉

일반직(행정직 제외) 40호봉 이상

4

일반직 34-39호봉

5

일반직 26-33호봉

6()

일반직 20-25호봉

일반업무직 33호봉 이상

7()

일반직 14-19호봉 이상

일반업무직 23-32호봉

8()

일반직 1-13호봉

일반업무직 10-22호봉

9()

일반업무직 1-9호봉

2 2014년
단체협약 세부 설명

33조 병가

병가기간이 1년 출근일의 20% (1년의 20%인 약 73) 미만일 경우 병가 해 당 다음연도 때 연차의 삭감이 없다.

병가 시 상여금 삭감 상여금액 × 병가일수 /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병가 시 정근수당 삭감 정근수당 × 병가일수 /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

 

36조 근로시간(교육시간 근로시간 인정)

의료원, 병원 및 부서(병동)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한하여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교육시간은 30분 단위로 산정함. conference1회당 30분으로 적용하며, 1시간이 초과되었을 시에는 1시간으로 적용. 교육시간이 적체되어 8시간이 되면 익월에 대체휴가(교육공가)로 처리함.

교육카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교육카드 비치하기로 함.

 

37조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병동 교대근무자의 월 8.5off 원칙 준수.

 

42조 연차유급휴가 및 보전수당

근속년수별 연차 산정

근속년수

1

2

3

4

5

6

7

8

9

10

연차일수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근속년수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연차일수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회계년도 중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년도에는 31일에 기 발생한 연차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음 년도 31일에는 연차가 15일 발생(, 1년 미만자에게 부여되는 월 1회의 중도입사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연차수당: 사측의 사정 상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전해야 함.

1) 의료원의 사정에 의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201031일에 발령받은 조합원

* 20143월에 발생한 연차 16개 중 5개를 의료원 사정상 사용치 못한 경우

‘5× 8시간 × 시급(2015년 호봉 기준임)’20153월 급여일에 지급

 

연차미사용분 지급 : 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모호해 그동안 수당미지급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익년 2월말까지 사용하지 아니했을 경우 당해에 발생한 연차휴가 20%에 대하여 익년 3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함.

2) 201031일에 발령받은 조합원의 경우

* 20153월에 발생한 연차 17개 중 <17×20/100=3.4(사사오입)>에 대해

‘3× 8시간 × 시급(2015년 호봉 기준임)’20153월 급여일에 지급

* 사사오입 : 반올림/소수점 0.5미만은 내림, 0.5이상은 올림

 

연월차보전수당: 20047월 이전 입사한 근로자에게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수를 차감한 일수 기준으로 지급. , 200471일 기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월차보전수당은 7일 감소분에 대해 지급

 

대상자

지급액산정

비고

2004.6.30

이전 입사자

((22+n)-(15+n/2))X(20047월 시급X8)

 

n200471일 현재 근속년수(월 단위 절사)-2

 

46조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근속년수에 포함되고 다음 해 호봉승급에는 변화가 없다.

연차와 정근수당의 경우 다음 해 한 해에 한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차감 된다

예시) 3년차 여자 조합원이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였을 경우

- 년차(16): 9개월(근무일수)/12 × 16 = 12(발생)

- 정근수당 (60%): 정근수당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6개월 중 3월 근무하여

60% × 3/6 = 30% (지급)

 

분만휴가 사용 이전 남은 당해연도 연차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회계연도 말까지 사용할 수 있음

예시) 분만휴가 2010111~ 131(3개월)/ 육아휴직 201121~ 2012131(1) 경우, 분만휴가 사용 이전 남은 2010년도 미사용 연차휴가 및 20113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업무복귀 이후 20132월말까지 사용가능

 

, 육아휴직자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분만휴가만 썼을 경우는 사용불가.

 

육아휴직 분할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51조 통상임금

 

1. 기본급 - 본봉. 봉급 일람표 참고

 

 

2. 직무보직수당

 

(1) 직무수당

구 분

금 액

수위장

65,000

운전원, 통신기사

50,000

수위조장, 청원경찰조장, 이송반장, 조리조장, 조리사, 상근교육전담간호사

40,000

회계, 전산 (A)

76,000

회계, 전산 (B)

50,000

전산, 관리 (C)

34,000

야간원무 (A)

74,000

야간원무 (B)

37,000

수술실, 마취과, 중환자실, 응급실, 인공신장실, 중앙공급실, 분만실, 신생아실, 정신과 병동 간호사 및 중앙공급실 기사

27,000

수술실, 마취과, 중환자실, 응급실, 인공신장실, 중앙공급실, 분만실, 신생아실, 정신과 병동 간호조무사 및 일반업무원

27,000

혈액관리의사

93,000

약사, 수의사

250,000

사체관리 (A)

83,000

사체관리 (B)

55,000

일반

27,000

약 사 : 부팀장()이상은 50% 지급

사체관리 : 해부학교실 실험기사(A: 주책임 관리자, B: 부관리자)

일 반 : 직무수당 미지급 대상 직원(일반직, 일반업무직) -> 2011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 결정

 

(2) 보직수당 

구 분

금 액

원장

355,000

기조실장, 교육연구수련부장, 정보전산실장, 진료부원장, 사무국장

326,000

교육수련위원장

182,000

진료부서실장, 건진센터소장

161,000

관리실장

312,000

간호부장

302,000

과장, 팀장, 기사장,

293,000

파트장, 수간호사, 부팀장

148,000

 

3. 특별수당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한해 간호수가에서 나오는 수당(17,000)

 

4. 선임수당

(1) 선임원칙 : 관련법규에 의거 주임이상인자를 선임하여 관공서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임이상인자 중에서 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하위직원을 선임하되 경력 순 또는 상위면허증 소지 순으로 한다.

(2) 선임수당 지급기준

선임수당은 관련법규에 의거 관공서에 선임등록 된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고유기능의 면허증 하나로 2곳의 관공서에 동일 내용으로 선임된 자와 하나의 설비 또는 기기를 운용하는데 두 가지의 법적용을 받음으로써 2개의 자격증 소지자가 관공서에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수당 하나만 지급한다.

특별기술수당(일반기술직종의 경우 중동 건설 붐이 일 때 입사 시 개별수당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경우

1곳 선임자

* 주임급 이상자 : 선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기타직원 : 선임수당 지급 기준액의 50%를 지급한다.

2곳 이상 선임자 : 1곳 선임을 감한 후 선임수당 지급기준액의 50%를 각각 지급한다.

특별기술수당을 80,000원 이상 지급 받고 있는 자에게는 선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특별기술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자의 경우

1곳 선임자 : 선임수당 지급기준액 전액을 지급한다.

2곳 이상 선임자 : 1곳 선임을 감한 후 선임수당 지급기준액의 50%를 각각 지급한다.

 

2곳 이상 선임된 자에게는 선임수당 (A), (B), (C)순으로 적용 지급한다.

 

(3) 선임수당 지급 기준액

구 분

기사 (A)

기능사 (B)

기능사 (C)

지급 기준액

43,000

32,000

22,000

일반기술직

구분

지급기준액

기사 (A)

기능사 (B)

기능사 (C)

43,000

32,000

22,000

구분

지급기준액

기사 (A)

기능사 (B)

기능사 (C)

43,000

32,000

22,000

 

지급기준액

기사 (A)

기능사 (B)

기능사 (C)

43,000

32,000

22,000

구분

지급기준액

기사 (A)

기능사 (B)

기능사 (C)

43,000

32,000

22,000

구분

지급기준액

기사 (A)

기능사 (B)

기능사 (C)

43,000

32,000

22,000

 

지급기준액

기사 (A)

기능사 (B)

기능사 (C)

43,000

32,000

22,000

구분

지급기준액

기사 (A)

기능사 (B)

기능사 (C)

43,000

32,000

22,000

구분

지급기준액

기사 (A)

기능사 (B)

기능사 (C)

43,000

32,000

22,000

 

지급기준액

기사 (A)

기능사 (B)

기능사 (C)

43,000

32,000

22,000

 

5. 위험수당 : 전 직종에 70,000원 지급

 

6. 복리후생수당 : 전 직종에 70,000원 지급

 

7. 상여금 : 시급 계산 시 상여금 1000% 600%2017년까지 단계별로 적용

구 분

적용 금액

적용율

201531

상여금 1000% 2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

200%

201631

상여금 1000% 2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

400%

201731

상여금 1000% 2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

600%

 

 

8. 장기근속수당 50% : 시급 계산 시 각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적용

장기근속년수

적용 금액

20년 이상

175,000× 50% = 87,500

15년 이상 20년 미만

154,000× 50% = 77,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133,000× 50% = 66,000

5년 이상 10년 미만

112,000× 50% = 56,000

5년 미만

91,000× 50% = 45,500

 

 

9. 급식보조비 50% : 시급 계산 시 97,00050%48,500원 적용

 

 

10. 연월차보전수당 50% : 급여 명세표 상 연월차보전수당 항목이 직원에 한 해 적용. 연월차보전수당 금액에서 50%시급 계산 시 적용

 

 

명절수당

 

기본급 55%(25%, 추석 30%)/ 입사일 관계없이 재직 중인 조합원에 적용

분만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하며(육아휴직 시 지급하지 않음) 명절 전 가까운 급여일에 받는다.

 

 

 

56조 상여금, 정근수당

1. 정근수당(본봉+보직수당+직무수당+선임수당+특별수당)

지급대상기간: 612- 전년도 121당해연도 531

1212- 당해연도 61당해연도 1131

근속년수

전반기 (612)

후반기 (1212)

2개월 미만

3개월

1

2

3

4

5

6

7

8

9

10

10년 이상

20 (4. 2 4. 30)

40 (3. 2 4. 1)

50 (전년 6. 2 3. 1)

55 (전전년 6. 2 전년 6. 1)

60

65

70

75

80

85

90

95

100

20 (10. 2 10. 30)

40 (9. 2 10. 1)

50 (전년 12. 2 10. 1)

55 (전전년 12. 2 전년 12.1)

60

65

70

75

85

95

105

115

125

 

2. 상여금(본봉+보직수당+직무수당+선임수당+특별수당+위험수당+복리후생수당)

지 급 일

지 급 율 (%)

지급 대상 기간

112

212

312

412

512

712

812

912

1012

111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111231

11131

212월 말일

31331

41430

51630

71731

81831

91930

1011031

 

3. 상여금 감액 기준

지급 날짜

지급대상 (임용날짜)

상여금 감액

112

(11. 1 12.31)

11. 2 1. 15 임용자

11. 16 12. 1 임용자

12. 2 12. 15 임용자

12. 16 12. 31 임용자

1/4 감액

2/4 감액

3/4 감액

지급하지 않음

212

(1. 1 1.31)

1. 2 1. 15 임용자

1. 16 1. 31 임용자

1/2 감액

지급하지 않음

312

(2. 1 2.말일)

2. 2 2. 15 임용자

2. 16 2. 말일 임용자

1/2 감액

지급하지 않음

412

(3. 1 3.31)

3. 2 3. 15 임용자

3. 16 3. 31 임용자

1/2 감액

지급하지 않음

512

(4. 1 4.30)

4. 2 4. 15 임용자

4. 16 4. 30 임용자

1/2 감액

지급하지 않음

712

(5. 1 6.30)

5. 2 5. 15 임용자

5. 16 6. 1 임용자

6. 2 6. 15 임용자

6. 16 6. 30 임용자

1/4 감액

2/4 감액

3/4 감액

지급하지 않음

812

(7. 1 7.31)

7. 2 7. 15 임용자

7. 16 7. 31 임용자

1/2 감액

지급하지 않음

912

(8. 1 8.31)

8. 2 8. 15 임용자

8. 16 8. 31 임용자

1/2 감액

지급하지 않음

1012

(9. 1 9.30)

9. 2 9. 15 임용자

9. 16 9. 30 임용자

1/2 감액

지급하지 않음

1112

(10. 1 10.31)

10. 2 10. 15 임용자

10. 16 10. 31 임용자

1/2 감액

지급하지 않음

결근자 감액기준 : 상여금액 × 결근일수 / 상여수당 지급대상기간

1 2014년
2014년도 봉급일람표

2014년도 봉급일람표

 

일반직 일반업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일반기술직, 행정직)
호봉 금 액 호봉 금 액 호봉 금 액 호봉 금 액
50 3,539,000 25 2,224,000 50 2,840,000 25 1,843,000
49 3,487,000 24 2,167,000 49 2,802,000 24 1,803,000
48 3,433,000 23 2,112,000 48 2,763,000 23 1,764,000
47 3,377,000 22 2,058,000 47 2,724,000 22 1,719,000
46 3,326,000 21 2,001,000 46 2,681,000 21 1,684,000
45 3,274,000 20 1,942,000 45 2,645,000 20 1,641,000
44 3,224,000 19 1,888,000 44 2,602,000 19 1,601,000
43 3,171,000 18 1,838,000 43 2,564,000 18 1,560,000
42 3,122,000 17 1,785,000 42 2,522,000 17 1,522,000
41 3,063,000 16 1,732,000 41 2,483,000 16 1,475,000
40 3,019,000 15 1,684,000 40 2,443,000 15 1,439,000
39 2,963,000 14 1,632,000 39 2,402,000 14 1,397,000
38 2,911,000 13 1,579,000 38 2,362,000 13 1,358,000
37 2,857,000 12 1,528,000 37 2,323,000 12 1,318,000
36 2,805,000 11 1,489,000 36 2,283,000 11 1,282,000
35 2,751,000 10 1,453,000 35 2,242,000 10 1,248,000
34 2,700,000 9 1,413,000 34 2,201,000 9 1,214,000
33 2,648,000 8 1,377,000 33 2,164,000 8 1,180,000
32 2,596,000 7 1,337,000 32 2,124,000 7 1,146,000
31 2,539,000 6 1,304,000 31 2,081,000 6 1,109,000
30 2,490,000 5 1,262,000 30 2,042,000 5 1,076,000
29 2,436,000 4 1,224,000 29 2,001,000 4 1,043,000
28 2,380,000 3 1,188,000 28 1,963,000 3 1,009,000
27 2,329,000 2 1,149,000 27 1,922,000 2 980,000
26 2,278,000 1 1,111,000 26 1,882,000 1 946,000

 

신규 임용자 초임호봉 확정기준

직 종

학 력

호봉

군경력 가산호봉

일반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일반기술직, 행정직)

대졸(4년제)

5

2년이상 : 2호봉

1년이상 : 1호봉

1년미만 : 없 음

대졸(3년제)

4

대졸(2년제)

3

고졸

1

일반업무직

 

4

 

시간제 근무자 (시급)

구 분

대 상 자

2013

2014

비 고

1

약사

13,600

13,600

동결(별도조정)

2

일반직원급

10,600

10,720

정률 1.1% 인상

3

일반업무원급

9,300

9,400

 

임시직(사환)

구 분

2013

2014

비 고

일 급

39,450

39,880

정률 1.1% 인상

 

시용직

구 분

2013

2014

비 고

2014. 12. 31 이전

본봉

(연수장려금)

1,070,000

1,146,000

 

2015. 01. 01 이후

1,146,000

1,22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