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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4 본조규약
규약 제정 및 개정일

1998. 2. 27 제정

2022. 2. 15 개정

 

 

13 본조규약
제 1 장 총칙

 

1장 총칙

 

1명칭조직의 명칭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하고, 약칭을 보건의료노조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영문 약칭 KHMU)이라 한다.[2022.2.15.개정]

 

2사무소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법인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상급단체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2009.2.27.개정][2022.02.15.개정]

12 본조규약
제 2 장 목적과 사업

 

2장 목적과 사업

 

5목적조합은 조합의 선언, 강령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과 투쟁으로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2021.2.26.개정][2022.2.15.개정]

 

6사업조합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2022.2.15.개정]

1.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

2. 적정임금 확보와 노동조건 개선[2022.2.15.개정]

3. 노동권리 확보 및 일터 민주주의 확보[2022.2.15.개정]

4. 조합의 조직강화와 조직 확대[2022.2.15.개정]

5. 중소 병·의원 등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와 열악한 노동조건의 해소

6. 조합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2022.2.15.개정]

7. 국민의 건강권 실현과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개선[2022.2.15.개정]

8.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사회민주화

9. 노동법 개정, 특히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노동3권 완전확보

10.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민주세력과의 연대

11.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연대와 교류[2022.2.15.개정]

12.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사회복지확대를 위한 사업

13.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11 본조규약
제 3 장 조직

 

3장 조직

 

7조직대상보건의료산업의 모든 노동자 및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사용자, 사용자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제외한다.[2022.2.15.개정]

1.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2022.2.15.개정]

2. 조합에 임용된 자

3. 보건의료산업에 구직중인 일시적 실업자, 보건의료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건의료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

4. 보건의료산업에 근무하다 퇴직한 자.

 

8가입 및 자격유지[2022.2.15.개정]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을 동의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지역본부에 비치되어 있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가입원서(서식 제1)를 작성하여 해당 지부 또는 지역본부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최종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2021.2.26.개정][2022.2.15.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가입에 대한 승인은 지부가 있는 사업장은 지부장이, 지부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지역본부장이 전결사항으로 처리하며 가입원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2022.2.15.개정]

사업장을 이동한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가입원서를 제출해야 한다.[2022.2.15.개정]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의 경우 본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지부로 재편하며 지역지부가 없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에서 관리한다. , 이때에도 별도의 가입원서는 제출해야 한다.[2022.2.15.개정]

지부장(지부장이 없는 곳은 지역본부장)이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입원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반드시 위원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 최종 승인 여부는 최초 가입원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2022.2.15.개정]

 

9탈퇴[2022.2.15.신설]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원이 탈퇴서(서식 제2)를 해당 지부에 제출하면 지부장과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최종 처리한다. , 해당 지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에 제출하고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조직적인 집단탈퇴 결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10조합원 현황보고지부는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현황에 대해 매월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2022.2.15.개정]

 

11지역본부 및 지부(지회)지역본부 및 지부(지회)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개정]

1.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활동 전개를 위해 산하에 지역본부와 지부(지회) 둔다. 단 지역본부의 설치는 광역시도를 원칙으로 설치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부(지회) 설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1.2.26.개정][2022.2.15.개정]

2. 지역본부, 지부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본부 운영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지부의 운영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1.2.26.개정]

 

12지부의 설치지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단위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017.2.23.개정]

 

10 본조규약
제 4 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4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3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의견을 진술하고, 조합에 설명을 요구할 권리[2022.2.15.개정]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6. 회계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의 권리[2022.2.15.개정]

 

14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2022.2.15.개정]

4.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5.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2021.2.26.개정][2022.2.15.개정]

 

15조합원의 신분보장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권, 해임, 제명,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조합활동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2022.2.15.개정]  

9 본조규약
제 5 장 기관과 회의

 

5장 기관과 회의

 

16기관 조합의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2022.2.15.개정]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

5. 중앙집행위원회

6. 상무집행위원회

7. 상설위원회

8. 특별위원회

9. 정책연구원

10. 회계감사위원회

11. 선거관리위원회

 

1절 총회

 

17구성 및 소집[2022.2.15.개정]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2022.2.15.신설]

총회는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2022.2.15.개정]

총회의 소집은 아래 각 호와 같다.[2022.2.15.개정]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022.2.15.개정]

2. 대의원 혹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전 항의 기한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소집 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2022.2.15.개정]

 

18소집공고[2022.2.15.개정]

총회 소집공고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5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2022.2.15.신설]

총회 공고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조합 게시판, 각 지역본부 게시판, 각 지부 게시판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2022.2.15.개정]

 

19의결사항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산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산별 파업에 관한 사항

4. 대의원대회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의한 사항[2022.2.15.개정]

5.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총회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2022.2.15.개정]

 

2절 대의원대회

 

20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개정]

1.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 가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2.2.15.개정]

2. 대의원대회는 제20조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총회를 갈음한다.[2022.2.15.개정]

3.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소집한다.[2022.2.15.개정]

. 중앙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4.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2022.2.15.개정]

 

21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2022.2.15.개정]

대의원 임기의 시작과 종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2022.2.15.개정]

 

22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은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5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2022.2.15.개정]

대의원대회 공고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조합 게시판, 각 지역본부 게시판, 각 지부 게시판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2022.2.15.신설]

 

23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2022.2.15.개정]

1. 대의원은 지부 단위로 조합원 300명당 1명으로 한다.

. 300명 이하 : 1(지부장)

. 301 ~ 600: 2(지부장+1)

. 601 ~ 900: 3(지부장+2)

2. 부장은 조합 대의원을 겸임하며, 지부장과 동반출마한 지부 임원은 배정된 대의원수 범위 내에서 조합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2022.2.15.개정]

3. 대의원의 배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납부한 평균조합비의 조합원수로 비례하여 산정하고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2022.2.15.신설]

 

24대의원 자격대의원대회 개최 시 대의원의 자격은 아래 각 호와 같다.[2022.2.15.개정]

1. 대의원대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 대의원 자격을 정지한다. , 조합비 압류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지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2022.2.15.개정]

2. 대의원대회 개최공고일까지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는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2022.2.15.개정]

 

25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2022.2.15.개정]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022.2.15.이동]

4.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2022.2.15.이동]

5.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6.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항

7.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 투표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 열람에 관한 사항[2009.2.27.개정]

8. 상설위원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설치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0.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12.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3.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및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2009.2.27.개정]

14. 보궐 직선 임원 및 간선 임원 선출[2022.2.15.신설]

15. 조합의 청산 절차에 관한 사항[2022.2.15.신설]

16. 기타 중요한 사항

 

3절 중앙위원회

 

26구성 중앙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위원회는 당연직 중앙위원과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지역본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2022.2.15.개정]

2. 당연직 중앙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2022.2.15.개정]

. 조합의 임원(회계감사위원 포함)[2022.2.15.개정]

. 지역본부 본부장, 부본부장 1, 사무국장[2022.2.15.개정]

3. 선출직 중앙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2022.2.15.개정]

. 중앙위원을 지역본부가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본부 조합원 수가 2,00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조합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배정한다.

. 선출직 중앙위원의 배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납부한 평균조합비의 조합원수로 비례하여 산정한다.[2022.2.15.개정]

4. 중앙위원의 수는 조합원수의 증감에 따라 배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2022.2.15.개정]

5. 중앙위원이 결원 시에는 결원된 위원의 소속 선출방식에 의하여 보선한다. ,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이 결원된 때에는 반드시 보선을 하여야 한다.[2022.2.15.개정]

6.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중앙위원 선출 전까지로 한다.[2022.2.15.개정]

 

27소집중앙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2022.2.15.개정]

 

28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2017.2.23.개정][2022.2.15.개정]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청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수임사항[2022.2.15.개정]

4.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5. 지역본부의 설치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6. 고문 및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유고 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8.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희생자구제대책에 관한 사항

10. 재심 징계위원회 위원 선출[2022.2.15.신설]

11. 지역본부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12. 회계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

13. 규약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14.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5.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16.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선출[2022.2.15.신설]

17. 조합의 조정신청 결의[2022.2.15.신설]

18. 지역본부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2022.2.15.신설]

19.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2022.2.15.신설]

20. 예산 항간 전용[2022.2.15.신설]

21. 기타 중요한 사항

 

4절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

 

29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는 중앙집행위원, 지역본부 임원(회계감사 제외) 및 지부장으로 구성한다.[2022.2.15.개정]

2.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에 필요 시 지부 전임자를 포함할 수 있다.[2022.2.15.신설]

 

30기능 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2.2.15.개정]

1. 각 지부별 의견수렴과 조합의 원활한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2.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 및 결정

3. 기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5절 중앙집행위원회

 

31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집행위원회는 조합의 임원(회계감사 제외), 각 지역본부장, 전국 단일사업장조직의 대표자, 상설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원장, 각 실장으로 구성한다. (, 전국단일사업장조직은 단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5개 이상 지역본부에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고,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조직을 의미한다)[2009.2.27.개정][2009.10.23.개정][2017.2.23.개정][2022.2.15.개정]

2. 의결권의 행사는 임원 및 각 지역본부장, 전국단일사업장 조직의 대표자에 한한다.[2022.2.15.신설]

3. 중앙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중앙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5. 조합의 임원(회계감사 제외), 정책연구원장, 각 실장, 지역본부장은 전임하며, 서로 겸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09.2.27.개정][2009.10.23.개정][2017.2.23.개정][2022.2.15.개정]

 

32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2.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4. 지부 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2017.2.23.개정]

5. 당면 정세대응과 현안 해결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6. 각 지역본부 및 지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7. 조합 고문 및 지도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8. 각급 조직 운영상황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9. 각 지부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대한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10. 각종 규정 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2022.2.15.개정]

11. 지역본부 차원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상정안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12. 조직분규가 발생한 지역본부와 지부의 조직정비 및 직무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

13. 지부의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2022.2.15.개정]

14. 위원장이 소집하는 각 지역본부 및 지부의 총회, 대의원회에 대한 사항

15.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16.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승인에 관한 사항

17. 예산 목간 전용[2022.2.15.신설]

18. 예비비 사용[2022.2.15.신설]

19. 기타 조합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6절 상무집행위원회

 

33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개정]

1.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위원 제외),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원장 및 실장, 국장, 부장으로 구성한다.[2021.2.26.개정][2022.2.15.개정]

2. 상무집행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2022.2.15.개정]

3. 상무집행위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2022.2.15.개정]

 

34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조항분리]

1.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및 준비

2.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수임받은 사항

3. 각 부서별 업무조정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2021.2.23.개정]

4.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항[2021.2.23.개정]

 

7절 상설위원회

 

35단체협약위원회의 구성조합은 단체협약 준비와 교섭 진행을 위해 단체협약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2021.2.26.신설]

1. 단체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위원장이 임면하며, 단체협약위원회의 위원은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조합위원장이 임면한다.

2. 단체협약위원회의 위원은 조합, 지역본부,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단체협약위원회는 필요 시 분과를 설치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6단체협약위원회의 역할단체협약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2.26.신설]

1. 단체협약 요구안 준비 및 근거 마련[2022.2.15.개정]

2. 산별 임금체계 및 단체협약 준비[2022.2.15.개정]

3. 산별 임금 및 산별 단체협약 교섭전략 수립 및 추진방안 마련

4. 기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사업

 

37전략조직위원회의 구성 조합은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전담하는 전략조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2021.2.26.개정]

1. 전략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위원장이 임면하며, 전략조직위원회 위원은 전략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조합위원장이 임면한다.[2021.2.26.개정]

2. 전략조직위원회 위원은 조합, 지역본부, 지부의 임원 또는 간부로 구성하며 지역본부당 최소 1인 이상의 위원을 둔다.[2021.2.26.개정]

 

38전략조직위원회의 역할 전략조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2.26.개정]

1. 미조직노동자의 실태조사 (미조직노동자 분포실태, 노동조건 등)

2.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계획 수립 및 조직사업

3. 기타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와 관련한 사업

 

39교육위원회의 구성 조합은 산별간부 육성,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2022.2.15.신설]

1.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위원장이 임면하며, 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조합위원장이 임면한다.

2. 교육위원회의 위원은 조합, 지역본부, 지부의 간부로 구성하며 지역본부당 최소 1인 이상의 위원을 둔다.

 

40교육위원회의 역할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신설]

1.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 계획 수립

2. 교육실태조사, 산별간부 육성체계 마련

3.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교육자료 제작

4. 지역본부와 지부의 교육활동 지원

5. 국제, 국내 노동교육 관련 기관과의 연대 교류

6. 기타 노동교육과 관련한 사업

 

41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조합은 보건의료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2022.2.15.신설]

1.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위원장이 임면하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조합위원장이 임면한다.

2.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조합, 지역본부, 지부의 간부로 구성하며 지역본부당 최소 1인 이상의 위원을 두며, 현장전문위원과 전문가(자문위원)를 추가로 둘 수 있다.

 

42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신설]

1.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건강실태와 근무환경을 조사, 분석하고, 관련한 개선 활동 지원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성화 등 지부별 노동안전보건활동 지원

3.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산재보험 및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

5. 보건의료노동자 건강권 문제의 사회 의제화를 위한 활동

6. 노동자 안전보건, 건강권 단체 및 상급단체의 노동안전보건 활동 연대

7. 기타 보건의료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활동

 

43정치위원회의 구성조합은 노동자의 정치역량을 강화하고 진보정당 및 제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2022.2.15.신설]

1. 정치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위원장이 임면한다.

2. 정치위원회 위원은 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정치위원으로 구성한다.

 

44정치위원회의 역할 정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신설]

1. 진보정당 및 제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사업

2. 조합원 및 간부의 정치의식 함양을 위한 정치교육

3. 각종 선거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역할 강화

4. 기타 정치사업

 

45통일위원회의 구성 조합은 노동자의 통일 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제 민주단체 및 통일 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과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2022.2.15.신설]

1. 통일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위원장이 임면한다.

2. 통일위원회 위원은 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통일위원으로 구성한다.

 

46통일위원회의 역할통일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신설]

1.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사업

2. 조합원의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한 통일 교육

3. 기타 통일사업

 

47성평등위원회의 구성 조합은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2022.2.15.신설]

1.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위원장이 임면하며,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성평등위원장의 추천으로 조합위원장이 임면한다.

2.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조합, 지역본부, 지부의 간부로 구성하며, 지역본부당 최소 1인 이상의 위원을 둔다.

 

48성평등위원회의 역할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신설]

1. 성평등한 노동환경 마련과 성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3.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사업

4. 성불평등으로 인한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5. 여성 관련 단체와의 연대 교류사업

6. 국제 연대사업

7. 기타 성평등 관련 사업

 

8절 특별위원회

 

49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위원장이 임면한다.

3.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022.2.15.개정]

4. 특별위원회는 발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9절 정책연구원

 

50정책연구원 조합의 중장기 전략사업의 연구 및 노동과 의료 정책개발을 위해 정책연구원을 둔다.[2022.2.15.개정]

1. 정책연구원장은 조합의 위원장이 임면한다.[2017.2.23.개정][2022.2.15.개정]

 

10절 회계감사위원회

 

51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및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개정]

1.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회계감사로 구성한다.[2021.2.26.개정]

2. 회계감사위원회는 년 2회 이상 소집한다.[2022.2.15.개정]

3.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감사를 하여야 한다.

4.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2022.2.15.신설]

 

52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감사[2022.2.15.개정]

2. 재정 및 예산 집행사항 감사

3. 지역본부 및 지부의 회계감사 및 조사

 

11절 선거관리위원회

 

53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운영한다.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각 급 단위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2022.2.15.개정]

2.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54선거관리규정 조합의 선거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2022.2.15.신설]

 

12절 고문 및 지도위원

 

55고문 및 지도위원[2021.2.26.개정]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과 지도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56전문위원 및 자문위원[2021.2.26.개정]

조합은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13절 회의

 

57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2.2.15.개정]

 

58특별의결조합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특별의결사항으로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2.2.15.개정]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사항[2021.2.26.신설]

 

59회의규정조합 회의의 운영은 별도의 회의규정에 의한다.[2022.2.15.신설]

8 본조규약
제 6 장 임원

6장 임원

 

60구성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2022.2.15.개정]

1. 위 원 장 1

2. 수석부위원장 1

3. 부 위 원 장 약간명

4. 사 무 처 장 1

5. 회계감사위원 3명 이상

 

61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선거로 선출된 동일직 임원은 연속 3회까지 할 수 있다.[2022.2.15.개정]

임기 중에 사업장 정년이 도래할 경우 그 임기는 당연 종료된다.[2022.2.15.신설]

임기의 시작과 종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2022.2.15.신설]

1호과 2호는 개정일 이후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부터 적용한다.[2022.2.15.신설]

62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교섭, 쟁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다.[2022.2.15.신설]

.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본부장, 지부장에 대해 인준한다. 단 인준거부는 선거관리규정 위반 시에 한하며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규약 및 제 규정의 임시 해석권을 가지며, 이는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조합 상설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원장의 임면권을 갖는다. ,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009.2.27.개정][2021.2.26.개정][2022.2.15.개정]

. 조합 사무처 각 실장과 부장, 지역본부 간부, 지부 간부의 임면권을 갖는다. 지부 간부에 대한 임면은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09.2.27.개정][2022.2.15.개정]

.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3. 부위원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 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지명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 중앙위원회 전까지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4. 사무처장

. 위원장의 총괄 아래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2022.2.15.개정]

.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각종 회의자료를 준비하며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2022.2.15.개정]

. 회계감사에 응한다.

. 사무처 산하 각 실, , 부장 및 임용간부 임면을 제청한다.[2022.02.15.개정]

. 조합의 대변인이 된다.

5. 회계감사위원

회계감사위원은 년 2회 이상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2022.2.15.개정]

 

63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2022.2.15.개정]

2. 1호 외의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2022.2.15.개정]

3. 보궐선거

. 조합은 임원 유고 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보궐선거는 대의원대회에서 한다.[2022.2.15.개정]

. 가 목의 경우 조합은 조합원 투표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2022.2.15.개정]

.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4. 선출방식은 현장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투표(ARS투표, 모바일투표)로 할 수 있다. , 전자투표는 위 1호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2021.2.26.신설][2022.2.15.개정]

 

 

64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서 불신임할 수 있다.[2022.2.15.개정]

7 본조규약
제 7 장 사무처

 

7장 사무처

 

65부서 사무처에는 처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실과 국, 전문부서를 둘 수 있다.

[2022.2.15.개정]

 

66구성 및 운영 사무처의 각 실에는 실장, 국장, 부장을 둘 수 있으며, 지역본부 업무를 위해 지역본부 사무국에 국장, 부장을 둘 수 있다. 그 임무와 보수는 처무규정에 따른다.[2009.10.23.개정][2017.2.23.개정][2022.2.15.개정]

 

6 본조규약
제 8 장 단체교섭과 쟁의

8장 단체교섭과 쟁의

 

67단체교섭 권한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필수유지업무 협정 교섭 포함)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부장, 지부장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2009.2.27.개정]

 

68체결권

단체협약(필수유지업무협정 포함)은 위원장이 체결한다.[2009.2.27.개정]

위임받은 본부장 또는 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체결하며 위임은 위임장으로 대신한다.[2022.2.15.개정]

 

69쟁의행위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2022.2.15.개정]

 

70쟁의행위 조정신청 및 인준 조합 및 각 지부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2.15.개정]

1. 조합의 조정신청 결의는 중앙위원회에서 한다.[2022.2.15.개정]

2. 지부 조정신청은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하고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한다.[2022.2.15.개정]

3. 지부는 위 2호에 의거하여 위원장 명의로 관계 처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2022.2.15.개정]

 

71쟁의행위 결의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2022.2.15.개정]

지부의 쟁의행위는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쟁의행위 결의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72희생자 구제 조합은 규약과 각급 기관의 의결에 의한 조합활동으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세부사항은 특별기금 운영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2022.2.15.신설]

 

73특별기금 특별기금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특별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특별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특별기금 운영규정에 의한다.[2022.2.15.개정]

3. 각 지역본부 및 지부는 지역본부 대의원회 및 지부 대의원회의 결의로 특별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특별기금의 사용에 대하여 해당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한다.[2022.2.15.개정]

 

74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및 희생자 구제대책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 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지부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지부장은 지부 집행위원회에서 지부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본부에 쟁의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2022.2.15.개정]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 수립 및 집행[2022.2.15.개정]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중앙집행위원회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5 본조규약
제 9 장 노사협의회

 

9장 노사협의회

 

75노사협의회 권한 지부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및 선출, 협의회 활동을 담당한다.[2022.2.15.개정]

 

76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조합과 합의한 사항[2022.2.15.개정]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4 본조규약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10장 포상 및 징계

 

77포상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창 및 상품 등으로 포상하되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2022.2.15.개정]

 

78징계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한다.[2022.2.15.개정]

1. 선언,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2022.2.15.개정]

2.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2022.2.15.개정]

징계의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79성희롱 및 폭언, 폭행금지 조합활동과 관련한 성희롱 및 폭행, 폭언을 금지하며 관련 규정을 둔다.

 

80상벌규정조합의 포상 및 징계에 대한 내용 및 그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벌규정에 의한다.[2022.2.15.신설]

3 본조규약
제 11 장 재정 및 회계

 

11장 재정 및 회계

 

81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사업 수입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조합비는 매월 기준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 기준임금 총액이란 임금 항목 중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보건수당, 미사용연차수당, 연월차보전수당, 학자금 등을 제외한 임금 총액을 말한다.[2022.2.15.신설]

 

82조합비의 납부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납부한다. , 임금을 받지 않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별도의 회계규정에 의한다.[2022.2.15.개정]

1항의 단서조항을 제외한 조합원의 조합비 총액은 지부 결의로 정하되, 조합에서 결정한 조합비 이상이어야 한다.

조합-지역본부-지부의 조합비 분배비율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2022.2.15.개정]

모든 조합원은 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비가 조합명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조합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2022.2.15.신설]

 

83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2022.2.15.개정]

 

84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2022.2.15.개정]

 

85기금 및 자산의 설치와 권리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행한다.[2022.2.15.개정]

조합의 자산관리 처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집행한다.[2022.2.15.개정]

 

86회계규정 조합 회계의 운영은 별도의 회계규정에 의한다.[2022.2.15.개정]

 

2 본조규약
제 12 장 해산

 

87해산 및 청산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조합의 해산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022.2.15.개정]

2. 1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 시 위원장은 해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2022.2.15.개정]

3.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2022.2.15.개정]

1 본조규약
부칙

 

부칙 [1998. 02. 27 제정] 창립 대의원대회에서 제정

(시행일) 이 규약은 19982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해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자산 및 기금을 승계한다.

(통상관례) 이 규약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부칙 [1999. 02. 26 개정]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개정

24(대의원 자격) : 대의원 자격조항 신설

46(임원선출) 32: 조합 임원 보궐선거는 대의원대회에 한다 신설

57(쟁대위 구성 및 희생자 구제대책) 3: 희생자구제대책 마련단위를 중앙집행위원회로 개정

7(조직대상) : 조직대상의 단서조항 개정

 

부칙 [1999. 09. 16 개정]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개정

10(지부의 설치) : 1. 사업장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삭제

19(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 : 조합 정기대의원대회를 현행 2월에서 1월로 개정

32(직종위원회의 구성) 4: 지역 직종위원회 대표를 부본부장에서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 자로 개정

부칙 2: 3대 집행부 선거일을 200210월로 명시함

59(노사협의회 권한), 60(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 : 신설

14(조합비 납부) :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

60(징계) : 3개월 이상 조합비 체납 시 선거권 제한조항 삽입

 

부칙 [2000. 09. 19 개정]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개정

63(성희롱 및 폭행금지) : 신설

 

부칙 [2001. 09. 26 개정]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개정

72: 삭제

8(가입과 탈퇴) : 단서조항 삭제

25(대의원회의 기능) 12: 지역본부 임원 및 지부장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3215: 지부장을 제외한 지부 임원의 징계와 조합원 징계 재심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2(징계) : 조합원 징계절차 개정

조합원 가입 전결 규정 개정 및 일부 신설

- 1: 가입은 지부장 전결사항으로 15일 이내 처리 개정

- 2: 조합 탈퇴 절차 개정

- 4, 5조 통합 : 자연퇴직자의 조합원 신분 유지 조항 개정

- 6: 조합가입 거부에 대한 절차 명시

 

부칙 [2005. 03. 10 개정]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개정

31(중앙집행위의 소집과 구성), 46(임원의 임무), 50(사무처 부서), 51(사무처 구 성과 운영) : 국을 실로, 국장으로 실장으로 개정

19(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 : 대의원대회를 1월 중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1(대의원 임기) : 대의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3(대의원 배정기준) : 지부장은 본조 대의원을 겸임한다. 개정

24(대의원 자격) : 미선출지부는 재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49(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 탄핵을 불신임으로 개정

부칙 : 1, 2(초대임원 임기), 4(초기 조직편제) 삭제

 

부칙 [2007. 03. 8 개정]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개정

1(명칭) : 영문약칭을 KHMU로 개정

7(조직대상) : 조합가입 제한 기간 삭제

8(가입 및 탈퇴) : 조합 집단탈퇴 결의 무효 명시

10(지부의 설치) :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추가

14(신분보장) 신설 : 조합원 신분보장 조항 신설 (이하 조항 수정)

14(조합비의 납부) : 조합비 비율을 통상 1%에서 대대 결의사항으로 개정, 세부사항은 조합비규정에 명시하도록 개정

15(기관) : 6. 상무집행위원회 신설

16(의결사항) : 총회의결사항으로 산별협약 체결과 산별파업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

18(조합원 총회 공고) : PC 통신을 홈페이지로 개정

19(구성 및 소집) : 정기대의원대회 소집 시기에 대해 1월 소집 원칙을 삭제

26(중앙위원회 구성) : 지역본부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본부장, 본부장 1, 사무국장으로 명시

33(상무집행위원회) : 신설

38(회계감사위 구성 및 소집) : 회계감사위원을 3명 이상으로 명시

51(사무처 구성 및 운영) : 지역본부 국장 직책 명시

53(체결권) : 체결 시 교섭위원들 연서명 삭제

57(쟁의기금) : 특별기금으로 조항을 개정

 

부칙 [2009. 02. 27 개정]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개정

4(상급단체) : 병원노련 해산에 따라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변경하는 것 등

26(대의원대회) : 7호 쟁의 행의 관련 찬반투표 결과 공개 조항 신설, 13호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및 중앙위원으로 개정

35(직종위원회의 구성) : 1호 개정

37(미조직노동자조직위원회 구성) : 1호 개정

32조 및 제48: 35, 37조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54(단체교섭 권한) : 필수유지업무 협정 교섭권을 포함

부칙 : 71(경과조치): 병원노련 해산에 따른 경과 조치

 

부칙 [2009. 10. 23 개정]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개정

전략기획단 신설에 따른 개정 (32, 34, 53)

조합원 가입방식과 관련 온라인 조합가입방식 근거 마련 (8)

조합원이 사업장을 옮겼을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8)

 

부칙 [2017. 02. 23 개정]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개정

간접고용 비정규직 지부 등 고용형태에 따른 지부 설치 관련 (10)

지부운영규정 승인사항을 중앙집행위원회로 이관 관련 (29, 33, 9)

전국단일사업장조직 대표자 중앙집행위원회 성원으로 포함 (32)

정책연구원 신설 관련 (16, 40, 53)

 

부칙 [2021. 02. 26 개정]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개정

5(목적) ‘결의삭제

8(가입 및 탈퇴) 1찬동하여동의하여문구 개정

9(지역본부 및 지부) 2항 지부의 운영규정 개정을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로 개정

13(조합원의 의무) 5중앙위에서 중앙위원회로 개정

21(대의원회 운영) 조항 삭제

34(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항 임원(회계감사위원 제외),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원장으로 개정. 전략기획단장 삭제, 24호의 기타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

35(직종위원회의 구성) 및 제36(직종위원회의 역할) 삭제

(단체협약위원회의 구성), (단체협약위원회의 역할) 신설

37(미조직노동자 조직위원회의 구성), 38(역할)에서 미조직노동자 조직위원회를 전략조직위원회로 명칭 변경 개정

41(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대의원회대의원대회로 개정

44(고문 및 지도위원) 45(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3<역할과 예우에 대한 규정> 전체 삭제

47(특별결의) 4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사항신설

49(임원의 임무) 16호에서 정책연구원장 추가, 직종위원회 분과장 삭제, 미조직위원회를 전략조직위원회로 개정

50(임원의 선출) 4선출방식은 현장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투표(ARS투표, 모바일투표, 부재자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신설

 

부칙 [2022. 02. 15 개정]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개정

각 종 줄임말을 공식 명칭으로 변경하고 문구를 전체적으로 통일화

- 본조, 보건의료노조를 조합으로

- 대의원회를 대의원대회

- 사무처간부, 전임간부, 상근자를 사무처 성원으로

- 중집을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를 중앙위원회,

- 출석을 참석으로

- 본부를 지역본부

- 본 규약 또는 본 규정을 이 규약 또는 이 규정으로

- 신설 및 삭제 조항에 따른 조항 변경

- 규약 형식을 조, , , 단의 법령형식으로 전체 개정

7(조직대상) 5준 조합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삭제

8(가입 및 자격유지) 기존 가입 및 탈퇴를 가입 및 자격유지와 탈퇴로 조항 분리.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 규정을 폐지하고 규약으로 통합. 자연퇴직자를 정년퇴직자로 수정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자 할 때 가입원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을 명확히 명시함.

17(총회의 구성 및 소집) 일부 개정

21(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를 선출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개정

23(대의원 배정기준) 지부장과 동반출마한 지부 임원에 대해 조합 대의원 겸직 허용 및 배정기준을 1년 납부 평균조합비의 조합원수로 개정.

28(중앙위원회의 기능) 10항의 징계를 삭제하고 재심 징계위원회 위원 선출 신설

29(중앙집행위원 및 전국지부장 연석회의) 필요 시 전임자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31(중앙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 전국단일사업장조직의 정의를 5개 이상 지역본부로, 의결권의 행사를 임원 및 지역본부장, 전국단일사업장 조직의 대표자로 개정

상설위원회 신설(성평등위원회, 통일위원회, 정치위원회,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교육위원회)

51(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장 신설

61(임원의 임기) 선출 동일직 임원의 임기를 연속 3회로 제한하고 임기 중 사업장 정년 도래 시 임기 당연 종료 신설.

(경과조치) 개정 이후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81(재정) 조합비의 기준임금총액 명시

87(해산 및 청산 절차) 마지막 조항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