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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0 지부회계규정
규정 제정 및 개정일

20010913일 제정

20040226일 개정

20050304일 개정

20070322일 개정
20080312일 개정

20161215일 개정

20200114일 개정

9 지부회계규정
제 1 장 총칙

1장 총 칙

 

1(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려대학교의료원지부운영규정 제37(조합비 및 재정)에 의거하여 지부회계규정을 두며, 이 규정은 지부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지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지부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회계년도) 회계년도는 지부운영규정 제41조에 근거한다.

 

4(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는 지부 대의원회 (또는 총회 : 이하 모든 사안 동일)의 결의를 거쳐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 설치한다. , 부득이 한 경우에는 지부 집행회의의 결의를 받아 집행하고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5(회계책임)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지부장이 책임을 진다.

8 지부회계규정
제 2 장 예산과 결산

2장 예산과 결산

 

6(예산 편성)

1.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2. 지부장은 회계연도 말에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7(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부 집행회의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대의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2.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수입예산의 3/100 이내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8(가예산, 경정예산)

1. 사무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지부 집행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다음 사후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사무장은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정예산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9(예산의 내용)

1.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수입 및 지출은 별표1의 예산 편성계정과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에 따라,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10(지출예산의 이월) 매회계년도마다 지출예산은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한 이월비의 금액 또는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12(결산보고) 사무장은 년 2회 이상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13(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사무장은 년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때에는 지부 집행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에 대해서 대의원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지부회계규정
제 3 장 수입

3장 수 입

 

14(조합비) 조합비는 지부운영규정 제37(조합비 및 재정)에 의거한 조합비 중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일정액으로 한다.


15(기금과 부과금) 기금 및 부과금은 지부운영규정 제12(의결사항) 또는 제 17(대의원회의 기능)에 의거하여 결정되며, 조합원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6(기타 수입) 조합비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 및 지원금
2. 사업수익금 : 조합재정을 위해 진행한 사업에 따른 수익금
3. 잡수입 : 기타 수입

6 지부회계규정
제 4 장 회계처리

4장 회 계 처 리

 

17(집행의 원칙)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부득이 한 경우 목간, 항간의 전용을 지부 집행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8(결재절차)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사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9(금전출납취급) 총무 담당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0(수입 지출의 절차) 모든 거래는 영수증을 첨부하며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한다.

 

21(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지부장 명의(지부)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5 지부회계규정
제 5 장 회계장부 및 전표

5장 회계장부 및 전표

 

22(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관항목대장)
2. 금전출납부
3. 자산 및 부채원부
4. 수입부
5. 기타 보조부(투쟁기금, 퇴직급여, 자판기 등)


23(전표관리) 매일 발행한 전표는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4(전표의 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지급전표, 대체전표의 3종으로 한다.

 

25(전표기표) 전표는 발행일자,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적요를 명기하고 증빙자료(영수증 및 지급증, 기타)가 첨부되어야 한다.

 

26(수입ㆍ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사무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수입증빙은 통장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고, 지출 증빙은 신용카드 전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한다.)

4 지부회계규정
제 6 장 자산관리

6장 자 산 관 리

 

27(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8(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차량, 임차보증금, 시설 및 내용연수 3년 이상의 비품을 말한다.

 

29(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30(자산 및 비품 관리)

1. 고정자산대장과 비품대장을 기입하고 비치, 보관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무장이 결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3 지부회계규정
제 7 장 회계감사

7장 회 계 감 사

 

31(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년 2회 이상 실시하며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에 년 2회 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이중으로 감사한다.

 

32(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총계정원장(관항목대장), 금전출납부, 수입지출예산집행현황표 등 장부

    (NPAS) 기재액과 장부(NPAS)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NPAS)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장부(NPAS)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5.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7. , , 목의 정당성 여부.
8.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33(감사보고)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차기 대의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지부회계규정
부칙

부 칙

 

1(시행) 본 규정은 통과되고 난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171월부터 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2(절차) 본 규정은 지부에서 대의원회의에서 제정(또는 개정)한 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서식) 지부 회계규정에 나오는 서식 및 예산편성 계정과목표는 별도의 서식규칙으로 정한다.

1 지부회계규정
지부회계규정 예산 편성계정과목표

 

 

 

 

1) 수입

과 목

해 설

조합비

조합비

조합비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조합비

사업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특판 사업 등의 수익금

전입금

전입금

특별기금전입금

각 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 편성하는 수입

차입금

차입금

차입금

상환을 약속하고 빌려오는 금액

잡수입

이자수입

이자수입

각종 예금이자 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각종 찬조금,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

미수금

미수금

미수금

조합비 미수금 및 각종 미수채권

전기이월금

전기이월금

전기이월금

전년도 미사용 잔액(전년도 자금수입총계-자금지출총계와 일치)

자금수입총계

 

 

2) 지출

 

과 목

해 설

의무금

의무금

기타의무금

조합비 이외의 각종 의무금

운영비

유지비

소모품비

일반소모품의 구입비용 (필기용구복사용지토너등 사무용비품 구입비 등)

통신비

전신전화우편요금회선사용료, 간부 핸드폰 보조비 등

영선비

복사기컴퓨터통신망 등의 유지보수비 및 책상의자 등의 사무용 비품 수선비

관리비

사무실 정수기 사용료 등

신문도서비

신문(각 단체신문 포함)잡지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기구비품비

비품 및 집기의 구입대금과 그 부대비용

인쇄비

각종 서식 및 행정.사무관련 인쇄비와 제본비

잡비

기타 잡비

인건비

채용전임간부기본급

채용전임간부의 정액 기본급

채용전임간부상여금

채용전임간부의 상여금

채용전임간부수당

채용전임간부의 수당

채용전임간부 4대보험

채용전임간부 4대보험

판공비

판공비

명절선물, 직종모임 찬조금, ·명퇴자 회식비 등

업무추진비

간부 활동비, 간부교통비 등

사업비

여비

시내출장비

시내 교통비

지방출장비

지방 출장비

회의비

대의원회의비

대의원회의 비용

집행위회의비

집행위수련회비 및 회의비

전임자회의비

전임자수련회 및 회의비

기타회의비

기타 회의 비용 (감사비 포함)

각부사업비

총무사업비

각종 총무사업비

조직사업비

각종 조직사업비

투쟁사업비

투쟁물품 구입 및 교통비

여성사업비

각종 여성사업비

후생복지사업비

조합원의 축,조의금 및 병문안 등

정치통일사업비

각종 통일사업비

정책사업비

각종 정책사업비(산안, 의료활동비 포함)

선전사업비

각종 선전사업비

문화사업비

각종 문화사업비(소모임 활동비 포함)

교육사업비

각종 교육사업비

노동안전활동비

각종 노동안전활동비

법규사업비

각종 법규사업비

연대사업비

연대사업비

타 노조에 대한 지원금 및 연대사업비

사회사업비

사회사업비

각종 사회사업비

적립금

적립금

쟁의기금적립금

쟁의기금으로 별도로 적립하는 금액

기타적립금

채용전임간부 퇴직급여적립금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해고자 지원금 및 같은 산별노조 투쟁사업장 지원금

차입금상환

차입금상환

차입금상환

차입금 상환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 및 비용

자금지출총계

 

차기 이월금

자금수입총계 - 자금지출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