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예산과 결산
제6조(예산 편성)
1.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2. 지부장은 회계연도 말에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부 집행회의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대의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2.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수입예산의 3/100 이내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가예산, 경정예산)
1. 사무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지부 집행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다음 사후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사무장은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정예산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9조(예산의 내용)
1.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수입 및 지출은 별표1의 예산 편성계정과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에 따라,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제10조(지출예산의 이월) 매회계년도마다 지출예산은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한 이월비의 금액 또는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보고) 사무장은 년 2회 이상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사무장은 년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때에는 지부 집행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에 대해서 대의원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