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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 활동과 쟁의행위 비교

 

 

조합 활동

쟁의행위

의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 중에서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및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

) 집회의 개최·참가, 리본·머리띠 등의 착용, 유인물의 배포 등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파업·태업

 

조합 활동은 주체, 목적, 수단·방법의 각 측면에서 정당하여야함

 

· 주체: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따라 한 조직적인 활동. 다만,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정당성 인정

· 목적: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이나 단결의 유지·강화

· 수단·방법: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의 활동. 다만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업무운영·시설관리와 조화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시기·절차,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정당하여야 함

 

· 주체: 노동조합

· 목적: 노동조건의 향상

· 시기·절차:조정 기간 (*병원사업장은 공익사업으로서 15일간의 조정 기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함

· 수단·방법: 폭력, 파괴 행위 금지 및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제도 준수

 

<2> 조합 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조합 활동의 의의

 

-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

) 홍보물 부착 및 배포, 공제사업 등

 

조합 활동의 주체와 정당성

 

- 기관 활동 : 노동조합의 의사나 방침을 결정하거나 그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조합원의 제반행위로서 당연히 조합 활동에 해당함

) 총회와 대의원회, 기타 집행기관(예 상집 등) 등 조합 내 각종 기관의 활동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지시에 따라 행하는 활동 등

 

-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 노동조합의 결의나 지시 등 명시적 의사에 근거하지 않은 조합원 개인의 행위에 대해 판례는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이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노조의 묵시적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조합 활동성이 인정된다고 함

) 인트라넷 내에 조합원 개인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는 내용의 글 게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1991.11.12., 914164)

 

- 미조직 노동자의 활동 : 조합원이 아닌 미조직 노동자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조합 활동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결권 보장 취지에 적합한 활동은 조합 활동으로 인정된다고 봄

 

조합 활동의 목적과 정당성

 

- 판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한다는 입장임

-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합활동은 정당함

 

<조합활동과 정당성>

조합 활동

목적의 정당성

사회활동·문화 활동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직접 관계되지 않지만,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조합 활동으로 인정됨

정치 활동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행정조치를 촉구·반대하는 등의 정치 활동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정당한 조합 활동의 보호

 

- ·형사면책 : 조합 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행사이므로 노조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해 민·형사면책을 받게 됨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 지배·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벌칙 등의 제재를 받음

 

Q&A

 

Q. 노조에서 병원측에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 참석을 위해 1달 전에 일정 및 해당 대의원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대의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대의원대회 전날 해당 대의원에게 대의원대회 당일 오전 근무를 지시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를 실시함을 알고서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대의원대회 전날에 이르러 대의원대회 개최 당일 오전에 정

   상근무를 하도록 한 사용자의 지시는 노사관계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부당한 지시를 어겼을 경우 이를 근거로 징계 해임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며 부당한 징계해임

   으로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 9445715, 1995.3.28. 참조)

 

의미 있는 판례와 행정해석

 

요 지1. 대법원은 1989.12.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아래와 같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국민의 평균여명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1989) 남자 67.0, 여자 75.3세이었는데, 2015년에는 남자 79.0,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 여자 85.7세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1989) 6,516달러이었는데, 201527,000달러를 넘어 2018년에는 30,000달러에 이르렀다.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기능직공무원 중 주로 육체적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철도원, 토목원, 건축원, 기계원 등의 정년이 법령상 만 58세이었는데, 2013년 이후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대부분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었다. 민간부문에서도 2017.1.1.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실제로 2016년 현재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60.4세이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 은퇴연령보다 실질 은퇴연령이 높은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질적인 평균 은퇴연령은 남성 72.0, 여성 72.2세로 OECD 평균 남성 65.1, 여성 63.6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1993.12.27. 제정 당시에는 60세 미만으로서 새로이 고용된 자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2013.6.4. 개정 이후 65세 미만으로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제외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점차 연장되어 2013~2017년에는 61, 2018~2022년에는 62, 2023~2027년에는 63, 2028~2032년에는 64, 2033년 이후에는 65세이다.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21년까지는 60세이나, 2022년에는 61, 2024년에는 62, 2027년에는 63, 2030년에는 64, 2033년 이후에는 65세이다.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05.5.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 하였는데, 위 법은인구의 고령화를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라 정의한다(3조제1).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고령자 인구분포를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를 통해 파악하는데 이때 노령화지수는 0~14세 인구(유소년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산출하고, 노년부양비는 15~64세 인구(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산출한다. 그 밖에 고령자 관련 통계 역시 6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원 2018248909, 2019.2.21.)

  

해설  

- 대법원이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았으나 30년만의 이번 판결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함

- 대법원 다수 의견의 판단은 국민의 평균여명이 약 10여년 늘어난 점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증가한 점 기능직공무원의 법령상 정년 및 민간사업장의 정년이 연장된 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은퇴연령이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가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개정된 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점차 연장된 점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통계청은 고령자 관련 통계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함

- 소수 의견으로는 63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던가 60세 이상으로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2025년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근로기간 연장에 따라서 손해배상액 산정금액이 올라감으로 보험료 인상, 이후 사회보험 서비스에서 고령자 적용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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