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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다지기

 

<1> 조합 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조합 활동의 의의

 

-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

) 노조 조합원 모집, 홍보물 부착 및 배포, 공제사업 등

-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은 주체, 목적, 수단·방법의 각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여야 함

 

조합활동의 수단·방법과 정당성

 

- 판례는 조합활동의 수단·방법의 정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함

대법 2001.11.27, 994779

취업시간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취업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

- 그러나 사용자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바로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

. 시설관리권과 조합활동

 

- ‘시설관리권이란 사용자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사업장 내 각종 물건의 관리·이용에 관한 권리를 의미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조합활동에 대해서 시설관리권을 주장하며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조합원을 징계하려 하나,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남용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음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대법 1996.4.23., 956151)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조합활동이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지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노사관행, 사업의 특수성, 시설물의 성격과 중요성, 시설물의 이용시간과 횟수, 시설물을 이용한 목적과 필요성, 시설물 이용으로 침해된 사용자의 손해 정도, 조합활동의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Q&A

 

Q. 지부 소식지에 병원장의 사익 추구행위로 인해 병원 전체 수익이 감소하는 등 예상되는 경영악화를 지적하고 이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 우려를 담으려고 합니다. 해당 소식지의 배포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할까요?

 

A. 노동조합의 언론활동도 조합활동 중 하나로 정당성을 준수해야 하는데 언론활동의 내용이 경영전반 또는 인사노무에 관한 것으로 인신공격의 위험이 있고,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현이 과장되더라도 그 정도가 부분적이고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정당한 조합활동이라는 취지의 판례(대법 1993.12.28., 9313544)가 있습니다. 또한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 2011.2.24., 200829123)

 

 

의미 있는 판례와 행정해석

 

산별노조 간부 및 노조 상급단체 간부의 노동3권 행사를 위한 사업장 출입 (서울고판 2008.2.11., 2007397 인천지법 20165020)

 

회사들과 ○○노조가 체결한 단협이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자유로이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활동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들의 본사 및 ○○○들 내에 조합 지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조합활동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홍보활동 등이 필수적이라고 보이므로, ○○노조의 조합원 또는 직원은 회사들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조합원들 및 조합지부가 있는 신청인 회사들에 출입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서울고판 2008.2.11., 2007397)

산업별 노조에 있어서는 그 노조의 구성원인 근로자들인 직접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므로 그 산업별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다른 기업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산업별 노조가 단위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 사용자 단체와 직접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그 밖에 노동조합의 운영 조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된다.

따라서 산업별 노조인 ○○노조를 대표하는 간부들은 가입 사업장인 ○○○○병원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인천지법 20165020)

 

해설

 

-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의 일환으로 사업장내에서의 조합활동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나, 상급단체 간부의 경우 조합활동 보장 등을 이유로 시설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출입할 수 있다는 판례임

판례는 산별노조의 경우 산별노조의 특성상 해당 병원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조 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이 인정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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