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의의

- ‘교섭대표노동조합이란 노조법 제29조의2에서 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할 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을 말함

-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자율적 교섭대표노조(노조법 제29조의제2), 과반수교섭대표노조(노조법 제29조의23), 위임 또는 연합에 의한 과반수노조(노조법 제29조의23), 공동교섭대표단(노조법 제29조의24, 동시행령 제14조의95)이 포함됨(노조법 제29조의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 교섭창구 단일화의 원래 목적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됨

지위

근거

노동쟁의의 주체

노조법 제2조 제5

쟁의행위에 대한 지도·관리·통제 책임

노조법 제38조 제3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 지명

노조법 제42조의6 1

쟁의행위 기간 임금지급을 위한 쟁의행위의 금지 주체

노조법 제44조 제2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추천권 (일반사업)

노조법 제55조 제3

특별조정위원회 공익위원 배제권한 (공익사업)

노조법 제72조 제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때 이후,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됨(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1).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중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 및 협약 체결의 권한은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함. 다만, 그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 및 협약 체결의 권한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함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 최근 대법원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관련 행정해석이 변경됨

- 이에 따라 2018.1.10.이후 변경된 행정해석이 적용되고, 기존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555, 2012.2.12.)은 폐지하여 효력이 상실됨

기존 행정해석

변경 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같은 날에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555, 2012.2.12.)

같은 날에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 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01, 2018.1.10.)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첫 번째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2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맞고, 합리적이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5644 결정, 심리불속행 기각)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함(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2).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 할 수 있음. 이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관한 일반적 절차에 따름(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3).

 

<2> 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됨(노조법 제29조의4).

-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단위내 관련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말함

 

공정대표의무의 주체와 차별내용

(1) 공정대표의무의 주체

-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임

(2)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차별

-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실시하기 전에 관련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이해사항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과정, 단체협약 운영과정에서 소수노조에 통지·설명·정보제공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3) 단체협약을 통한 차별

- 교섭대표노조의 핵심적 지위와 권한은 교섭 및 협약의 당사자로서 협약체결과정을 주도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 성격상 단체협약에 특정 노조나 그 조합원을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됨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대부분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임)

관 련 내 용

사건 번호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면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서울고법 2017.8.18., 20162057671

복지기금, 해외연수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지급한 경우

중노위 2015.2.12., 2014공정34,35,36

소수노동조합의 소비조합운영 관련 자료제공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소수노동조합이 소비조합 운영에서 배제된 경우

중노위 2015.2.3., 2014공정37

단체협약에서 정한 1시간의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교섭대표노조에게 50,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10분을 배분한 경우

서울행법 2014.4.4., 2013구합4590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제공되고, 조합원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서울고법 2016.6.17., 201557064

 

중노위 2017.2.22., 중앙2016공정34/부노243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경우(2012년도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 수는 443명 감소한 반면, 소수노조는 222명 증가하였음에도 노사합의로 증가한 1,4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부 교섭대표노조에 배분하고, 소수노조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은 오히려 300시간 감소한 사례)

중노위 2015.10.20., 중앙2015공정41

 

서울행법 2015.8.20., 2014구합74237

Q&A

 

Q. 1년 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우리 지부는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병원상황이 어려워져 새로운 기업별노조가 생겼고 조합원수가 우리 지부보다 조금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때 기업별노조에서 자신들의 조합원수가 더 많으니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양도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요청에 응해야 하나요?

 

A. 노조법에서 교섭대표노조지위 유지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2010년 복수노조 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섭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교섭창구단일화를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 교섭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얻었다면 이는 2년간 유효하며 이를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 양도한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청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과도 같습니다.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10의 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그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섭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동안에 대표자의 임기만료 등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가능하나, 노노간의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한다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설정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2011.4.7., 노사관계법제과-346).

 

의미 있는 판례와 행정해석

사용자가 복수의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하던 중, 먼저 특정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에 따라 해당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금품(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사건번호: 대법201733510, 선고일자: 2019-04-25)

【【요 지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을 진행하던 중, 먼저 특정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아직 교섭 중인 다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여부 결정이나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관리자 2023.03.22 124
23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해설 관리자 2021.01.19 1455
22 2020년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 해설 관리자 2020.01.13 1808
21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9) - 노사협의회 관리자 2019.12.02 948
20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file 관리자 2019.11.05 946
19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7) - 기간제 노동자 관리자 2019.10.29 644
18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6) - 부당노동행위2 관리자 2019.10.10 657
17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5) - 부당노동행위 관리자 2019.09.30 620
16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4)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관리자 2019.09.09 693
15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3)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실효 관리자 2019.08.19 1193
14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2) -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관리자 2019.07.29 1187
13 2019년 고대의료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규정 file 관리자 2019.07.22 339
12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1) - 단체교섭의 대상 관리자 2019.07.22 835
»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0)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와 의무 관리자 2019.07.08 905
10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9) 교섭창구 단일화 관리자 2019.06.17 783
9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8) 직장 내 괴롭힘 관리자 2019.06.17 624
8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7) 직장폐쇄 관리자 2019.05.29 532
7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6) 쟁의행위의 정당성 2 관리자 2019.05.07 532
6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5) 쟁의행위의 정당성 1 관리자 2019.04.22 888
5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4) 조합활동의 정당성 2 관리자 2019.04.09 68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