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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교섭의 대상의 의의

단체교섭 대상이란?

- 단체교섭대상이라 함은 노사당사자가 교섭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함. 따라서 단체교섭대상임에도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가짐

- 단체교섭대상은 적용대상으로 분류하면 노동조합을 위한 사항조합원을 위한 사항으로 나뉨

-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단체교섭사항이 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처리·처분할 수 있어야 하고, 집단적 성격을 가져야하며,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어야 함

 

교섭대상의 구분 및 유형

 

단체교섭

대상 유형

내용

조합원을

위한사항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사항

- 임금체계, 임금의 지급시기·장소·방법, 퇴직금, 근로시간의 종류·내용·배분·실시방법·교대제, 휴게·휴일·휴가, 안전·위생·보건·재해보상, 근무장소·작업량 등 작업환경, 복지후생, 교육훈련, 기타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해당됨

인사권과 경영권

- 인사권 및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근로자의 채용, 전보·교육, 배치, 인사고과·근무평정, 승진·승급, 해고 등 징계)이 교섭사항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근로조건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노동조합원

위한 사항

조직보호(shop)조항, 조합비공제(check-off) 조항, 노조전임자제도,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 단체교섭 절차·방법 및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

 

 

 

Q&A

Q. 우리 지부는 2019년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호봉 및 승급에 영향을 미치는인사고과제도변경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하는 안을 제출했고, 1차 교섭에서 요구안으로 발제하였습니다. 그러자 병원측은 요구안 발제를 막고 인사고과제도는 인사권·경영권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사고과제도는 정말 교섭에서 다룰 수 없는 주제인가요?

A. 노조법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은 사용자의 처분권한 범위 내의 사항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되며, ‘집단적인 성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노조 68107-638)

나아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면 사용자의 인사권·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인사기준이나 원칙을 설정하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조 01254-630)

따라서 인사고과 자체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동 고과결과가 개별 근로자의 호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노조 01254-1049)

, 호봉 및 승급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고과제도의 변경과 관련한 노조의 요구안은 정당하고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의미 있는 판례와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번호: 여성고용정책과-469, 회시일자: 2019-05-15)

질 의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이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근로시간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의 범위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기만 하면 사업주는 법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근로자는 주 30시간이하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법적 권리로 주장할 수 있으나 주 30시간 미만에서 주 15시간 이상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재량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허용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범위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허용해야 하며, 육아를 위해 필요한 단축시간, 사업장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주는 자녀의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한 근로시간을 수용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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