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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34 본조규약
규약 제정 및 개정일

1998. 2. 27 제정

2022. 2. 15 개정

 

 

33 지부회계규정
규정 제정 및 개정일

20010913일 제정

20040226일 개정

20050304일 개정

20070322일 개정
20080312일 개정

20161215일 개정

20200114일 개정

32 지부회계규정
제 1 장 총칙

1장 총 칙

 

1(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려대학교의료원지부운영규정 제37(조합비 및 재정)에 의거하여 지부회계규정을 두며, 이 규정은 지부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지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지부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회계년도) 회계년도는 지부운영규정 제41조에 근거한다.

 

4(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는 지부 대의원회 (또는 총회 : 이하 모든 사안 동일)의 결의를 거쳐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 설치한다. , 부득이 한 경우에는 지부 집행회의의 결의를 받아 집행하고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5(회계책임)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지부장이 책임을 진다.

31 지부회계규정
제 2 장 예산과 결산

2장 예산과 결산

 

6(예산 편성)

1.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2. 지부장은 회계연도 말에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7(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부 집행회의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대의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2.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수입예산의 3/100 이내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8(가예산, 경정예산)

1. 사무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지부 집행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다음 사후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사무장은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정예산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9(예산의 내용)

1.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수입 및 지출은 별표1의 예산 편성계정과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에 따라,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10(지출예산의 이월) 매회계년도마다 지출예산은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한 이월비의 금액 또는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12(결산보고) 사무장은 년 2회 이상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13(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사무장은 년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때에는 지부 집행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에 대해서 대의원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 지부회계규정
제 3 장 수입

3장 수 입

 

14(조합비) 조합비는 지부운영규정 제37(조합비 및 재정)에 의거한 조합비 중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일정액으로 한다.


15(기금과 부과금) 기금 및 부과금은 지부운영규정 제12(의결사항) 또는 제 17(대의원회의 기능)에 의거하여 결정되며, 조합원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6(기타 수입) 조합비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 및 지원금
2. 사업수익금 : 조합재정을 위해 진행한 사업에 따른 수익금
3. 잡수입 : 기타 수입

29 지부회계규정
제 4 장 회계처리

4장 회 계 처 리

 

17(집행의 원칙)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부득이 한 경우 목간, 항간의 전용을 지부 집행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8(결재절차)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사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9(금전출납취급) 총무 담당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0(수입 지출의 절차) 모든 거래는 영수증을 첨부하며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한다.

 

21(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지부장 명의(지부)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28 지부회계규정
제 5 장 회계장부 및 전표

5장 회계장부 및 전표

 

22(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관항목대장)
2. 금전출납부
3. 자산 및 부채원부
4. 수입부
5. 기타 보조부(투쟁기금, 퇴직급여, 자판기 등)


23(전표관리) 매일 발행한 전표는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4(전표의 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지급전표, 대체전표의 3종으로 한다.

 

25(전표기표) 전표는 발행일자,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적요를 명기하고 증빙자료(영수증 및 지급증, 기타)가 첨부되어야 한다.

 

26(수입ㆍ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사무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수입증빙은 통장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고, 지출 증빙은 신용카드 전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한다.)

27 지부회계규정
제 6 장 자산관리

6장 자 산 관 리

 

27(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8(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차량, 임차보증금, 시설 및 내용연수 3년 이상의 비품을 말한다.

 

29(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30(자산 및 비품 관리)

1. 고정자산대장과 비품대장을 기입하고 비치, 보관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무장이 결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26 지부회계규정
제 7 장 회계감사

7장 회 계 감 사

 

31(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년 2회 이상 실시하며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에 년 2회 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이중으로 감사한다.

 

32(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총계정원장(관항목대장), 금전출납부, 수입지출예산집행현황표 등 장부

    (NPAS) 기재액과 장부(NPAS)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NPAS)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장부(NPAS)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5.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7. , , 목의 정당성 여부.
8.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33(감사보고)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차기 대의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25 지부회계규정
부칙

부 칙

 

1(시행) 본 규정은 통과되고 난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171월부터 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2(절차) 본 규정은 지부에서 대의원회의에서 제정(또는 개정)한 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서식) 지부 회계규정에 나오는 서식 및 예산편성 계정과목표는 별도의 서식규칙으로 정한다.

24 지부회계규정
지부회계규정 예산 편성계정과목표

 

 

 

 

1) 수입

과 목

해 설

조합비

조합비

조합비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조합비

사업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특판 사업 등의 수익금

전입금

전입금

특별기금전입금

각 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 편성하는 수입

차입금

차입금

차입금

상환을 약속하고 빌려오는 금액

잡수입

이자수입

이자수입

각종 예금이자 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각종 찬조금,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

미수금

미수금

미수금

조합비 미수금 및 각종 미수채권

전기이월금

전기이월금

전기이월금

전년도 미사용 잔액(전년도 자금수입총계-자금지출총계와 일치)

자금수입총계

 

 

2) 지출

 

과 목

해 설

의무금

의무금

기타의무금

조합비 이외의 각종 의무금

운영비

유지비

소모품비

일반소모품의 구입비용 (필기용구복사용지토너등 사무용비품 구입비 등)

통신비

전신전화우편요금회선사용료, 간부 핸드폰 보조비 등

영선비

복사기컴퓨터통신망 등의 유지보수비 및 책상의자 등의 사무용 비품 수선비

관리비

사무실 정수기 사용료 등

신문도서비

신문(각 단체신문 포함)잡지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기구비품비

비품 및 집기의 구입대금과 그 부대비용

인쇄비

각종 서식 및 행정.사무관련 인쇄비와 제본비

잡비

기타 잡비

인건비

채용전임간부기본급

채용전임간부의 정액 기본급

채용전임간부상여금

채용전임간부의 상여금

채용전임간부수당

채용전임간부의 수당

채용전임간부 4대보험

채용전임간부 4대보험

판공비

판공비

명절선물, 직종모임 찬조금, ·명퇴자 회식비 등

업무추진비

간부 활동비, 간부교통비 등

사업비

여비

시내출장비

시내 교통비

지방출장비

지방 출장비

회의비

대의원회의비

대의원회의 비용

집행위회의비

집행위수련회비 및 회의비

전임자회의비

전임자수련회 및 회의비

기타회의비

기타 회의 비용 (감사비 포함)

각부사업비

총무사업비

각종 총무사업비

조직사업비

각종 조직사업비

투쟁사업비

투쟁물품 구입 및 교통비

여성사업비

각종 여성사업비

후생복지사업비

조합원의 축,조의금 및 병문안 등

정치통일사업비

각종 통일사업비

정책사업비

각종 정책사업비(산안, 의료활동비 포함)

선전사업비

각종 선전사업비

문화사업비

각종 문화사업비(소모임 활동비 포함)

교육사업비

각종 교육사업비

노동안전활동비

각종 노동안전활동비

법규사업비

각종 법규사업비

연대사업비

연대사업비

타 노조에 대한 지원금 및 연대사업비

사회사업비

사회사업비

각종 사회사업비

적립금

적립금

쟁의기금적립금

쟁의기금으로 별도로 적립하는 금액

기타적립금

채용전임간부 퇴직급여적립금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해고자 지원금 및 같은 산별노조 투쟁사업장 지원금

차입금상환

차입금상환

차입금상환

차입금 상환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 및 비용

자금지출총계

 

차기 이월금

자금수입총계 - 자금지출총계

 

 

23 지부규정
규정 제정 및 개정일

19980301일 제정

20070322일 개정

20090318일 개정

20110127일 개정

20170317일 개정

20170530일 개정

20200114일 개정

22 지부규정
제 1 장 총칙

1장 총 칙

 

1(제정근거) 본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의 규약 제9조에 의거하여 지부운영규정을 둔다.

 

2(명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고대의료원(고려대학교 의료원)지부라 칭한다.

 

3(사무소) 지부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 73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두고, 각 병원에 사무소를 설치한다.

 

4(목적) 이 규정은 조합 및 지역본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활동)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는 조합의 기초단위로서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과 지역본부 활동을 수행한다.

2. 지부는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지부 조합원의 고충 처리

 2) 지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3) 지부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4) 기타 지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21 지부규정
제 2 장 조직

2장 조 직

 

 

6(구성) 지부는 고려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구성한다.

20 지부규정
제 3 장 권리와 의무

3장 권리와 의무

 

7(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2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평등이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8(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지부의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19 지부규정
제 4 장 기구 및 회의

4장 기구 및 회의

 

9(기구 및 회의) 지부의 기구 및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임원회의

4. 집행회의
5. 회계감사회의
6. 직종위원회

7. 기타 각종위원회

 

1절 총회

 

10(구성 및 소집) 지부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11(소집공고) 지부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5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 긴급을 요할경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12(의결사항) 지부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임금 및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잠정합의안 가결

10.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규정개정 및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13. 지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2절 대의원회의

 

13(구성 및 소집) 지부의 대의원회의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집행회의의 결의가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3) 전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14(소집공고)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5일 전에 회의 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15(임기) 대의원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16(지부 대의원의 선출기준 및 방법)

1. 지부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지부대의원의 선출은 병원별, 직종별, 부서별로 조합원 35명 단위 1명을 선출하고 35명에서 1명 이상 초과할 경우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 부서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타 직종 조합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및 부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동일한 선거구로 포함시킬 수 있다.

3. 지부에서 선출하는 조합 및 지부의 대의원 선거사항은 집행회의에서 결정한다.

4. 지부대의원 선출 공고는 선거일 7일 전에 해야 한다.

5. 기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 관리규정에 따른다.


17(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총회와 같다.

 

3절 임원회의

 

18(구성 및 소집) 임원회의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지부장이 소집한다.

 

19(기능)

1. 지부의 추경예산 심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부의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4절 집행회의

 

20(구성) 집행회의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각부()장으로 구성한다.

 

21(소집) 집행회의는 월2회 개최하며, 임시집행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22(기능) 집행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총회(대의원회의)의 수임사항 집행

2. 임시총회(대의원회의) 소집요청
3. 지부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지부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

5. 조합원의 상벌 건의에 관한 사항
6. 조합 또는 지역본부 결의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7. 지부총회(대의원회의)에 상정할 안건 수립 및 회의준비
8. 지부의 각종대책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

9. 지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지부의 추경예산 심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지부의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2. 각종위원회 구성 및 각종 대책 수립
13. 예비비 사용 및 항목 전용에 관한 사항
14.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15. 기타 지부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필요한 사항

 

5절 회계감사회

 

23(구성 및 소집)

1. 회계감사회는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계감사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3. 회계감사회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그리고 집행위원 3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감사를 하여야 한다.

 

24(기능) 회계감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감사
2. 지부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3. 지부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감사

 

6절 직종위원회

 

25(구성 및 소집)

1. 직종위원회는 본 지부의 각 병원별로 두며, 지부장이 임명한 각 직종위장으로 구성한다.

2. 정기 직종위원회는 집행회의와 함께 개최한다.

3. 임시 직종위원회는 지부장 또는 부지부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26(기능) 직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직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직 전반에 관한 사항

 

7절 회의

 

27(성립과 결의) 본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8(특별결의) 본 지부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지부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지부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18 지부규정
제 5 장 임원

5장 임 원

 

29(임원)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2. 수석부지부장 및 부지부장

3. 사무장

4. 회계감사

 

30(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증명서상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 행위 관한 심의요청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지부 각부()장의 제청권을 갖는다.
 7) 지부장은 조합 및 지역 본부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8) 기관지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및 부지부장
 1)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또는 지부장의 위촉에 의해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2) 지부의 대변인이 된다.
 3)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4) 지부는 각 병원에 부지부장을 둘 수 있으며 그 병원 업무 일체를 총괄 지휘하도록 한다.

 

3. 사무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함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4.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연 2회 이상 또는 지부장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상황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지부장과 대의원회의에 보 고하며, 조합 및 지역본부에 15일 이내에 보고한다.

 

31(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및 수석부지부장추가)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나머지 임원 선출은 대의원회의에서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 대의원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보선

 1) 지부는 임원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이 경우 지부는 총회(대의원회의) 개최 이전이라도 집행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지부장 유고 시 직무대행의 순위는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32(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3(임원의 탄핵)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역본부와 지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17 지부규정
제 6 장 부서

 

6장 부 서

 

34(부서) 부서는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지부에서 정한다.
1. 총무부
2. 조직부
3. 비정규조직부
4. 정책부
5. 교육부
6. 선전부
7. 노동안전보건부
8. 문화부
9. 여성부
10. 정치통일부
11. 의료부
12. 법규부
13. 후생복지부

14. 연대사업부

 

35(구성 및 운영) 각부에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지부에서 정한다.

16 지부규정
제 7 장 단체교섭과 쟁의

7장 단체교섭과 쟁의

 

 

 

 

 

 

36(단체협약의 체결) 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대의원회의)의 인준을 얻은 다음 위원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15 지부규정
제 8 장 재정 및 기타

8장 재정 및 기타

 

37(조합비 및 재정)

1. 지부의 조합원은 월 기준 총액임금의 0.8%의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한다. , 20177월부터 적용한다.

2.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배당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38(지부운영규정) 지부의 특성을 살린 제반 규정에 대해서는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39(징계) 조합원이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40(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조합원 총회(또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을 거쳐 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41(회계년도) 지부의 회계년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