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기구 및 회의
제9조(기구 및 회의) 지부의 기구 및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임원회의
4. 집행회의
5. 회계감사회의
6. 직종위원회
7. 기타 각종위원회
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지부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소집공고) 지부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5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경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지부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임금 및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잠정합의안 가결
10.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규정개정 및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13. 지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의
제13조(구성 및 소집) 지부의 대의원회의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집행회의의 결의가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3) 전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소집공고)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5일 전에 회의 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임기) 대의원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6조(지부 대의원의 선출기준 및 방법)
1. 지부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지부대의원의 선출은 병원별, 직종별, 부서별로 조합원 35명 단위 1명을 선출하고 35명에서 1명 이상 초과할 경우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단, 부서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타 직종 조합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및 부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동일한 선거구로 포함시킬 수 있다.
3. 지부에서 선출하는 조합 및 지부의 대의원 선거사항은 집행회의에서 결정한다.
4. 지부대의원 선출 공고는 선거일 7일 전에 해야 한다.
5. 기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7조(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총회와 같다.
제3절 임원회의
제18조(구성 및 소집) 임원회의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19조(기능)
1. 지부의 추경예산 심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부의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집행회의
제20조(구성) 집행회의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각부(차)장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집행회의는 월2회 개최하며, 임시집행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제22조(기능) 집행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총회(대의원회의)의 수임사항 집행
2. 임시총회(대의원회의) 소집요청
3. 지부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지부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
5. 조합원의 상벌 건의에 관한 사항
6. 조합 또는 지역본부 결의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7. 지부총회(대의원회의)에 상정할 안건 수립 및 회의준비
8. 지부의 각종대책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
9. 지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지부의 추경예산 심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지부의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2. 각종위원회 구성 및 각종 대책 수립
13. 예비비 사용 및 항목 전용에 관한 사항
14.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15. 기타 지부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회계감사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1. 회계감사회는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계감사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3. 회계감사회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그리고 집행위원 3분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 회계감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감사
2. 지부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3. 지부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감사
제6절 직종위원회
제25조(구성 및 소집)
1. 직종위원회는 본 지부의 각 병원별로 두며, 지부장이 임명한 각 직종위장으로 구성한다.
2. 정기 직종위원회는 집행회의와 함께 개최한다.
3. 임시 직종위원회는 지부장 또는 부지부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26조(기능) 직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직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직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절 회의
제27조(성립과 결의) 본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8조(특별결의) 본 지부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지부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지부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