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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2015.06.09 09:58

노조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처음 봤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서류 열람의 권리는 직접 가셔서 보는 것이지

내용을 공개해서 올리라고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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