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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2.08 09:20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ㅠ.
우리병원은 노조가 병원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20%까지는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교섭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중 2개까지는 선생님이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차이는 없는거구요, 핵심은 선생님의 근로시간이 기본오프일때는 -8이 되는 것이고요, ba일 때는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8이라는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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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병원은 노조가 병원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20%까지는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교섭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중 2개까지는 선생님이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차이는 없는거구요, 핵심은 선생님의 근로시간이 기본오프일때는 -8이 되는 것이고요, ba일 때는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8이라는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