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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병원측은 비정규직 문제 외면 말고 즉각 해결에 나서라”

by 노안부장 posted Nov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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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은 비정규직 문제 외면 말고 즉각 해결에 나서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안정 쟁취! 가처분결정 규탄!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개최
선전국  
조회수: 28 / 추천: 0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이 11월 13일 현재 59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홍명옥)이 이날 오후 3시 30분, 강남성모병원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안정 쟁취! 가처분결정 규탄!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2007년 산별중앙교섭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는 단순히 정규직 노동자가 임금을 양보한 것이 아니라, 사회양극화의 대표로 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정부에 촉구하는 차원에서 산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29일과 30일 두 차례 병원장과 행정부원장과 함께 면담을 진행하면서 병원측으로부터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분명히 확인했는데 병원측은 그것을 뒤엎고 로비농성장을 침탈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은 병원측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끝날 수 없는 투쟁이고 폭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투쟁”이라고 경고했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조합원인 천성자∙박종묵 조합원은 “병원측이 우리를 상대로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우리들이 병원건물에서 퇴거해야 하고 점거해서는 안 되는 등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런 가처분 결정을 두려워했다면 투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가처분 결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쟁의 폭이 좁아졌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측은 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지난 10일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렸다. 그 내용은 해고 노동자들은 병원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고 점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 대자보 등 시위 관련 설치물을 철거할 것과 1인 시위 등을 금지했다.

 

만약 해고 노동자들이 이같은 결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원, 1회에 50만원을 병원측에 벌금으로 물게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해고 노동자들이 파견이 금지된 업무인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고 “병원측은 해고 노동자들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접고용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여지가 많다”며 병원측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는 2004년부터 4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신원 전남대학교병원원내하청지부장이 참석해 힘찬 연대발언을 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강남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선전전을 진행한 뒤 이날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마무리지었다.


2008년 11월 13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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