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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강남성모병원 농성장 또다시 ‘폭력침탈’

by 노안부장 posted Nov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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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모병원 농성장 또다시 ‘폭력침탈’
집행관이 구사대·용역회사 직원 동원해 불과 20여 분 만에 천막과 로비농성장 강제철거...병원측 손 일방적으로 들어준 법원 가처분결정 이후 이미 예고됐던 침탈
선전국  
조회수: 22 / 추천: 0

강남성모병원 비정규노동자들 농성장이 또다시 침탈당했다.

 

오늘(17일) 오후 4시30분 경 집행관 1명이 용역회사 직원 20여 명과 병원측 구사대 20여 명을 동원해 비정규노동자들 농성장에 들이닥쳤다. 이들이 천막을 뜯어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로비에 있던 조합원 일부가 뛰어나갔고, 그 사이 병원 측 구사대가 로비농성장을 철거해 버렸다.

 

불과 20여 분 만에 로비농성장과 천막이 모두 철거됐다. 비정규 조합원들이 로비농성을 벌인 지 62일 째 벌어진 일이다.

 

농성장 침탈과 천막농성을 벌이던 비정규 조합원들이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워낙 짧은 시간 동안에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어서 조합원들은 그저 망연자실 손도 쓰지 못한 채 농성장이 뜯겨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천막은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로비 농성장은 집행관이 입장한 가운데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철거해 버린데 대해 조합원들이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병원 원무과장이 “그렇다, 우리 마음대로 불법 철거했다, 마음대로 하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까지 했다.

 

오늘 침탈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가 병원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결정한 후 이미 예고됐던 일이었다. 조합원들은 지난 10일 “5일 이내에 로비농성장과 천막농성장을 자진철거할 것”과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 가처분 결정문을 변호사를 통해 받은 바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파견법을 악용해서 해고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강남성모병원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최종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현재 농성중인 조합원 6명은 건물에서 퇴거하고, 천막농성과 로비농성을 철거해야 하고, 벽보, 선전지 등 선전물을 부착하거나 현수막과 피켓을 부착해서는 안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시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명령을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씩,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 병원에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법원은 ‘병원에 출입하는 것이 반드시 시위행위로 이어진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조합원들 병원건물 출입은 자유로이 허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그 동안 평화적 농성과 투쟁, 환자보호자들을 대상으로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병원 측 성실한 대화 의지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사측은 대화를 전면 거부한 채 외부 용역깡패와 내부 관리자들을 동원해 일곱 차례 농성장을 침탈했고,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사측은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면담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약속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파기하고, 지난 4일 로비농성장을 또다시 침탈했다.

 

보건의료노조 황홍원 조직부장은 “사측이 낸 가처분 내용을 법원이 거의 받아들여 결정한 것은 자본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여지없는 탄압이며 기만적 처리”라고 규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견시한이 다가와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아무리 탄압이 거세게 몰아쳐도 비정규노동자들 투쟁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 조합원들과 연대대오는 오후 7시부터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강남성모병원 비정규 조합원들은 오늘 침탈 이후 투쟁계획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2008년 11월 17일 © 노동과세계 홍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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