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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인권오름]

by 노안부장 posted Jul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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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명숙
촛불의 또 다른 주제 민영화

광우병 발생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40여일 넘게 이어지면서 ‘민영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의제가 제기되고 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6월 16일 밝힌 의제확대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물·공기업 사유화, 교육 자율화, 대운하, 공영방송 문제’였다. 민영화가 의제확대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민영화가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제기된 것은 아니다. IMF 이후 김대중 정부부터 줄곧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추진돼왔다. 그런데 왜 시민들은 지금 민영화 반대를 새롭게 제기하는 것일까. 새 정부가 민영화를 광범위하고 급하게 계획하면서 민영화가 각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리라는 판단이 공감을 얻으며 확산되는 것이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건 정부가 내놓은 민영화계획은 인수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수위 경제팀이 1월 발표한 민영화의 명분은 ‘공기업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 철밥통,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이다. 이를 명분으로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고려대 교수·경제학)은 “시장과 마찰을 일으키는 공기업은 시급히 민영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6월경 민영화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촛불집회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거듭 확산되어가자 6월 18일 여당, 청와대 등은 공공부문인 ‘의료·가스·전기·물’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 사진:민영화 반대로 확장되는 촛불의 흐름

계속되는 말잔치, ‘민영화=선진화’

그러나 여전히 시민사회는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발표를 정책의 선회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영화 기조를 유지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민영화’는 좁은 의미의 민영화이거나 촛불정국을 가라앉히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판단이다. 민영화는 ‘공기업을 전체 매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공적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공공성 기능이 축소되는 것까지 민영화로 보면 민영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사용한 ‘공기업 선진화’가 그것이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2차관은 “선진화 용어 안에는 민영화, 기능조정,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민영화라면 단순히 매각이나 민간이전 등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범위를 넓힌 것이지 계획의 후퇴와는 관계없다”고 밝혀 사실상 말만 바꾼 민영화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6월 10일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입법 예고되었고 제주도에는 국내병원도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탈각시키는 영리법인이 들어옴으로써 건강보험은 부실화되고 의료의 양극화가 발생할 것은 쉽게 짐작하고도 남는다. 또한 건강보험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의료서비스 접근권은 하락하게 되어 사실상 ‘건강보험이 유명무실화’되는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모든 걸 시장에 맡길 수 있는가

일부 사람들은 정부와 전경련이 주장하듯이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곳을 공기업이 막고 서있는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자는 것은 시장자본주의하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물·전기·의료·가스 등이 시장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 있어왔던 이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물·전기·의료·가스 등은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서비스이다. 이런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의 영역에서 적절히 제공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인정되는 바다.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더욱 그러하다. 누구나 물리적·경제적인 이유로 접근이 제한돼서는 안된다는 보편성과 필요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는 형평성은 공공의 영역을 요청한다. 돈이 없는 빈곤층이나 시골에 사는 노인들이 물이나 전기를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없다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에 필요한 필수 공공재는 인간다운 삶, 아니 인간생존을 위해 필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공공재의 성격에 대해 시사점을 주는 국제법은 이른바 우주법(달과 기타 천체에 관한 조약, 1979, 정식 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이다. 물론 이 법은 점점 선진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띠는 한계가 있지만 공공재에 대한 접근방식을 생각하게 해준다. 1957년 이래 소련과 미국의 달탐사 공방을 시작으로 우주공간에 대한 신기술개발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외기권이 공유물(res communis omnium)로 간주되어 사실상 미국과 소련의 독점적인 사용 아래 놓이게 되자 UN총회에서는 우주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기본조약의 체결을 서둘렀다. 조약에는 “달과 기타 천체 그리고 우주공간으로 구성되는 외기권은 국가영유(national appropriation)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광대한 자원영역이 모든 인류, 특히 빈곤층과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독점권 배제, 인류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개발할 의무, 평화적 목적만을 위해 자원을 탐사하고 이용할 의무 등은 공공재가 어떤 성격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시사해준다.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물·의료 등의 민영화가 여러 나라에서 추진되었다. 많은 민중들이 요금 인상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자 UN은 ‘물에 대한 권리’ 일반논평을 발표하고 민영화정책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민영화는 시장-사기업에 특정 서비스영역을 넘기는 것이다. 사기업은 특성상 ‘이윤증식논리’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영화 요구를 하는 기업들의 요구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영역을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이윤을 낼 수 있는 공간’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영화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접근성 저하, 서비스 질 저하 등은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되는 일이다.

시장만능주의라는 고전적인 논법에서 벗어나야

많은 시장만능주의자들은 민영화가 되면 경쟁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한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부도 1996년 전력 규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장의 우월성을 강조한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나 1999년 규제 철폐가 이루어진 첫 해에 요금은 20%가 줄어들기는커녕 379% 상승하였다. 게다가 2001년 1월, 전력 현물시장에서 전기 부족 사태가 벌어지도록 조작하면 전기 요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당시 발전회사들은 캘리포니아 전체 발전용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가동을 한꺼번에 중단시켜 대규모 정전사태를 일으켰다. 시장에 들어온 기업은 제공되는 재화의 성격과 관련 없이 시민들의 일반이익보다는 이윤을 쫓을 뿐이다.

물·전기·의료·가스 등은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사회적 권리이다. 그런데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해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은 기업성장을 중심에 놓는 사고이다. 시장에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유’하고 사람(개인, 법인 포함)이 배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그 권한이 정부의 법에 따라 일정 정도 규제를 받기도 하지만 규제는 매우 적으며 소유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처럼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새 정부는 기업에게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물이 ‘시장’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누구의 것도 아니었던 물을 판매하기 좋게 ‘처리하고 포장하고 유통 판매시키기만 하는’ 기업의 소유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시장과 인권이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은 민영화의 역사가 잘 보여준다.

이런 병폐 때문에 먼저 민영화가 시행되었던 EU의 유럽공공서비스노조와 유럽노동조합 총연맹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막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 서비스에 대한 EU의 법적 틀을 2006년에 요구하였다. 그 핵심 원칙이란 ‘일반이익이 자유 시장에 관한 법률에 선행한다’는 것이었다.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노력

시장과 기업에 대한 비슷한 언급은 1997년에 나온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도 나온다.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18항에서는 “국가의 사법권내에서 다국적 기업 등 개인들 혹은 사인이 다른 개인들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박탈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도 국가의 ‘보호의 의무’에 해당된다. 국가는 그러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태만히 함으로써 일어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86년에 나온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림버그원칙’ 28항에는 “모든 이에게 필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존요건의 충족을 보장할 필요성에 유념하여, 가용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사회권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데 우선성을 두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열풍 아래 민영화로 인한 사기업의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규범이 사문화되지 않고 살아 움직이도록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재화의 생산방식과 소비방식,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이 변화해가고 그 결과가 예측되기도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국제규범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상력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위 사진:남원시민들의 투쟁으로 남원시는 최근 상수도 민간위탁방안을 철회했다.[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우리가 민영화 반대를 넘어 공공성 확대를 통한 사회권 확보를 강조해야 하는 시점일수 있다. 일례로 의료민영화 반대를 넘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유럽에서 민중들이 민영화의 공격에 시달리다 공공성 확보를 시도하면서 사회운동과 노조운동이 만났다. 또한 이탈리아의 ‘공공의 물 포럼 Forum for Public Water’은 최근 전국적 운동에 착수하여 지방의 물 민영화를 멈추고, 이미 민영화된 지역과 지방의 물 서비스를 공공 관리로 되돌리려 행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럽에서는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지역 민주주의와 참여를 확보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쩌면 지금의 시점은 유럽의 경험에서처럼 민영화 반대 투쟁이 공공성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권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드는 기획이 필요한 시점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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