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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교수들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 반대"

by 노안부장 posted Jul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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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교수들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 반대"
집단으로 공동성명서 발표…"건보제도 부유층·서민층으로 이원화돼"
등록 : 2008-07-07 12:11
 
제주특별자치도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 등 49명의 교수들은 7일자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내국인에 대한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가 제주에 내국인이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며 "제주대 교수 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리법인 병원은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여 의료시설·장비·인력에 투자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할 책무를 지니는‘주식회사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기존 비영리 의료기관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는다"며 "영리법인 병원은 반드시 민간의료보험과 짝을 짓게 된다는 세계사적 경험을 보게 되는 바,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면 건강보험제도가 상류층과 하류층을 대상으로 한 이원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민간의료보험은 당연히 이들 영리법인 병원들의 의료비 조달기전으로 짝을 이루게 되며, 이것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국민건강보험은 위축되고, 급기야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영리법인 병원-민간의료보험-부유층과 중상층’의 상층의료제도와 ‘비영리병원-국민건강보험-서민과 중산층’의 하층의료제도로 이원화될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내국인이 설립하는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어야 제주 의료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제주도 당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미 제주도에는 외국인이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굳이 영리법인 병원을 추진하려거든 이것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며 "내국인이 제주도에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제주도의 경제 발전과 도민의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미국식의 ‘식코’형 의료제도로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내국인이 영리법인 병원을 제주도에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와 제주도의 방침에 반대하는 우리 제주대학교 교수 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이 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을 밀어붙이는 독선적 행태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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