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학(kyh@drnews.co.kr) 기자 / 2008-07-19 08:30:44 |
18일 올들어 처음으로 병원의 필수유지업무인력에 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지부가 직권중재에 대해 반발하며 병원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지부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제'를 이용해 병원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의 한 종합병원은 평일 근무인원이 280명인데 필수유지인원을 300명으로 잡았다. 어떻게 인원의 100% 이상이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다"며 병원 측을 비판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22개 병원 중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6개 도립의료원이 노사자율협의를 통해 필수유지업무에 합의했다. |
돈보다생명
보건의료노조 경기지부 병원필수 유지업무인력 쟁점화
by 관리자 posted Jul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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