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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건강보험가입자 질병정보 열람하겠다" 입법예고 파문

by 노안부장 posted Aug 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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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가 민영 의료보험에서 보험 사고가 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질병 정보를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보험을 관리·감독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주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보험사기 사건과 같은 유사시에 건보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금융위는 입법 강행 뜻을 피력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건보와 민간보험사의 가입자 정보공유를 추진해온 경제부처들의 움직임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이런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민간보험사에 건보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현행 형사소송법 199조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련법 103항에는 보험사기 등 보험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질병정보를 요청해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사법기관에서 유사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민간 보험업계를 관리·감독하는 금융위가 질병정보를 요구하는 데 대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 건보 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이를 보험업법에 별도로 규정하게 되면 오남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

현재 세계 어떤 나라도 공공 의료보험의 개인정보를 민영보험과 공유하는 나라는 없다.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 보험사들은 새 정부 출범 후 건보 질병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고객 가입시 또는 보험금 지급시 질병정보를 활용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
.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험 사기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 사법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보험사는 이러한 정보에 원칙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

그러나 건보공단측은 "금융위가 만든 개정안 162 2항에는 건보 가입자의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 보험업자에게 정보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금융위가 추진하는 법안에 '민간보험사 접근 금지'조항이 포함되더라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결국 민간 보험사들도 건보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알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나고 이를 통해 만의 하나 개인정보가 민간보험사로 넘어갈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질 수 밖에 없어 금융위의 관련법 추진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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