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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기준 고시

by 노안부장 posted Sep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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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기준 고시
간호사 인력기준 강화,상근 복지사 확보 등
복지부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기준은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별도 병동이나 건물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1실 5인이하 입원실(병상당 6.3㎡),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등을 구비토록 했다.



또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상근 사회복지사 확보 등이다.


간호사 인력기준의 경우 환자 2.5명당 1명에서 2명당 1명으로 강화했고 사회복지사 근무 의무화 등을 규정했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 중에서(요양병원 제외) 이번 고시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말기암환자를 위한 가정방문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에 제출하면 시ㆍ도의 현지확인을 거쳐 지정받게 된다.



복지부는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이번에 고시된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제도 및 내년에 시범 운영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수가체계 도입을 통해 말기암환자를 위한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가 적정수준 비용부담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엠디 김세진기자 (vivak@hanmir.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9-11 오전 2:13:1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암환자완화의료기관)의 지정기준으로는 
   - 의료기관에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의 설치ㆍ운영
   - 1실 5인이하 입원실(병상당 6.3㎡),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등을 구비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상근 사회복지사 확보 등이다.


동 지정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 병실당 기준 병상수(6인→5인) 및 병상당 면적기준(4.3㎡→6.3㎡) 강화
   - 말기암환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간호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호사 인력기준(환자 2.5명당 1명→2명당 1인) 강화
   -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ㆍ심리정서적 상담 및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 근무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 말기암환자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높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완화의료란 통증 및 증상완화,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WHO 등에서 ‘호스피스’ 보다는 ‘완화의료’ 용어 사용 추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 중에서(요양병원 제외) 동 고시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말기암환자를 위한 가정방문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에 제출하면 시ㆍ도의 현지확인을 거쳐 지정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번 고시된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제도 및 내년에 시범 운영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수가체계 도입을 통하여


말기암환자를 위한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가 적정수준의 비용부담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의 호스피스의료기관 및 지원정책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록기준 ‘07년 전국 호스피스의료기관은 78개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05년부터 호스피스의료기관 사업실적 평가를 거쳐  운영비 일부를 지원 (’08년 30개 기관, 기관당 연 4천만원 지원)
   - 향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비 등 예산 지원할 계획

*문의 : 암정책과 02-2023-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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